2026년에는 기업의 보험 비용과 직접 관련된 변화가 두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2025년 고용법(실업보험 조정)과, 시행령 161/2026/NĐ-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월 2,530,000동으로 오르는 기준급여입니다. 이 두 변화는 보험료 산정 임금의 상한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는 점검용 요약표입니다.
2026년 일반적인 의무보험 납부 요율
| 보험 종류 | 기업 | 근로자 | 합계 |
|---|---|---|---|
| 사회보험: 연금·유족 | 14% | 8% | 22% |
| 사회보험: 질병·출산 | 3% | 0% | 3% |
| 산업재해·직업병 | 0,5% | 0% | 0,5% |
| 건강보험 | 3% | 1,5% | 4,5% |
| 실업보험 | 1% | 1% | 2% |
| 합계 | 21,5% | 10,5% | 32% |
기업 14% + 3%(사회보험)와 근로자 8%는 2024년 사회보험법 제33조와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법에서 최대 6%(기업 3분의 2, 근로자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지침에 따라 실제 징수되는 요율은 4.5%입니다. 의료보험법도 참고하십시오. 산업재해·직업병 기금의 납부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때때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임금: 무엇이 포함됩니까?
2024년 사회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근로자의 의무 사회보험 산정 임금은 다음으로 구성된 월 임금입니다.
- 직무 또는 직위에 따른 임금 수준
- 임금 수당
- 각 지급 주기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타 추가 금액
이는 2025년 이전의 이해와 달라진 점으로 계약서 작성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 산정 임금을 올바르게 정하기 위해 계약서에 수당을 어떻게 기재할지는 다음 글에서 따로 분석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의 사회보험·의료보험 납부 임금 상한
2024년 사회보험법은 상한을 납부 시점 기준 수준의 20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58/2025/NĐ-CP에 따라 기준급여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기준 수준이 기준급여와 같습니다.
| 시점 | 기준급여 / 기준 수준 | 납부 상한(20배) |
|---|---|---|
| 2026년 7월 1일 이전 | 2.340.000 | 46.800.000 |
| 2026년 7월 1일부터 | 2.530.000 | 50.600.000 |
즉, 보험료 산정 임금이 월 5,060만 동을 넘는 직원은 5,060만 동에 대해서만 사회보험·의료보험료를 냅니다. 실업보험은 2025년 고용법이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최고 임금을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20배로 통일했으며, 기준급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20,000,000동인 직원
| 항목 | 사용자 납부 | 근로자 납부 |
|---|---|---|
| 사회보험(17% / 8%) | 3.400.000 | 1.600.000 |
| 산업재해·직업병(0.5%) | 100.000 | 0 |
| 의료보험(3% / 1.5%) | 600.000 | 300.000 |
| 실업보험(1% / 1%) | 200.000 | 200.000 |
| 합계 | 4.300.000 | 2.100.000 |
따라서 기업은 430만 동을 추가로 부담하고 근로자는 210만 동이 공제됩니다. 노동조합비 2%(400,000동)를 더하면 기업의 보험·노조 비용은 월 470만 동입니다. 총비용 분석은 직원 1명 고용 총비용 글을 참고하십시오.
기억해야 할 특별한 경우
- 한 달에 14근무일 이상 무급휴가: 근로자와 기업은 그 달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단, 양측이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근무 첫 달 또는 복직 첫 달에 14근무일 이상 병가를 쓴 경우에도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업무가 중단되었으나 임금이 계속 지급되는 근로자가 최저 납부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는다면 실제로 받은 임금에 따라 납부합니다.
- 연중에 임금이 바뀌는 경우: 추징을 피하려면 기업은 증감을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것은?
- 이번 달 급여 대장을 새 상한 5,060만 동과 대조합니다.
- 계약서와 부록에 어떤 수당이 보험료 산정 임금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하지 않았다면 급여 프로그램을 새 기준 수준으로 갱신합니다.
- 보험료 산정 임금이 실제 지급 임금보다 낮은 경우 소명 자료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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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 요율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21.5%(사회보험 17%, 산업재해 0.5%, 의료보험 3%, 실업보험 1%)이며, 노동조합비 2%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사회보험 납부 상한은 현재 얼마입니까? 기준 수준의 20배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급여가 2,530,000동이므로 상한은 월 50,600,000동입니다.
실업보험 납부 상한은 사회보험 상한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2025년 고용법에 따라 실업보험 납부 상한은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
한 달 내내 무급휴가를 쓴 근로자도 사회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한 달에 14근무일 이상 무급휴가를 썼다면 그 달 사회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단, 양측이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 요율과 상한은 작성 시점(2026년 10월)에 정확한 값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보험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