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정보
- 번호: 159/2025/NĐ-CP
- 문서 유형: 법령
- 발행 기관: 정부
- 발행일: 25/06/2025
- 효력 상태 (10/2026):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
- 안내: 2024년 사회보험법
- 규모: 18조
규율 범위
이 법령은 자발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하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3조 제7항: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했으나 연금 수급 자격이 없거나 사회연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도.
2. 제36조 제1항 및 제4항: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납부 방식 및 납부 기한; 납부 방식 변경,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월소득 변경; 이미 납부한 자발적 사회보험금 환불.
3. 제102조 제6항: 일시금 사회보험 수령.
4. 제104조 제2항: 납부한 월 소득 조정.
5. 제111조 제2항: 의무적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의 연금 및 유족급여 제도.
6. 제141조 제15항: 경과 규정.
목차
- 내용
- 제1조 규율 범위
- 제2조 적용 대상
- 제3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 제4조.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방식 변경 및 납부 기준 소득
- 제5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 제6조. 여러 해를 대상으로 한 일시금 납부 방식의 납부금액
- 제7조.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족한 사회보험 기간에 대한 일시금 납부금액
- 제8조. 납부한 금액의 일부 환급
- 제9조. 일시금 사회보험
- 제10조.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 월 소득 조정
- 제11조.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 모두를 가진 사람의 연금 제도
- 제12조.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 모두를 가진 사람의 유족 제도
- 제13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 제도
- 제14조.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도 미달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제도
- 제15조.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당 수령 기간 종료 전에 사망할 경우 그 친족에 대한 제도
- 제16조. 경과 규정
- 제17조. 시행 효력
- 제18조. 시행 책임
주의: 이 페이지는 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 공보에 게재된 159/2025/NĐ-CP 법령 전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적용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면 Nhân Kiệt에 연락하십시오.
사회보험법 일부 조항의 자발적 사회보험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을 규정한 159/2025/NĐ-CP 법령 전문
유효 상태 (10/2026):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
정부 관보에 게재된 전문에 따름. 출처: 정부 관보 – 159/2025/NĐ-CP 행정령.
전문 보기
서명자: 정부 전자정보포털
법규 문서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번호: 159/2025/NĐ-CP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25년 6월 25일
령
서명자: 정부 전자정보포털
일부 조항 시행에 대한 규정
사회보험법 초안: 1.0i7.v20ề25b09ả:1o7:1h7 +i0ể7m:00 자발적 사회보험
2025년 2월 18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25년 6월 16일 지방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24년 6월 29일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내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제1조 규율 범위
이 법령은 자발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시하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3조 제7항: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했으나 연금 수급 자격이 없거나 사회연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도.
2. 제36조 제1항 및 제4항: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납부 방식 및 납부 기한; 납부 방식 변경,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월소득 변경; 이미 납부한 자발적 사회보험금 환불.
3. 제102조 제6항: 일시금 사회보험 수령.
4. 제104조 제2항: 납부한 월 소득 조정.
5. 제111조 제2항: 의무적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사람의 연금 및 유족급여 제도.
6. 제141조 제15항: 경과 규정.
제2조 적용 대상
1. 이 대통령령 제3조에 규정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
2.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자.
3. 자발적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관, 조직 및 개인.
제3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
1.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회보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사회보험법 제2조 제4항 a목에 규정된 월별 급여를 받는 사람은 2025년 6월 25일 제158/2025/NĐ-CP호 대통령령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대상자이며, 이 대통령령은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한다.
제4조.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방식 변경 및 납부 기준 소득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사회보험법 제36조 2항의 a, b, c, d 및 đ 항목에서 규정한 납부 방식 중 하나와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을 선택한 후, 납부 방식이나 납부 기준 소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발적 사회보험 참여 정보 수정 신고서를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방식 및 납부 기준 소득의 변경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이전에 선택한 납부 방식과 납부 기준 소득의 납부를 완료한 후에 이루어진다.
제5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1. 지원 수준 및 지원 대상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 및 제36조 1항에 규정된 농촌 지역 빈곤가구 기준금액에 따라 매월 자발적 사회보험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빈곤가구, 정부 및 총리령에 따라 도서 지역이나 특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50%
나) 준빈곤가구의 경우 40%
다) 소수민족의 경우 30%
라) 기타 가입자의 경우 20%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여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높은 비율로 지원받는다.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경제·사회적 조건, 예산 균형 능력에 따라 사회 자원의 동원과 결합하여, 각 성·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수준 인민의회에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 수준을 초과하여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각 시기 국가 재정 능력 및 경제·사회 발전 조건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2. 지원 기간은 각 개인의 실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10년(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 방식
a)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 속하는 경우, 자신의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사회보험 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이 위임한 자발적 사회보험료 징수 서비스 기관에 납부한다;
b)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사회보험 기관은 지원 대상자 수, 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베트남 사회보험이 발행한 양식에 따른 국가 예산 지원 금액을 집계하여 재무 기관에 제출하고, 재정을 사회보험 기금으로 전송한다;
c) 금융기관은 지방의 예산 관리 권한 배분 규정과 자발적 사회보험 참여자 명단, 사회보장기관이 송금한 국가 예산 지원금을 근거로 하여, 매 분기마다 사회보험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책임이 있으며, 늦어도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회보험 기금 지원금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
4. 자발적 사회보험 참여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현행 국가 예산 권한 배분에 따라 지방 예산에서 보장하며, 중앙정부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 예산에 대해 법률에 따라 목표 지향적 지원 원칙에 따라 지방 예산을 지원한다.
5.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납부하거나, 향후 몇 년치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36조 2항 b, c, d, đ호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되거나 농촌 지역의 빈곤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6. 국가의 사회보험 납부 지원금 환급
가) 사회보험법 제70조 1항 a, b, đ, e호, 제102조 1항 a, b, đ호 및 본 법령 제8조 1항, 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의 1회 수령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국고로 환급한다.
b) 환급 금액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 사회보험료와 같습니다.
제6조. 여러 해를 대상으로 한 일시금 납부 방식의 납부금액
1.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향후 여러 해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5년(60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여러 해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금액은 이전에 납부한 월 납부 총액에,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이 공표한 전년도 평균 월 사회보험기금 투자이자율을 적용한 할인액으로 계산하며, 다음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MĐ1: 향후 n년분 일시납 금액(동);
TNi: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납부 시 선택하는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동/월);
r: 전년도 평균 사회보험기금 투자 수익률로, 베트남 사회보험에서 공시한 납부 연도 전월 기준(%/월);
n: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이전 납부 연수로, 2년에서 5년 중 하나의 값을 가짐;
i: 1에서 (n x 12) 사이의 자연수 매개변수.
제7조.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족한 사회보험 기간에 대한 일시금 납부금액
1.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최대 5년(60개월) 부족한 경우, 15년을 채우기 위해 일시금 납부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음.
2. 부족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일시불로 납부하는 금액은 남은 개월의 총 납부액으로 산정하며, 전년도 사회보험 기금 평균 투자 수익률을 적용한 복리로 계산하고, 베트남 사회보험이 공시하며 다음 공식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MĐ2: 부족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일시불 납부액 (동);
TNi: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납부 시 선택하는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동/월);
r: 전년도 평균 사회보험기금 투자 수익률로, 베트남 사회보험에서 공시한 납부 연도 전월 기준(%/월);
t: 부족한 사회보험 가입 개월 수, 1에서 60 사이의 값 중 하나를 가짐;
i: 1에서 t 사이의 자연수 매개변수.
제8조. 납부한 금액의 일부 환급
1.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제36조 2항 b, c, d, đ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납부하거나 이후 여러 해에 대해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a)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b) 사회보험법 제102조에 따른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
c) 사망하였거나 법원이 사망으로 판결한 경우;
d) 사회보험법 제98조 또는 제141조 제9항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청구한 경우.
2. 이 조 제1항 a, b 및 d호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는 금액 또는 제1항 c호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유족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방식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총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본 법령 제5조에 규정된 국가 납부 지원금(있는 경우)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사회보험 자발적 가입자가 이 법령 제6조에 따라 여러 해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HT: 환급금(동);
TNi: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납부 시 선택하는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동/월);
M: 국가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지원금(있는 경우)(동);
r: 전년도 평균 사회보험기금 투자 수익률로, 베트남 사회보험에서 공시한 납부 연도 전월 기준(%/월);
n: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이전 납부 연수로, 2년에서 5년 중 하나의 값을 가짐;
m: 사회보험 자발적 가입자가 납부한 납부 방법의 남은 개월 수;
i: 자연 수 매개변수로, (n x 12 – m + 1)부터 (n x 12)까지의 값을 가짐.
제9조. 일시금 사회보험
1. 사회보험법 제102조 제1항 a, b 및 đ목에서 규정한 경우 중 하나의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MH = TC - M
여기서:
MH: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액(동);
TC: 사회보험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급액(동);
M: 국가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지원금(동).
2. 국가가 지원하는 자발적 사회보험 납입 지원금은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각 월별 국가 지원금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각 월별 지원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Mi = 0,22 x CNi x k 여기서:
Mi: 해당 월 i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금액(동); CNi: 해당 월 i의 농촌 지역 빈곤 기준금액(동); k: 해당 월 i의 국가 지원 비율(%); i: 국가가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를 지원하는 월.
제10조.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 월 소득 조정
1. 각 연도의 조정된 사회보험 납부 월 소득은 해당 연도의 사회보험 납부 월 소득에 해당 연도의 사회보험 납부 월 소득 조정 계수를 곱한 값과 같다.
2.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월 수입 조정 계수는 2008년 평균 비교 기준으로 계산된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통계청과 재무부에서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조정 계수 =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한 월 수입의 전년도 연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를 2008년 평균 비교 기준으로 계산한 사회보험 지수로 나눈 값.
2008년 평균과 비교
여기서:
t: 조정 기간 중 임의의 연도;
해당 연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월 소득 조정 계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며 최저값은 1로 한다.
3.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이 법령 제7조에 규정된 부족한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대해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 부족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의 사회보험 가입 월 소득은 1을 곱한 조정계수로 조정된 부족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의 사회보험 가입 월 소득과 동일하다.
4. 통계청, 재정부가 제공한 2008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베트남 사회보험은 이 조항 제2항에 규정된 대로 사회보험 가입 월 소득 조정계수를 결정하고, 이 조항 제1항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월 소득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제11조.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 모두를 가진 사람의 연금 제도
1.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의 경우, 연금 수급 계산 기간은 의무 사회보험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의 합계입니다.
2. 연금 수급 조건
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연령 조건은 사회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적용되며, 본 항의 나항과 다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노동능력이 61% 이상 저하된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연령 조건은 사회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c)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월 연금액은 매월 연금 수령 비율과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사회보험 납부 기준 월평균 급여 및 소득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a, b, c, d, đ, g 및 i호에 따라 정해진 대상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대상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매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준액으로 계산한다.
4.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및 소득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평균, 평균 총액, 납부총액
급여를 받다
군 전년도 기준 납부개월 + 납부 기준으로 급여 및 사회보험, 사회보험 납부 기준으로 의무가입, 의무 자발적 납부 기준 = 보험 납부 총월수 + 의무 사회보험 납부 총월수 +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총월수
여기서: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평균 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따른다;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 총액은 이 법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조정된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 총액이다.
5. 퇴직 시 일시금 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6. 일시금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법 제102조 및 본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시금 사회보험 급여액은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제12조.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 모두를 가진 사람의 유족 제도
1. 의무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자발적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가진 경우, 유족급여 산정 기간은 의무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자발적사회보험 가입 기간의 합계 기간이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발적사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단체나 개인은 사회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일시금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b) 의무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의무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자발적사회보험 가입 기간의 총합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c) 현재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월별 수당을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한 사람으로 이미 퇴직한 경우;
d)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한 사람.
3.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래의 경우 중 하나로 사망한 때에는 사회보험법 제86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친족이 사회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월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a)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경우;
b) 노동능력 상실률이 61% 이상인 상태에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월별 수당을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한 경우;
c)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했으며, 이전에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4.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친족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로 일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a)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b)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하였으나 사회보험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유족급여를 수령할 친족이 없는 경우;
c)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월별 유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일시적인 유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일시 유족 보조금:
a) 사회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시 유족보조금은 본 법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이 법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 및 소득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b) 연금을 수령 중이거나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시 유족보조금은 사회보험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c) 사업장 재해, 직업병 월별 급여를 수령 중이거나 일시 중지 중인 자가 사망 시, 또한 사회보험 가입 중이거나 가입 기간을 보류 중인 경우, 일시금 유족급여는 사회보험 가입 중이거나 가입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d) 근로재해 또는 직업병 월별 급여를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한 사람이 일시금 사회보험을 이미 수령한 경우,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일시금 유족급여는 현재 받고 있는 근로재해·직업병 월별 급여의 3개월분과 같습니다.
제13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 제도
1.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희망하는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제1조항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사회보험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제1조항에 따라 연금을 받는 시기는 사회보험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내무부 장관은 이 조항 제3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제14조.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도 미달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제도
1. 적용 대상은 본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노동법 제16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사회보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연금을 받을 조건인 보험료 납부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회보험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회연금 수급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다.
2. 수급 조건은 본 조항 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일시금 사회보험을 수령하지 않고, 사회보험 납입 기간을 보류하지 않으며, 월별 급여 수령을 신청한 경우이다.
3. 이 조항 1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조항 2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수령하는 급여 지원 기간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준 소득액 또는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와 소득액의 평균 금액과 납부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tt = Mbq x 2 x N
TChtxh
여기서:
Ttt: 매월 급여 지원 기간(개월);
Mbq: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 평균액으로서 사회보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거나,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모두 있는 사람의 경우 본 규정 제11조 4항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와 소득의 평균 금액(동/월)
N: 사회보험 가입 기간(12개월 이상부터). 사회보험 가입 기간 중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인 경우는 6개월로, 7개월에서 12개월까지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됩니다.
TChtxh: 매달 사회연금급여 수령액(시점별, 원/월);
위에서 언급한 공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한 달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기간은 1개월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4. 매달 급여 수령 기간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시점부터 법률에 따라 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본 조 3항의 공식으로 계산된 매달 급여 수령 기간이 연금 수령 가능 연령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본 조 8항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급여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조항 제3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월별 급여 수급 기간이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월별 급여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급하기 위해 부족한 기간에 대해 일시불로 납부하기를 원하면,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급하기 위해 부족한 기간의 일시불 납부 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STmlct = (Tdt - Ttt) x TChtxh
여기서:
STmlct: 부족한 기간에 대한 일시불 납부 금액 (동);
Tdt: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문서로 신청한 달부터 사회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기간 (월);
Ttt: 본 조항 제3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월별 급여 수급 기간 (월);
TChtxh: 매월 사회연금 급여액은 매월 급여 처리 시점에서 계산됩니다(동/월).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부족분을 일시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월 사회연금 급여액은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부족분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시점에서 계산됩니다.
6. 매월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정책이나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의 조건 변경으로 인해 매월 사회연금 수급 연령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결정된 기간에 따라 계속 매월 급여를 받는다. 이미 결정된 매월 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일시불로 납부하여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7. 해결 시점의 월별 급여액은 사회보장연금 월별 급여액으로 산정되며, 이는 사회보험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월별 급여 수급 기간이 사회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처리 시점에서 사회연금 수준보다 높은 월별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사회연금보다 높은 월별 급여 수준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된다: TCtt = TChtxh + (Ttt - Tdt) x TChtxh
Tdt
여기서:
TCtt: 처리 시점에서 사회연금보다 높은 월별 급여 수준(동/월);
TChtxh: 월별 사회연금 수준으로 월별 급여 제도 처리 시점에 산정된 금액(동/월);
Ttt: 본 조항 제3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월별 급여 수급 기간 (월);
Tdt: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문서로 요청한 시점부터 사회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월).
9. 매달 수당은 정부가 사회보험법 제67조에 따라 연금을 조정할 때 조정됩니다.
10.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매달 수당 신청서는 베트남 사회보험이 발행한 양식에 따릅니다.
제15조.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당 수령 기간 종료 전에 사망할 경우 그 친족에 대한 제도
1. 이 법령 제14조에 따라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아직 수당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은 받지 못한 달에 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사망 전에 받고 있던 매달 수당 금액에 받지 못한 달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매월 수당을 받고 있으며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담당한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보험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된 장례 일시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나)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일시금 급여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망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신고서 발췌본, 사망통지서 사본, 또는 법원이 사망을 선고한 결정 사본;
b) 베트남 사회보험이 발행한 서식에 따른 친족의 신고서.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일시금 급여 및 장례비 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친인이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규정에 따라 충분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은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제16조. 경과 규정
1.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 명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2.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며 수급액이 조정된다.
3. 이전에 필수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있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는 지역 수당을 포함하여 연금 외에 일시금 사회보험 및 유족 수당과 함께 법률에 따라 일시금 지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4.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자발적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2014년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
5.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또는 다년치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그 중 2025년 7월 1일부터 이후의 기간이 포함될 때, 본 규정 제5조에 따른 납부 지원은 가입자가 새로운 납부 방식으로 자발적 사회보험을 납부한 시점부터, 이전에 등록한 방식으로 자발적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간을 완료한 후에 시행된다.
제17조. 시행 효력
1.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2015년 12월 29일자 정부의 134/2015/NĐ-CP호령은 자발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본 법령 발효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 시행 책임
1. 내무부 장관은 본 법령의 시행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2. 재무부 장관과 중앙 직할시·성 인민위원회는 본 법령에 규정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3. 매년, 통계청과 재무부는 베트남 사회보험에 2008년 평균 비교 기준으로 계산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시에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본 법령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보험 월 납입 소득 조정 계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4. 매년 베트남 사회보험은 이 법령 제6, 7, 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납입액과 환급액을 결정하고, 이 법령 제10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납부한 사회보험 월 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월 소득 조정 계수를 결정하는 근거로 전년도 평균 사회보험 기금 투자 수익률을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년도 평균 사회보험 기금 투자 수익률과 납부한 사회보험 월 소득 조정 계수를 베트남 사회보험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합니다.
5. 사회보험기관은 이 법령 제5조에 따른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자를 지방정부가 제공한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명단과 대조하여 지원 대상이 빈곤 가구 또는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며,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지원 대상이 섬 지역, 특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소수민족임을 확인하고 본 법령에 따른 규정을 수행한다.
6. 각 부 장관, 동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법령의 시행에 책임을 진다./.
정부 대표
총리 명의 대리
부총리
호 득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