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 / 법령 188/2025/NĐ-CP: 건강보험법 지도
건강보험법 시행 지침 법령

법령 188/2025/NĐ-CP: 건강보험법 지도

법령 188/2025/NĐ-CP(2025년 7월 1일)은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는 베트남어 원문을 자동 기계 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사항은 베트남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베트남어 원문 보기

법령 188/2025/NĐ-CP: 건강보험법 지도

문서 정보

  • 번호: 188/2025/NĐ-CP
  • 문서 유형: 법령
  • 발행 기관: 정부
  • 발행일: 01/07/2025
  • 효력 상태 (10/2026):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
  • 안내: 건강보험법
  • 범위: 12장, 72조

규율 범위

이 법령은 2008년 11월 14일 제25/2008/QH12호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며, 2013년 제32/2013/QH13호, 2014년 제46/2014/QH13호, 2015년 제97/2015/QH13호, 2018년 제35/2018/QH14호, 2020년 제68/2020/QH14호, 2023년 제30/2023/QH15호 및 2024년 제51/2024/QH15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한 법률(이하 '건강보험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다음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

a) 건강보험법 제25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 계약;

b) 건강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 절차;

c) 건강보험법 제30조에 따른 진료비 지불 방식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의 적용.

d)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제31조 2항 및 3항 a, b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đ) 건강보험법 제35조 5항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고 사용한다;

e) 건강보험법 제49조 2항 a항목, 3항 a항목 및 4항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법률 위반을 처리한다.

목차

주의: 이 페이지는 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 공보에 게재된 188/2025/NĐ-CP 법령 전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적용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면 Nhân Kiệt에 연락하십시오.

188/2025/NĐ-CP 법령 전문은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과 시행 지침을 규정한다.

유효 상태 (10/2026):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

정부 관보에 게재된 전문에 따름. 출처: 정부 관보 – 188/2025/NĐ-CP 행정령.

서명자: 정부 전자정보포털

2

법규 문서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번호: 188/2025/NĐ-CP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2025년 7월 1일

령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

건강보험법의 몇 가지 사항

2025년 2월 18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14일 건강보험법; 2014년 6월 13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 2024년 11월 27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을 근거로 한다.

2025년 6월 25일자 제90/2025/QH15호 법률에 따라, 공사 파트너십 방식에 따른 투자법, 조달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세 및 수입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 자산 관리 및 사용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함에 근거하여;

2025년 2월 19일자 제190/2025/QH15호 국회 결의에 따라, 국가 기관 조직 정리에 관련된 일부 문제 처리에 관하여;

보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을 규정하는 법령을 공포한다.

제1장 — 총칙

제1조 규율 범위

이 법령은 2008년 11월 14일 제25/2008/QH12호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며, 2013년 제32/2013/QH13호, 2014년 제46/2014/QH13호, 2015년 제97/2015/QH13호, 2018년 제35/2018/QH14호, 2020년 제68/2020/QH14호, 2023년 제30/2023/QH15호 및 2024년 제51/2024/QH15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한 법률(이하 '건강보험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다음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

a) 건강보험법 제25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 계약;

b) 건강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 절차;

c) 건강보험법 제30조에 따른 진료비 지불 방식 및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의 적용.

d) 건강보험 규정에 따라 제31조 2항 및 3항 a, b항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불한다;

đ) 건강보험법 제35조 5항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고 사용한다;

e) 건강보험법 제49조 2항 a항목, 3항 a항목 및 4항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법률 위반을 처리한다.

2. 다음 내용을 규정한다:

a) 건강보험법 제12조 7항 a호에 규정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b) 건강보험법 제13조 1항과 7항의 d 및 e호에 규정된 건강보험료의 납부액, 납부 지원액, 책임 및 납부 방식.

c) 제17조 3항에 규정된 대로 종이 및 전자 건강보험증 발급;

d)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를 제21조 3항 a, c호에 따라 규정;

dd)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 급여 수준을 제22조 1항 b호, 4항 e, h호에 따라 규정;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22조 6항에 따라 요구에 따른 진료 및 기타 제22조 1항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 시;

e) 제24조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체결;

g) 제31조 2항 c호, 4항 a호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용 지급;

h) 건강보험 기금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건강검진 및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재원을 결정한다. 이는 건강보험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다.

i) 건강보험의 조직 및 운영은 건강보험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k)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 제48b조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건강보험 회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l)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되고 2025년 7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한 건강보험 진료 계약 이행에 대한 경과 조치.

3. 다음 사항의 시행 지침:

a) 2023년 입찰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의약품, 의료기기 비용 지급을 2025년 법률 제90/2025/QH15호로 수정·보완한 규정에 따라 시행;

b) 건강보험 시행에 있어 정보기술 및 디지털 전환 적용;

c) 조직 개편 후 각 부처, 지방정부, 기관, 권한을 가진 자의 건강보험 관련 임무와 권한;

d) 시행 조직에서 관련 당사자의 책임.

제2조 적용 대상

1. 이 법령은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 기관, 사회보험 기관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기타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 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2.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 기관은 다음 경우에 해당한다:

a) 국방부, 공안부의 관리권한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방부, 공안부 관리권한에 속하지 않는 건강보험 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b) 국방부, 공안부 관리권한에 속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방부, 공안부 관리권한에 속하는 건강보험 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3. 군인, 경찰 및 암호 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방부, 경찰청 소관의 건강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들 대상에 대하여 정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48b조 제1항 a호, c호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인 기관이 재난 방지, 비상사태, 민방위, 전염병 방지와 관련하여 발표한 사유가 있을 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 태풍, 홍수, 침수, 지진, 대형 화재, 장기 가뭄 및 기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2. 국가 권한을 가진 기관이 공포한 위험한 전염병으로 인해 기관, 조직, 사용자 고용자의 생산·사업 활동과 재정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규정된 비상 상황으로 인해 기관, 조직, 사용자 고용자의 활동에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법에 따라 규정된 기타 불가항력 사건.

제4조. 건강보험료 미납, 체납 시 환자에게 지불 및 환급해야 할 금액의 산정

1. 기관, 조직, 사용자 고용자가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경우, 사회보험 기관에 지연·회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지연 또는 회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đt = Pst x n x 0,03%

여기서:

- Cđt: 월 t( t=1,2,3,...12 )의 지연·회피 일수에 대한 납부 금액

- Pst: 월 t의 발생 납부 금액

- n: 지연·회피 일수

2. 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기관, 조직, 사용자에게 근로자는 6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의료보험 진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관, 조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근로자 또는 동족, 혹은 법률이 정한 근로자의 합법적 대리인은 이 법령 제55조 2, 3, 4항에 규정된 구성 서류를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기관, 조직, 사용자에게 직접 제출한다;

b) 기관, 조직,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동족, 혹은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대리인이 제출한 비용 청구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c) 진료 및 치료 기관은 환자가 진료 및 치료 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며,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환급 신청의 근거로 사용한다.

제II장

대상, 납부 수준, 납부 지원 수준 및

대상, 보험료, 지원 금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 책임

제5조.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법 제12조 1, 2, 3, 4, 5, 6항에 규정된 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에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한다:

1. 정부 규정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받는 고무 노동자는 건강보험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사회보험 기관이 납부하는 그룹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2. 프랑스 또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혁명 안전구역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으로서 현재 프랑스 또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혁명 안전구역 마을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주민 국가 데이터베이스, 제12조 3항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부담되는 그룹 건강보험 참여를 위한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있다.

3. 국민예술가, 우수예술가 칭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월 평균 1인당 소득이 정부가 규정한 기본급보다 낮고 건강보험법 제12조 1, 2, 3항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경우, 제12조 3항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부담되는 그룹 건강보험에 참여한다.

4. 전쟁 후 폭발물 피해자는 2019년 2월 1일자 정부령 제18/2019/NĐ-CP 제3조 8항에 따른 전쟁 후 폭발물 피해 복구 활동 관리 및 수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법 제12조 1, 2, 3항에 규정된 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보험법 제12조 4항에 규정된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요율로 그룹별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5. 법에 따라 기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 중, 의료보험법 제12조 1항, 2항, 3항 a, b, c, d, đ, e, g, h, i항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함께 부담하는 그룹별 의료보험(의료보험법 제12조 1항 규정)에 가입한다.

6.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조국을 방어하며, 국제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외에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법규문서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한 대상자는 건강보험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국가 예산으로 가입하는 그룹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7. 지방 군사 지휘본부의 고등학교·대학교 수준의 군사 기초 전공 집중 교육 훈련생으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총리 결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고, 아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국가 예산으로 가입하는 그룹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8. 이 조의 제1, 2, 3, 4, 5, 6, 7항에 규정된 대상이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그룹에 따라 동시에 여러 건강보험 참여 대상에 속하는 경우, 제13조 5항 a목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에 참여한다.

9. 이 조 4항에 규정된 대상이 동시에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경우, 가장 높은 지원 수준을 받는 대상에 따라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 건강보험료 납부 수준, 납부 지원 수준 및 납부 책임

1.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근로자가 납부하거나 함께 납부하는 납부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8 a) 건강보험법 제12조 1항 a, c, d, e목에 규정된 대상의 월 납부액은 사회보험 의무보험 납부 기준 월 급여의 4.5%로 하며, 이 중 사용자는 2/3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1/3을 납부한다;

b)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b호 및 đ호에 규정된 대상의 매월 납부액은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의 4.5%로, 대상자가 납부한다.

c)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g호에 규정된 대상의 매월 납부액은 기준급여의 4.5%로, 이 중 사용자 부담은 2/3, 근로자 부담은 1/3이다.

d) 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 h호에 규정된 대상의 매월 납부액은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의 4.5%로, 이 중 사용자 부담은 2/3, 근로자 부담은 1/3이다.

ㄷ) 의료보험법 제12조 제1항 i목에 규정된 대상의 월 보험료는 기본급의 4.5%이며, 군 복무 중인 국방 공무원과 군인, 인민 공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 직원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ㄹ) 본 법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대상의 월 보험료는 기본급의 4.5%이며, 법령에 따라 암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타 직원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g) 근로자가 공무원, 공직자, 공무원으로서 구금, 체포, 직무정지 또는 직위정지 기간 중이지만 아직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매월 납부액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구금, 체포 또는 직위정지 전 해당 월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강제 납부 기준 월급의 50%의 4.5%에 해당하며, 그 중 사용자가 3분의 2를, 근로자가 3분의 1을 납부한다. 관할 기관이 법 위반이 아님을 결론짓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추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2. 사회보험 기관이 납부하는 납부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제12조 2항 a호에 규정된 대상의 월 보험료는 연금 또는 상실급여의 4.5%로 한다;

b) 제12조 2항 b호 및 c호와 본 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규정된 대상의 월 보험료는 기준급여의 4.5%로 한다;

c) 제12조 2항 d호에 규정된 대상의 월 보험료는 실업수당의 4.5%로 한다.

3. 국가예산에 의해 지급되는 그룹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제12조 3항 e, g, h, i, k, l, m, o, p, q, r, s, t 및 u호와 본 법 시행령 제5조 2, 3, 6, 7항에 규정된 대상의 월 보험료는 기준급여의 4.5%로 한다;

b) 제12조 3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부액은 기본급의 4.5%이며,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부서를 통해 납부한다.

4. 국가 예산이 납부액을 지원하는 그룹의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제12조 4항 및 본령 제5조 4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부액은 기본급의 4.5%이며,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부담하고, 국가 예산이 제6항에 따라 납부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5. 제12조 5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월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월 납부액은 기본급의 4.5%이며, 대상자가 가구 단위로 납부하거나 개인 단위로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b) 가정 단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12조 5항 a호에 규정된 가계원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첫 번째 사람은 기준급여 10배의 4.5%를 납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은 각각 첫 번째 사람의 납부액의 70%, 60%, 50%를 납부하며 다섯 번째 사람부터는 첫 번째 사람의 납부액의 40%를 납부한다.

6.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빈곤 가계에 속하고 정부 총리 결정 및 권한 있는 기관의 다른 문서에 따라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납부액의 100%를 지원한다;

b) 건강보험법 12조 4항 a호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최소 70%의 건강보험 납부액을 지원한다;

c)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70%를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b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에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가 더 이상 경제사회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시점부터 36(서른여섯)개월이다.

d)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i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에게 해당된다. 지원 기간은 대상자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된 시점부터 1년이다.

dd)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50%를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b, c, đ, e 및 h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에게 해당된다.

e)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최소 30%를 지원하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d항과 이 법령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에게 해당된다.

제7조. 특정 대상자의 건강보험 납부 방식 및 책임

1. 연금 수령자, 노동력 상실 수당 수령자, 국가 예산이 보장하는 매월 사회보험 수당 수령자에 대해, 건강보험법 제12조 3항 q목 및 본 법령 제5조 1항에 따라, 매달 사회보험 기관은 연금, 국가 예산이 보장하는 사회보험 수당 지급 자금에서 해당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이체한다.

2. 건강보험법 제12조 3항 e, i, k목 및 본 법령 제5조 6항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해, 매 분기 내무부는 혁명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우대 정책 수행 자금에서 건강보험 기금으로 건강보험료를 이체한다. 매년 12월 15일까지는 내무부가 그 해 건강보험 기금으로의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

3. 건강보험법 제12조 3항 r호 및 본 법령 제5조 2항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해, 보건부는 매 분기마다 사회보장 정책 수행 자금에서 건강보험 기금으로의 보험료를 이체한다. 매년 12월 15일까지는 보건부가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 기금으로의 자금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

4.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c, đ, e, h, i호 및 본 법령 제5조 4항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회보험 기관은 매 분기 발급된 건강보험증 수와 납부액, 납부 지원액을 본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 1호 양식에 따라 집계하여 재무부에 보내고, 재무부는 제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방재원에서 건강보험료를 이체한다.

5. 본 법령 제3조 g, h, l항(국방부 관리 대상자의 배우자는 제외), m, o, p, s, t 및 u항과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a 및 g항, 이 법령 제5조 3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경우:

a) 매 분기, 사회보험기관은 발급된 건강보험증 수와 납부금액, 지원금액을 본 법령 부속서 1 양식에 따라 집계하여 재정부서에 보내, 제10조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체한다;

b) 연간 명단이 작성되는 대상자의 납부금액 산정 시점은 1월 1일부터이며, 연 중 추가된 대상자의 경우 이 법령 제6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정하며, 수혜권은 승인 결정일로부터 발생한다.

6.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b항에 규정된 학생 및 대학생 대상자의 경우:

a)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보호자는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중앙정부 소속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앙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시/도 사회보험은 발급된 건강보험증 수,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국가 예산 지원 금액을 본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서식 1에 따라 취합하여 베트남 사회보험에 제출하고, 재무부에 보내어 보험기금으로 이체합니다;

c) 다른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에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해당 교육 기관이 위치한 곳의 지방 예산, 중앙 정부 지원 예산(있는 경우 포함)이 지원하며,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사회보험 기관은 발급된 건강보험증 수,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금액, 국가 예산이 지원한 금액을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하여 재정국에 보내 건강보험 기금으로 이전하도록 한다.

7.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d호에서 규정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 예산이 지원하는 대상:

a)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가구 대표자가 이 법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책임 부담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한다;

b)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사회보장기관은 발급한 건강보험증 수, 참여자로부터 징수한 금액 및 국가 예산 지원금을 본 법령 부속서 1호 양식에 따라 종합하여 재정국에 보내 건강보험기금으로 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가구 단위 건강보험 참여대상(건강보험법 제12조 제5항에 따른)인 경우: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가구 대표자 또는 가구 구성원이 법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사회보장기관에 납부한다.

9. 제12조 1항의 h 및 i호와 이 법 제5조 5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매월 이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을 근로자 건강보험과 함께 다음과 같이 출처에서 납부한다:

가)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보장한다;

나)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의 자금을 사용한다;

다) 기업의 경우, 기업 자금을 사용한다.

10. 재무국은 권한 있는 기관의 예산 관리 권한 위임 규정 및 사회보장기구에서 송부한 국가 예산 부담 대상과 지원 부담 금액 합계표를 근거로 하여, 매 분기마다 건강보험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책임이 있다. 매년 1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 기금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

11.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n호의 대상에 대하여, 기관, 부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직은 규정에 따라 매 분기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 기금에 납부한다.

12.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l호의 대상인 국방부가 관리하는 대상의 친인척 및 본 법 제5조 제7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국방부 직속 기관의 재무기관이 매 분기 군사회보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13.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거나 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해당 기관의 고시에 따라 납부 중단까지 납부한 시점부터 계산된다.

제8조. 국가가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급여를 조정할 때 특정 대상자의 보험료 납부액 및 납부 지원액 산정

1. 제12조 3항에 규정된 대상자 및 이 법 제6조 6항 a목에 따라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자 중 국가 예산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a) 국가 예산이 매월 납부하거나 지원하는 금액은 건강보험료를 기준급여와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기준급여를 조정하는 경우, 국가 예산 납부 금액은 새로운 건강보험료와 기준급여가 적용되는 날부터 조정된다;

b) 제12조 3항 h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출생일부터 만 72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산된다. 외국에서 태어난 베트남 국적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해당 아동이 베트남에서 거주하게 된 날부터 법률에 따라 산정된다.

2. 국가 예산이 일부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 그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b 및 d목에 규정된 보험료 수준을 적용한다:

a) 참가자의 납부 금액과 매월 국가 예산 지원금은 건강보험료율(x)에 참가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기준 급여를 곱하여 결정된다;

b) 국가가 건강보험 납부액을 조정하거나 기준급을 조정할 때, 가입자와 국가 예산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급 조정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않는다.

3. 건강보험법 제12조 5항에 규정된 건강보험 가입 대상 그룹에 대하여:

a) 참여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 시점의 기준 급여에 의료보험 납입 비율(x)을 곱하여 결정한다;

b) 국가가 의료보험 납입 비율을 조정하거나 기준 급여를 조정할 경우, 참여자는 이미 납부한 의료보험 금액에 대해 추가 납입하거나 차액을 환급받지 않는다.

4. 월 중 특정 날짜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보험 납부 금액은 의료보험을 납부한 날로부터 한 달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3장

의료보험증

제9조. 일부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발급 명부 작성

1. 의료보험증 발급 명단 작성 책임은 의료보험법 제8조 3항 및 제17조 1항 규정에 따른다.

2. 사회보장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장기 기증을 한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증 발급 명단을 작성하며, 이는 장기를 제공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퇴원증을 근거로 한다. 의료기관은 기증자가 이 포고령 부록에서 발행한 서식 2에 따라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이나 사회보장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3. 읍·면·동 주민위원회는 이 법령 제5조 제1, 2, 3, 4, 6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와 제12조 제3항의 e, h, i, k, o, r, s, t 항목 및 제4항의 a, d, g 항목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대상자가 공동체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발급 명단을 작성한다.

4. 사용자는 이 행정명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건강보험증 발급 명단을 작성한다.

5. 전상자 및 혁명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한 양육 및 간호 시설, 사회 지원 시설(이하 '양육 시설'이라 함)은 양육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의료보험법 제12조 제3항 e, h, i, k, r 및 s 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의료보험증을 발급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한다.

6. 의료보험 참여 대상자 명단은 이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의 제3호 및 제4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다.

제10조. 건강보험증 정보

1. 전자 또는 종이 형태의 의료보험증은 사회보험기관에서 발급하며, 의료보험 번호 및 다음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다:

a) 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b) 보험가입 대상자에 따른 의료보험 혜택 수준;

c) 의료보험증 사용 유효 시점;

d) 1차 의료보험 진료 등록 장소;

ㄷ) 의료보험에 참여한 지 5년 이상 연속된 시점으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전자형 의료보험증은 베트남 사회보험에서 전자 수단으로 작성한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되며, 이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된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보험증 정보는 의료보험 번호와 보험 가입자의 신분증 번호에 따라 통합되고 동기화된다. 16

제11조.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1. 사회보험 기관은 각 의료보험 참여자에게 전자형 의료보험증을 발급한다. 의료보험 참여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종이형 의료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의료보험증 발급(신규 발급 및 재발급 포함) 및 의료보험증 정보 수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2에 따라 모든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관·단체가 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양식 3에 따라 모든 정보를 기재하여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이나 사회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사회보험 기관의 접수 담당 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공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접수 담당 사회보험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b)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대상자를 관리하는 기관, 조직은 참여 신청서나 가입 대상자 명단에서 전자 건강보험증 발급 또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보 변경 또는 수혜 혜택 정보 변경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관련 문서와 자료를 스캔하여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제출하거나 사회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지정된 사회보험 기관 창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사회보험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c)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사회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은 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대상자 관리 기관·단체에 대해 의료보험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과 결과 통지서를 자동으로 발급합니다. 사회보험 기관의 원스톱 서비스 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 부서의 담당 직원은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대상자 관리 기관·단체에 대한 의료보험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과 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d) 전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경우, 본 항 a, b 및 c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회보장 기관은 전자 건강보험증 결과를 디지털 사회보장 애플리케이션(VssID), 개인 이메일, 전자 신원 확인 계정(VNeID) 2단계와 연결하여 반환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인터넷에 연결된 VNeID 또는 VssI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전자 기기를 사용하여 전자 건강보험증을 받을 수 있다.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경우, 본 항 a, b 및 c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회보장 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상 관리 기관에 종이 건강보험증을 발송한다.

3.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증 발급은 출생신고, 주소등록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2024년 6월 10일자 정부의 63/2024/NĐ-CP 시행령에 따라 전자 연계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행정 절차 그룹(출생신고, 주소등록, 6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증 발급; 사망 신고, 주소등록 말소, 장례비 처리, 사망연금 처리)을 규정합니다.

4. 군 사회보험은 이 시행령 제5조 7항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증을 발급합니다.

제12조. 건강보험증의 사용 가치 회수, 임시 보류 또는 일시 정지

1.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법 제20조 1항에 규정된 경우에 회수됩니다.

2. 건강보험증 발급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건강보험증 발급 시 대상자 정보나 급여 수준에 관한 정보 사기 행위;

b) 그 밖의 기타 사기 행위.

3.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법 제20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사용 가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잠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항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의료기관은 사회보험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5. 사회보험 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 조항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거나 발견한 경우, 건강보험증을 회수, 일시 보류 또는 사용 가치를 잠금 처리해야 합니다.

6. 건강보험증을 회수, 일시 보류 또는 사용 가치를 잠금 처리할 때, 사회보험 기관은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18

7. 의료보험증이 사용 가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료보험증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한 사람이 행정 위반 처분 결정에 따른 벌금 납부 및 결과 복구 조치(있는 경우)를 이행한 경우 사용 가치가 정지된 의료보험증은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되며, 일시 압류된 경우 반환된다.

제13조. 건강보험증의 사용 가치가 발생하는 시점

1. 의료보험법 제12조 제2항 d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의 실업 수당 지급 결정서에 명시된 실업 수당 수급일로부터.

2. 의료보험법 제12조 제3항 h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경우:

a) 9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부터 아동이 72개월이 되는 해의 9월 30일까지;

b) 9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부터 아동이 72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3.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r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경우: 권한에 따른 위임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사회보조를 받게 된 날부터.

4. 제12조 3항 o호 및 4항 a호에 규정된 대상 중 국가 예산으로 건강보험료의 100%를 지원받는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명단 승인 결정에서 정한 날로부터.

5. 제12조 3항 m호에 규정된 대상: 기증된 신체 일부를 받은 직후.

6. 제12조 4항 h호에 규정된 대상: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명단 승인 결정에서 정한 날로부터.

7. 제12조 4항 b호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초등교육기관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됨:

a) 1학년 학생: 초등학교 최초 해 10월 1일부터; 본 조 2항 b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아동이 만 72개월이 되는 달 마지막 날부터.

b) 12학년 학생: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2학년 학생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며, 마지막 학년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국가 재정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8. 제12조 제4항 b호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이며, 그 중:

a) 학년 첫해의 학생: 입학일부터; 12학년 학생증이 입학일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 보험카드가 만료되는 날부터 가입한다;

b) 학년도 마지막 학년의 학생: 1월 1일부터 학년도 종료 월의 마지막 날까지. 학년도 마지막 학년의 학생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학년도 마지막 해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도록 권장하며, 이는 건강보험 혜택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은 건강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9. 기타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증은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다만 「건강보험법」 제16조 제3항 c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10. 본 조에 규정된 건강보험증의 사용 가치는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해당하며, 6세 미만 아동은 제외된다.

제4장

혜택 범위, 가입자의 혜택 수준

의료보험

제14조. 환자 수송 비용에 대한 급여 범위

1. 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보험법 제12조 제3항 a, b, c, d, đ, e, h, i, o, r 항목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며, 입원 치료 또는 응급 치료 중인 경우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운송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2. 의료보험기금은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기관에 운송비용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환자 운송 서비스 요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a) 국가 의료기관의 경우, 운송비용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하거나 규정한 환자 운송 서비스 요금에 따라 지급한다.

b) 민간 진료 및 치료 기관의 경우, 환자 이송 서비스 요금은 국영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요금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기금에 지급 요청을 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이 법령 제47조에 규정된 민간 진료 및 치료 기관의 건강보험 진료 기술 서비스 비용 지급 원칙과 유사하게 시행한다.

3. 환자를 운송하는 서비스 요금이 아직 없는 경우, 운송 비용을 건강보험기금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가) 두 진료 기관 간의 실제 거리 기준;

나) 연료 비용 지불액은 1km당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0.2리터의 휘발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따른 비율이나 급여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휘발유 단가는 환자를 운송하는 진료 기관에서 환자 이동 시점의 해당 지역 일반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기관 전송서에 기재됩니다.

4. 환자를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기관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요금이나 요금 규정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a)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왕복 운송 비용을, 운송 수단에서 실제 사용한 휘발유 또는 경유 종류에 따른 주유 또는 경유 영수증 단가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본 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연료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b) 환자 운송 수단이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조 제3항 b호에 규정된 연료비 지급 수준을 적용한다.

c) 한 운송 수단에 한 명 이상의 환자가 동시에 운송되는 경우, 지급 수준은 1인 환자 운송 기준으로 계산한다.

d) 질병 진단 및 치료 기관이 환자 이송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전체 운송 비용을 종합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비용을 정산할 책임이 있다. 환자를 받아보는 질병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의료진은 환자를 이송한 기관의 차량 요청서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5. 환자가 운송 수단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급한다:

a) 환자 이송 송장에 따라 단방향(이송) 운송비를 환자를 받아보는 질병 진단 및 치료 기관에 지급하며, 지급액은 본 조항 3항 a, b점에서 규정한 지급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b) 환자를 이송하도록 지시한 질병 진단 및 치료 기관은 환자가 운송 수단을 스스로 이용함을 이송서에 기재할 책임이 있다;

c) 환자를 접수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운송 영수증에 따라 비용을 환자에게 반환하고, 운송비용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기관에 지급한다.

제15조. 일부 대상자 및 사례의 건강보험급여 수준

1. 본 법령 제5조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기금으로 자신이 누릴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다:

a) 본 법령 제5조 제2항 및 제6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진료비의 100% 지급;

b) 본 법령 제5조 제1항, 3항, 4항, 5항 및 7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진료비의 80% 지급.

2.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법 제12조 제3항 a, b, c, d 및 đ 항목에 규정된 대상자는 국방부, 경찰청 관할이 아닌 건강보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정부의 2015년 9월 1일 제70/2015/NĐ-CP호령 제11조에 규정된 보장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기금에서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은 인민군, 공안 인민, 기밀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안내하며, 2025년 3월 31일 제74/2025/NĐ-CP호령으로 개정·보완되었다.

제16조. 건강보험법 제21조 제2항 c호에서 규정한 지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자

건강보험법 제21조 제2항 c호에서 규정한 지급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1945년 1월 1일 이전에 혁명 활동을 한 사람.

2. 1945년 1월 1일부터 1945년 8월 총파업(8월 봉기)까지 혁명 활동에 참여한 사람.

3. 영웅적인 베트남 어머니.

4. 부상자, 부상자와 같은 정책을 누리는 사람, B형 부상자, 노동 능력 상실이 81% 이상인 병상자.

5. 부상자, 부상자와 같은 정책을 누리는 사람, B형 부상자, 상처나 질병이 재발했을 때 병상자.

6. 화학 독극물에 중독된 항쟁 활동 참여자로 노동 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인 사람.

7. 6세 미만 어린이.

제17조. 일부 사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수준 적용

1.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비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진료 및 치료 1회 당 비용 수준은 기본급의 15% 미만이다(베트남 건강보험법 제22조 1항 b호에 규정).

2. 건강보험법 제22조 1항 b호 및 이 조 1항의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제22조 1항, 3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3. 건강보험법 제22조 1항 d호 및 e호의 규정은 이 조 2항에 규정된 경우와 진료 및 치료비를 100% 받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법 제22조 3항, 4항 및 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4. 의료보험 가입자가 여러 경우에 해당하여 각각 다른 급여 수준을 받는 경우, 의료보험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중 가장 높은 급여 수준을 적용한다. 의료보험법 제22조 제1항 a, b, c, d항에 따른 급여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đ항 및 e항에 따른 급여 수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 연속 5년 이상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 사례에 대한 급여 수준 적용

1. 의료보험법 제22조 제1항 d항에 따라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급여 수준을 산정할 때, 연속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간주되는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90일 이내로 의료보험 가입이 중단된 경우는 연속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b)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출장, 학습, 근무를 위해 파견되거나,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합법적인 친자녀, 입양자가 부모와 함께 해외에 있는 베트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은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c) 해외에서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하거나 국가 기관에 의해 해외 근로로 파견된 경우, 근로자가 출국 전 가입했던 건강보험 기간은 귀국 후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속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d) 근로자가 고용법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 종료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 기간은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ㄷ)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a, b 및 d호에 규정된 대상자가 퇴직, 제대, 전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 인민군, 인민경찰 및 암호기관에서의 학습 및 근무 기간은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군대, 경찰, 암호기관에서 발급한 다음과 같은 서류 중 하나를 근거로 근무 과정을 확인하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 수첩, 제대 결정서, 사직 결정서; 경력사항: 군인, 국방·인민경찰 및 암호기관의 근로자 및 공무원; 연대급 이상 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경력 확인서.

e) 제12조 3항 d목에 규정된 대상을 상시 민병 의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의무 수행 기간은 건강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연속 이상이고, 해당 연도의 본인 부담 진료비가 건강보험법 제22조 1항 d목에 따른 기준 임금 6개월 분을 초과하는 환자의 진료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a) 건강보험 기금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5년 이상 연속으로 충족하고 재정 연도 동안 진료 및 치료 비용 본인 부담 금액이 기준 월급의 6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진료 및 치료 비용의 100%를 지불한다. 단, 보험 가입자가 1월 1일 이전에 진료 및 치료를 시작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진료 및 치료가 종료되어 퇴원한 경우,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연도별로 산정한다.

b) 사회보험기관은 환자의 재정연도 누적 공동 부담금과 환자가 연속하여 5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시점을 종합하여 베트남 사회보험 데이터 수신 포털에 통보한다. 진료기관은 환자의 누적 공동 부담금과 환자가 연속하여 5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환자가 진료 시 공동 부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결정한다.

c) 연중 기준급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급 변경 시점부터 그 연도 12월 31일까지 남은 공동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함께 지불한 총 금액

기본급 변경일 이전

(6 - ) x 새로운 기본급

기존 기본급

1월 1일부터 기초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1월 1일부터 기본 급여 변경 전까지 동일 분담금이 있는 경우가 이미 6개월 급여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이 공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건강보험법 제22조 제4항 e호 및 h호에 따라 기본 진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적용되는 실행 로드맵 및 급여 비율

1.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점수가 50점 미만이거나 임시로 기초급으로 배정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계 당국에 의해 도 또는 중앙 수준으로 지정된 기초급 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

2. 2026년 7월 1일부터, 점수가 50점 이상 70점 미만인 기초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5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지방급 또는 중앙급 또는 지방급 또는 중앙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한 기초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금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4.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건강보험법」 제22조 4항 h호에 따라 지방급으로 정한 전문심화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금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제20조. 보험가입자가 요청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경우의 급여 수준

1. 건강보험증을 가진 사람은 진료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기금이 보장 범위와 법률에서 정한 급여 수준에 따라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한다. 요청에 따른 진료 및 치료 서비스 비용과 건강보험기금이 지급하는 비용 간 차액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납부한다.

2. 의료기관은 인력과 전문 조건을 보장하고, 환자가 건강보험 범위와 급여 수준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차액 비용을 공개하며, 이를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여러 급여 수준이 있거나 급여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점 규정

3.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법」 제22조에서 규정된 여러 급여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급여 수준을 적용받는다.

2.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 수준은 새로운 건강보험증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변경되면, 급여 수준 변경과 관련된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 기관은 퇴원 또는 진료 종료 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와 급여 수준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V장

건강보험 진료 계약

제22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체결 조건

1. 건강보험 진료 범위에 맞게 진료 기관의 운영 조건이 《진료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장되도록 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관의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 및 심사와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의 연결, 상호운용 표준을 보장하고, 법률에 따라 진료비용 결제 데이터를 인증한다.

제23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1.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은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진료 및 치료 기관과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 임무를 부여받은 사회보장기관 간에 체결됩니다:

a) 각 사업 허가는 1개의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되며, 이 항 b 및 đ 조항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b) 진료 및 치료 기관이 동일한 성 혹은 직할시 안에 추가 진료 및 치료 기관을 보유한 경우, 사회보장기관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진료 및 치료 기관별로 별도의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c) 진료 및 치료 기관이 다른 중앙직할시·도에 추가적인 진료 및 치료 기관을 보유한 경우, 각 진료 및 치료 기관은 해당 기관이 위치한 사회보험 기관과 의료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d) 소속 진료 및 치료 기관이 본 조 제22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전문 기술 수준이 다를 경우, 소속 기관에 대해 별도의 진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d) 국방부, 경찰청 소관의 의료보험 진료 기관의 경우, 해당 진료 기관은 군 및 경찰 사회보험 기관과 1건의 의료보험 진료 계약을, 베트남 사회보험 산하 사회보험 기관과 1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강보험 진료 계약은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서식 5에 따라 체결되며, 본 법령 제25조에 규정된 기본 내용을 포함한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된 계약 부록과 제24조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서류는 계약의 분리할 수 없는 구성요소이며, 계약 유효기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법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과 사회보험 기관은 본 법령 제29조에 따라 계약 부록에 서명해야 한다.

4. 건강보험 진료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의료보험 진료 계약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계약으로서, 본 규정 제32조 제1항의 b, c, d 및 đ 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매년 회계 연도가 종료될 때, 사회보험 기관과 의료보험 진료 기관은 함께 합의하여 청구, 선지급, 심사 완료, 지급 완료, 미지급, 결산, 지급 거부, 회수된 진료비 및 각 항목별 미합의 사항의 처리 방식과 기간, 양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확인하여 이를 의료보험 진료 기관이 재정적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결산 및 세금 납부(있는 경우)를 적시에 수행하는 근거로 삼으며, 사회보험 기관은 총괄, 보고 및 결산을 수행한다.

6. 계약이 종료될 때 각 당사자는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속서의 서식 6에 따라 계약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 법령 제33조에 규정된 내용도 준수해야 한다.

7.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 진료 계약이 발효된 시점부터 지급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8.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2023년 12월 30일자 정부령 96/2023/NĐ-CP 제2조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장이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에 의료기관 소유자로 등재된 자, 협동조합 정관에서 의료기관 장으로 지정된 자 또는 이 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위임하거나 지정한 부서장 등이 해당된다.

9. 국가 기관이 아닌 단위나 학교, 공공기관에 속한 단위의 경우, 해당 단위나 학교의 진료 및 치료 기관은 개인 진료 및 치료 기관에 대한 계약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이행 중 계약 부속서 체결 및 정보 변경 통지 사례

1.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들은 본 조항 제2항에 따라 계약 부속서를 체결하고, 본 조항 제3항에 따라 통지하며, 본 법령 제32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한다.

2. 진료 및 치료 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의 명칭, 도장, 계좌, 계좌 소유자 변경, 전문 기술 등급 변경, 병상 수 변경으로 인해 운영 허가를 조정해야 하거나 지불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부속서를 체결한다.

3. 계약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기타 사례로서 본 조 제2항 및 이 법령 제32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서 또는 계약 부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 기관과 사회보험 기관은 이행 근거로서 통보 절차를 체결하였습니다.

a) 진료 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 기관에 변경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발송합니다. 진료 기관이 발행한 문서는 원본이며,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문서는 진료 기관의 직인을 찍어 확인한 사본입니다.

b) 사회보험기관이 의료기관의 변경 및 발생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5근무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은 의견서에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의료기관에 회신서를 보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이 지나도록 사회보험기관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c) 사회보험기관의 의견이 포함된 회신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의료기관은 사회보험기관의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 부속서 서명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보험 기금은 진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계속 지급하여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제25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내용

1. 건강보험 진료 계약의 기본 내용은 건강보험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시행령에 부속된 부록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진료 기관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여러 부속 기관을 갖고 있고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부속 기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 진료 기관이 제공하는 대상과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요구 사항은 관계 당국이 승인한 전문 활동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초기 건강보험 진료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카드 수와 가입 대상 그룹 구성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진료 기관의 조건에 따라, 사회보장기구와 진료 기관은 계약서에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양측의 합의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양측이 추가 내용에 대해 합의와 동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진료 비용 지급 방식은 본 규정의 제7장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5. 계약서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및 결산 규정은 본 규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따른다.

6. 건강보험 진료 계약의 기간은 본 규정 제23조에 따른다.

7. 계약 분쟁 해결 방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당사자들이 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민사법규에 따라 수행한다. 정책, 법률, 규정, 전문 지침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관할 국가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한다.

8.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나 발생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통보 및 회신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보험 요양비 청구, 자료 전송 및 결제와 관련된 정보를 접수하고 회신하는 메커니즘.

제26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서류

1. 계약 체결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7 양식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건의료보험 진료 계약 체결 요청 문서;

b) 병원, 진료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소의 인장이 찍힌, 관련 관청이 발급한 진료 및 치료 활동 허가증 사본;

c) 관할 기관이 병원, 진료소에 대해 전문 기술 등급을 배정하거나 임시 배정한 결정 사본; 또한, 건강보험법 제22조 제4항의 라목 및 하목과 이 법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전문 기술 등급이 배정되었음을 확인하는 관할 기관의 문서 사본도 포함해야 한다. 이 문서들은 병원, 진료소의 인장이 찍혀 확인되어야 한다;

d) 관할 기관이 승인한 의료 기술 서비스 목록 승인 결정을 병원, 진료소의 인장이 찍힌 사본으로 확인.

đ)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목록;

e) 허가권자가 승인한 진료 및 치료 시설의 각 과, 실, 전문 부서별 총 병상 수와 인력 명단;

g) 의료기관의 결재용 인장이 찍힌 사본으로, 관할 기관이 승인한 건강보험 지급 대상 진료 서비스 가격 승인 결정서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본 규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가격 적용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지불액을 결정할 수 있다.

h) 본 법령 부속서의 양식 8에 따른 전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결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목록표.

i) 이 항목의 b, c, d 및 g조에 규정된 문서의 경우, 의료기관은 관할 기관이 문서를 발행할 때 이미 사회보험 기관에 발송했거나 관할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의료기관은 이 항목 a조에 규정된 건강보험 진료 계약 요청 문서에서 조회 가능한 전자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참조해야 합니다.

2.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양측이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문서에 변경이 없으면 의료기관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 1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서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서류 수량: 1부.

4. 서류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전자 형태로 제출하거나 사회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행정 단위에서는 사회보험 기관의 접수 업무를 맡은 원스톱 서비스 창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사회적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접수 업무를 맡은 사회보험 기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27조. 계약 부속서 서류

1. 계약 부록 서명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진료 및 보험 진료 계약 부록 서명을 요청하는 서류로, 진료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이 본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 7 양식에 따라 작성;

b) 본 법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으로, 진료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의 직인으로 확인.

2. 서류 수량: 01 세트.

3. 서류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사회보장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형태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거나 경제사회 여건이 어렵거나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행정 단위에서는 사회보장기관의 원스톱 접수부서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익우편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사회보장기관에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28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체결 절차

1. 진료기관은 이 행정명령 제26조에 따라 서류를 권한이 있는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2. 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 유효하고 계약 체결 요건을 갖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가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 접수 우표의 날짜를 기준으로) 사회보험 기관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3. 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서류 제출이 종이 문서인 경우 도착일이 기재된 공문 도장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기관은 수정·보충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의료기관에 회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수정·보충 요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서류 제출이 종이 문서인 경우 도착일이 기재된 공문 도장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서류를 수정·보충하여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30일이 지나도록 의료기관이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c) 수정·보완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종이 서류 제출 시 도착일 기준) 사회보장보험기관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 거부 통보서를 발송하며 거부 사유와 계약 체결 조건 미충족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4.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는 본 법 제2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의료기관은 서류의 정확성 및 법률에 따른 진료 활동 조건 준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5. 기존 계약 만료 후 연속 계약 체결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기 계약 종료 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a) 진료 및 치료 기관은 본 법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은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한다;

b) 서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 조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도착 날짜 기준) 사회보험기관은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c) 서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근무일 이내(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도착 날짜 기준) 사회보험기관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진료 및 치료 기관에 발송할 책임이 있다;

d) 수정 또는 보완 요청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문 도착일 기준), 진료 기관은 서류를 수정·보완하여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10일을 초과했음에도 진료 기관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d) 수정·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서류를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문 도착일 기준), 사회보험 기관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 거부 통보서를 발송하며,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e) 진료 기관과 사회보험기관이 건강보험 진료 계약의 유효 기간이 종료될 때 새로운 계약을 계속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새로운 계약의 체결은 새로운 계약의 효력이 이전 계약의 유효 기간과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건강보험 진료 계약 부속서 체결 절차

1. 본 규정 제24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에 대한 변경에 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은 또는 진료기관은 상대방에게 계약 부속 문서 서류를 발송합니다.

2.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진료기관과 사회보험기관은 계약 부속 문서 서명 절차를 완료합니다.

제30조. 읍·면·동, 특별구, 산후조리원, 지역 종합병원, 기관·단위·학교의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체결

1. 읍, 면, 특별구 보건소, 조산원, 지역 종합진료소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체결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수행됩니다:

a) 도(省)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 내 읍, 면, 특별구 보건소, 조산원, 지역 종합진료소를 대표하는 1개 단위를 지정하여 사회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결정합니다;

b) 읍·면·특구 보건소, 조산원, 지역 종합 진료소는 사회보험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 단위, 학교의 진료소(본 건에서 규정한 제63조에 따라 1차 건강관리 업무를 위해 진료비 지원을 받는 기관, 단위, 학교는 제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기관이 기관, 단위, 학교와 직접 의료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단위는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진료소의 운영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31조. 건강보험 진료계약의 일시 정지

1. 진료보험 계약은 진료소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활동이 중단될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진료보험 계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 진료 및 치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권한 있는 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기관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료 및 치료 계약의 일시 정지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활동 중단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진료 및 치료 시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때, 권한 있는 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기관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진료 및 치료 시설이 활동 중단 후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로 다시 활동하게 된 경우, 진료 및 치료 시설은 계약을 계속 이행함에 대한 통지와 계약 체결 당시 서류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에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계약을 일시 중단할 경우, 양측은 계약 일시 중단 기간 동안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계속 이행할 때, 진료기관은 이미 체결된 건강보험 진료 계약에 따라 운영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2조. 계약 종료의 경우 및 건강보험 진료계약 종료 절차

1.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약 기간 만료;

b) 양측이 합의하여 기한 전에 계약 종료;

c) 진료기관이 운영 중단, 해산, 파산;

d) 진료기관이 운영 허가 취소;

đ) 운영 일시 중단이 3개월을 초과했으나 진료기관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여 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2. 본 조 제1항 a 및 b호에 따라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들은 본 법령 제33조에 따라 계약 해제 절차를 수행한다. 36

3. 본 조 제1항 c호 및 d호에 따라 계약 종료의 경우,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른 영업 종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진료 및 치료 시설은 계약 체결 기관에 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들은 본 법령 제33조에 따라 계약 정리 절차를 수행한다. 계약 종료 시점은 진료 및 치료 시설의 영업 종료 결정 또는 운영 허가 취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시작된다.

4. 본 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초과했는데 의료기관이 법률에 따라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한 경우,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장기관과 의료기관은 본 법령 제33조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을 청산한다.

제33조. 건강보험 진료계약의 정산

1. 사회보장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건강보험 진료 계약은 본 법령 제32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후 청산된다. 건강보험 진료 계약 청산 양식은 본 법령 첨부 문서 부록의 양식 6을 따른다.

2. 계약의 청산은 민사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양측은 상호 대조하고 확인하며, 지급 요청, 선지급, 심사 완료, 지급 완료, 미지급, 결산, 지급 거부, 회수된 진료비 항목과 비용을 확정하고 합의하며, 합의되지 않은 각 항목에 대한 처리 방법과 기한, 각 당사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결정한다; 계약 종료의 근거가 될 추가 징수 또는 환급금(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합의 및 확인 후, 사회보장기관은 규정에 따라 관련 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한다.

4. 사회보장기관의 권리와 의무:

a) 의료기관의 결산 대조 자료와 부채를 확인하고 검토하며, 규정에 위반된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재정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결산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청산을 거부할 수 있다;

b) 미지급 비용을 기한 내에 결제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 진료기록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5. 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a) 사회보험 기관에 결제 완료된 비용을 모두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결제에 필요한 문서만 인도; 필요하고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음.

b) 재정 결산을 완료하고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대조 및 점검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되, 환자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보장기관에 지급된 서류와 자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환자를 다른 진료 및 치료 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계약 이행에 있어 사회보험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사회보장기관의 권리

a) 건강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

b)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인증된 전자 데이터를 전송할 것을 의료기관에 요구할 권리;

c) 의료 기관이 사회보험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용이 전문 기술 수준 동일, 동일 유형의 종합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한 경우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해당 연도의 지방, 직속시 또는 전국 단위에서의 의료기관 평균 증가율 또는 전년도 동일 기간 해당 의료기관의 평균 증가율과 비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d) 건강보험 및 진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지급을 거부한다.

2. 사회보험 기관의 책임

a) 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다.

b)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 이력 정보를 의료 기관에 제공한다.

c)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의 보안 유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 기록의 활용 및 사용을 보장한다;

d) 요구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 기관과 협력하며, 건강보험 진료 절차를 접수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한다;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건강보험증의 회수, 임시 보관 또는 일시 정지 및 권한에 따른 처리; 의료 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 데이터 전송과 관련하여 안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đ) 데이터 수신, 결제 요청 데이터 수신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유지, 구체적인 오류와 오류로 인해 환불된 결제 요청 비용 항목, 의료보험 진료비 평가 결과, 발생한 사고 및 데이터 수신과 관련된 문제를 진료 기관에 통보;

e) 의료보험 진료비 선급, 결제 및 결산을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과 수량, 선급 비율에 따라 정확히 수행;

g) 데이터 수신 시 사고나 문제 발생 시 다음 주기의 진료비 선급 금액과 평가용 제출 문서의 수량 합의;

h) 계약 이행 점검, 계약 체결 후 진료 기관의 조건 유지 여부 점검.

3. 건강보험 및 진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4. 건강보험 기관이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위반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거부 또는 부당하게 진료비를 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의나 반영이 있을 때 보건행정기관에 책임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계약 이행에 있어 진료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진료기관의 권리

a) 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진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권리

b) 건강보험 청구 비용이 동일 수준의 의료기관이나 동일 유형의 종합/전문 의료기관의 연평균 비용, 혹은 전년도 같은 기간 해당 의료기관의 연평균 증가 수준에 비해 높게 증가했을 때, 건강보험 심사 정보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하면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아 점검, 확인, 적절한 조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c)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 및 정산 지연 사유를 사회보험 기관에 요청하여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d) 요양비 지급 청구를 제출할 때 데이터 수신 시스템 고장, 서류 및 건강보험 요양비 데이터 오류 등에 대해 사회보험 기관으로부터 적시에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đ) 보건 및 재정 관련 국가 관리 기관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안내하고 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 권한 있는 기관이 의료보험 병원 치료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심사 절차, 규정,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병원 치료기관의 책임

a) 의료보험법 제43조 및 진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책임을 이행한다;

b) 의료보험 진료 과정에서 전문 지침과 절차를 적시에 검토하고 발행하며, 진료 관련 법규, 보건부 전문 지침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구매와 입찰 규정을 준수하여 약품, 화학물질, 의료장비, 의료 기술 서비스를 품질 좋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제공한다;

c) 환자의 진료가 끝난 후 건강보험 진료비에 관한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고, 매월 및 분기별로 보건부 장관 규정 40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괄표에 전자 서명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데이터를 인증하고;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목록과 함께 지급 청구용 총괄표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d) 정보 기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완성하여, 의료 분야에서 입력 데이터 표준, 출력 데이터 표준, 전자 데이터 추출, 디지털 전환 및 전자 거래에 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đ) 건강보험 진료비 및 치료비 지불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 기관의 권고 및 경고에 따라 시설 내에서 증가한 건강보험 진료비와 치료비를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며, 주관적·객관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한다;

e)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기술 전문 등급 결과와 점수를 시설의 전자정보 웹사이트와 환자 접수 장소에 공개한다. 기술 전문 등급을 부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전자정보 포털과 진료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급이 매겨진 진료 기관 목록과 점수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g) 휴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 진료기관은 전문 인력과 행정, 재무 회계 부서를 충분히 배치하여 진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환자의 권익을 신속히 처리하며, 휴일 및 공휴일 진료 범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h) 진료 서비스 제공 시 의료보험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품 및 의료 장비 관리,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 전문적 요구와 질병 상태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해 보험 기금의 지급 범위를 충분히 지정하고 보장해야 하며,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할 허가를 받은 진료 서비스 가격 구조에 포함된 비용을 사회보험 기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서는 안 된다.

3. 의료 보험 진료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 진료 기관에 대한 건의나 신고가 있는 경우, 보건 당국에 책임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의료 보험과 진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합니다.

제36조. 건강보험 진료계약 이행 점검

1. 점검 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연간 계획에 따른 정기 점검;

b) 법률 위반이 발견되거나 의료 보험 진료 계약 이행과 관련된 위반 징후가 있을 경우 수시 점검.

2. 점검 원칙:

a) 점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점검 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b) 정기적인 점검은 병원 진료 및 치료 기관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권한 있는 기관의 점검, 감사, 회계 감사단을 포함하되, 법률 위반이나 위반 징후가 발견된 경우는 제외한다.

c) 점검 내용은 체결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서의 조항, 항목, 내용, 책임에 근거한다. 체결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나 사회보장기관의 기능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점검하지 않는다.

d) 점검 계획은 승인 직후 점검 대상에게 발송해야 한다. 점검 시간은 점검을 진행하기 최소 7일 전에 점검 대상에게 통보해야 하며, 긴급 점검의 경우 최소 1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d) 검사 결과 통보는 검사 대상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 대상자는 검사 기관에 검사 결과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재무부 장관은 건강보험 진료 계약 이행 검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제VI장

건강보험 진료 절차

제37조. 건강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보험 진료절차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시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로 건강보험증 정보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a)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 정보가 통합된 2급 전자식 식별 계정(VNeID);

b) 전자 또는 종이 형태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a, b, c, d호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정보기술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한 건강보험증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이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건강보험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신분증 발급 증명서, 여권, 전자 신원인증 계정(VNeID) 레벨 2와 연계, VssID 애플리케이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기타 신분증명서, 혹은 읍면동 경찰서가 발급한 확인서.

2.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종이 건강보험증 또는 전자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원본이나 사본을 제시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아동의 부모나 친척이 병원 기록에 서명하거나, 부모나 친척이 없는 경우 병원 대표자가 병원 기록에 확인합니다.

3. 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 대기 기간이나 정보 변경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증 재발급 및 변경 신청서 접수 확인서와 결과 통보 예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증 정보는 사회보험기관 또는 사회보험기관이 위임한 단체나 개인이 재발급, 변경 신청서 접수를 통해 확인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자는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인체 일부를 기증한 사람은 본 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인체 부위를 채취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퇴원증과 함께, 해당 기증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여권, 전자신원계정(VNeID) 2단계 연동, VssID 애플리케이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기타 신분증명 서류. 건강보험증이 없으나 기증 후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진료기록부에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5. 응급 상황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본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38조. 일부 사례에서의 건강보험 진료절차

1.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나 정보 제시가 늦은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정보 제시 시점부터 혜택 범위와 급여 수준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환자가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시하기 전의 진료비는 본 행정명령 제55조, 56조 및 57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지급합니다.

2. 환자가 전자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전자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이는 전자 신원 확인 계정(VNeID) 2단계와 연결되어 있거나 VssID 앱 오류 또는 인터넷 연결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a) 환자는 의료기관이 베트남 사회보험의 데이터 수신 포털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카드 번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만약 베트남 사회보험 데이터 수신 포털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카드 번호 정보를 기록하고 환자를 수락하여 진료를 진행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카드 정보를 다시 조회하여 보장 범위, 혜택, 건강보험 수급 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험 기관과 협력합니다.

b) 환자가 진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시점에 전자 건강보험 카드 관리 시스템에 여전히 오류가 있어 정보를 추출할 수 없고, 사회보험기관이 확인 및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전체와 환자 연락처 정보를 조회 화면 캡처와 함께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하여 시스템이 복구될 때 정보를 계속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심사 및 지급해야 합니다.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보험 카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진료 기관, 건강보험 기관은 이 조항에 규정된 절차 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 진료 절차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료 기관이나 건강보험 기관이 관리 업무를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환자의 진료 관련 서류를 복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스스로 복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복사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7장

진료비 결제 방법,

건강보험 치료

제39조. 서비스 가격에 따른 지불 방식

1. 서비스 요금에 따른 결제 방식은 의료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요금과 의료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요금 구조에 포함된 비용을 법률에 따라 계산하되,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급 기준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기준으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2.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a)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요금을 관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규정하거나 승인한 요금을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b)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따른 진료비용 또는 관할 기관이 승인한 국가 의료기관 진료비용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는 이 법령 제47조 제2항 a, b, c, d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른다.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비용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용 목록 간 차액은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3. 보험 가입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의료서비스 단계별 요금 구조 및 의료법 규정에 따라 가격에 미포함된 경우에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법에서 정한 입찰 가격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의 의료비 지급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혈액 및 혈액제제 비용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 정액제에 따른 지불 방식

1. 정액 지급은 외래 건강보험 진료에 적용된다.

2. 정액 지급 범위에는 보험증 소지자가 보장받는 범위 및 수준 내의 외래 진료비가 포함된다.

3. 베트남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외래 진료 및 치료에 실제로 지출된 총 비용과 본 조 제6항에 규정된 연간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정액 기금액을 결정하며, 사회보험 기관은 이를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기관에 통보한다.

4. 연간 정액 기금이 남는 경우, 의료기관은 일부 기금을 보유하고 기관의 사업 수입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남은 기금은 조정 목적으로 의료보험 기금으로 반환된다.

5. 연간 정액 기금이 초과 지출된 경우,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기관 수입 내에서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만약 의료기관이 2년 연속으로 정액 기금을 초과 지출한 경우, 다음 연도에 대한 조정이 검토된다. 46

6. 보건부 장관은 질병, 질병군, 의료 서비스 및 정액 지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용, 기술적 지침에 따른 산정, 정액 지급 방식 실행을 조직하는 일을 결정한다.

7. 보건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정액 예산을 배정하고, 남는 예산을 조정하며, 남는 예산 중 진료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부분과 정액 지급에 따른 지급 계획을 결정한다.

제41조. 진단군에 따른 지불 방식

1. 진단군(DRG) 기준 지급은 임상 특성과 필요한 자원이 유사한 각 진단군에 대해 미리 정해진 비용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급으로, 실제 의료보험 진료 시 사용된 비용에 의존하지 않는다.

2. 진단군 기준 지급 범위에는 입원 및 주간 진료 의료보험 진료 시 보험 카드 소지자가 혜택을 받는 범위의 진료 비용이 포함된다.

3. 보건부 장관은 DRG에 따른 지불 방식 구축에 사용되는 데이터 범위, DRG 목록; DRG 분류 알고리즘 구축, 조정의 원칙, 방법, 기술 및 DRG 지불 매개변수 산정을 위한 비용 회계, 비용 수준 결정, 총 DRG 기금; 조직 실행, 진단군별 지불 일정 안내를 규정한다.

4. 베트남 사회보험은 DRG 목록, 예상 총 DRG 비용, 상대 가중치(relative weight), 기본 지불율(base rate) 및 본 조 3항에 규정된 조정 계수를 결정하여 보건부에 발행하도록 제출하고, 동시에 DRG 구축에 사용된 진료비 데이터를 제출하여 저장하고 검토 및 발행 업무를 지원한다.

제42조. 지불 방식의 적용

1. 동일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한 가지 지불 방식으로 이미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급된 경우, 다른 지불 방식으로 중복 지급될 수 없습니다.

2. 진료 및 치료 기관에서 적용되는 결제 방식은 본 법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과 체결한 진료, 치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장

진료 및 치료 비용 결제

진료 및 치료 비용의 사회보험 기관과 진료, 치료 기관 간 결제

제43조. 건강보험 적용 병원 간에 이송된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의 지급

의료보험 기금은 처방 시점에 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준비되지 않았고 다른 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의료보험 진료기관 간 조정된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을 지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방 또는 지시에 따라 약품 및 의료기기가 준비되지 않았고 다른 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대체할 수 없는 진료, 치료 기관을 확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환자에게 처방된 활성 성분을 포함하는 상업용 약물이 없거나, 동일한 활성 성분이 있으나 농도, 함량, 제형 또는 사용 경로가 달라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환자에게 사용이 처방된 의료기기가 없고 대체할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단,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인 맞춤 의료기기,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기기 목록에 속하며 2021년 11월 8일자 정부령 98/2021/NĐ-CP에 규정된 대로 일반 상품처럼 구매 및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제외하며, 이는 2023년 3월 3일자 정부령 07/2023/NĐ-CP와 2025년 1월 1일자 정부령 04/2025/NĐ-CP에 의해 변경, 보완된다.

2. 환자에게 처방이 이루어질 당시, 지정된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약품이나 의료기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a) A급 전염병 단계에서 의료기관이 봉쇄되거나 격리 중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내에 있거나 방역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b) 의료기관이 이미 승인된 계약자 선정 계획에 따라 공개 입찰, 제한 입찰, 경쟁 제안, 직접 구매, 특별한 경우의 계약자 선정 중 하나의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아직 계약자를 선택하지 못했거나, 온라인 입찰 또는 온라인 구매 후 법률에 따른 간이 입찰 지정을 시행했으나 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c) 환자에게 약품,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시점에 해당 약품,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공급자가 약품을 공급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 증거(공급자로부터의 약품 공급 서류, 계약 부속서, 공급자가 약품을 제공하지 못함을 확인하는 회의록)가 있는 경우.

3. 다른 건강보험 의료기관에서 약품, 의료기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사례의 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원장은 실제 상황과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요건을 근거로, 약품, 의료기기가 있는 건강보험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이전을 승인한다;

b) 병원을 선택하고 약품, 의료 장비를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성 또는 중앙 직할시 내의 병원에 대해 약품과 의료 장비 이전을 장려한다.

4. 약품 및 의료기기 이동과 결제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진료기관은 약품, 의료기기 이동과 환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즉 규정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반드시 통지할 책임이 있다;

b) 약품, 의료기기를 옮기는 기관과 받는 기관은 문서로 수령 확인을 한다;

c) 건강보험 기금은 진료기관에서 정한 약품 및 의료기기 보험금 결제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 급여 범위와 보장 수준 내에서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을 수령 기관의 진료기관에 지급한다. 기타 비용은 치료를 받는 진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결제한다.

d) 진료 및 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약품과 의료기기를 받은 경우, 이를 전송한 진료 및 치료 기관에 약품과 의료기기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 및 치료 기관은 건강보험에서 지불 범위에 속하는 약품과 의료기기 비용 부분을 환자의 진료비에 통합하여 사회보험 기관에 비용을 정산한다;

đ) 사회보험 기관은 각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입찰 결과에 따른 사용되지 않은 약품과 의료기기 수량을 베트남 사회보험 데이터 수신 포털에 공개하여 진료 및 치료 기관이 약품과 의료기기 전송을 요청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장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약품 및 의료기기를 확보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합니다.

제44조. 환자 또는 검체를 임상 검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이송하는 규정

1.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검체를 수용기관으로 이송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실험실 서비스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만 이송해야 합니다. 실험실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수용한 환자나 검체를 제3의 기관으로 재이송할 수 없습니다.

2. 임상 보조 서비스 이행 전환은 진료, 치료에서의 전문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속합니다:

a) 임상 외 검사 서비스는 국가 기관에서 의료 기관에 승인한 서비스로, 해당 의료 기관에서 시행 중이지만 환자에게 사용이 지정된 시점에 의료 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환자 또는 검사 표본을 전송하는 의료 기관은 이들을 임상 외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명령에 첨부된 별지 제9호 양식에 정보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한다. 환자 또는 검사 표본을 전송하는 의료 기관은 이미 시행된 임상 외 검사 서비스 목록을 임상 외 검사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에 전송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 기관에 비용 정산 근거로 제출한다; 50

b) 임상외 서비스는 국가 권한 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승인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문 활동에 필요하며 보건부 장관이 발행한 목록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환자 또는 검체를 이송하는 건강보험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능, 임무, 전문 활동 범위를 근거로 이송이 필요한 임상외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임상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본 계약에는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장기관이 이송하는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임상외 서비스를 접수하고 수행한 기관에서 수행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환자 또는 검체를 이송하는 건강 보험 진료 기관은 진료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장기관에 수행하기 전에 이송해야 할 임상 검사 서비스 목록과 기본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진료 및 치료 기관은 환자 또는 검체를 이송할 때, 진료 및 치료 기관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하며, 동시에 진단검사 서비스 비용을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비용에 통합하여 사회보험 기관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은 환자로부터 추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가 규정된 자기 부담금 외에 진단검사 서비스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환자를 이송하거나 검체를 보낼 때 진료 및 치료 기관은 환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건강보험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범위와 급여 수준에 따라 진단검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a) 본 조 제2항 a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보건기관에서 제공되는 부가검사 서비스의 가격으로 승인된 가격에 따라 지급하되, 환자를 이전한 기관의 진료 서비스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부가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가격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환자나 검체를 이전한 진료 기관에 관할 당국이 승인한 기술 서비스 가격에 따라 지급한다.

b) 본 조 제2항 b목에 규정된 경우: 건강보험기금은 관련 기관이 승인한 진료기관의 부수 임상 서비스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부수 임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직 관련 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가격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기금은 국가 건강보험 진료기관에 대해 관련 기관이 승인한 기술 서비스 가격에 따라, 본 법령 제47조 제2항 a, b, c, d목에서 규정한 지급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제45조. 기술 이전 과정에서 진료비 지급

1. 기술 이전 과정에서 의료기관 인력이 수행하는 기술 이전과 관련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의 지급은 기술 이전 계획서와 기술 이전 계약서에 따라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진료 및 치료 기술을 인수한 의료기관은 인수 계획과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진료 및 치료 서비스, 특별 기술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문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계약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다. 건강보험 기금은 인수 계획과 계약 또는 특별 기술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문서에 따라 제공된 진료 서비스 수에 따라 지급한다.

3. 지급 수준은 건강보험 기금이 비용을 지불하는 목록에 속하는 진료 서비스 가격에 따라 기술을 인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금액에 따른다. 기술을 인수한 의료기관이 민간 의료기관일 경우, 본 법령 제39조 2항 b호 규정에 따른다.

4. 건강보험 기금 지급 범위에 속하는 진료 및 치료 비용 중 진료 서비스 가격 구성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이 법령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대로 건강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5. 진료 기관 이전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진료 기술 목록과 진료 서비스 가격 승인을 법률에 따라 제출하여 해당 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급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제46조. 근무 시간 외 또는 휴일, 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급

1.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사람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기금이 그들이 받을 자격과 보험급여 수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진료 및 치료 기관은 인력과 전문 조건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가 보험 적용 범위를 넘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보험 혜택 수준을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관할 보건 관리 기관과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장기관에 성문으로, 근무 외 시간이나 휴일, 공휴일에 진료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기 최소 3영업일 전에 통지하여 진료 및 치료 비용의 수행 및 지급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47조.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비용 지급

1. 건강보험 기금의 진료 및 치료 서비스 비용 지급 수준은 본 법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개인 진료 및 치료 기관이 본 규정 제39조 2항 b호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의 진료 및 치료 비용 지불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a) 전문 수준의 진료 및 치료 기관은 실제 비용에 따라 지급되지만, 해당 서비스의 최고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동일 전문 수준의 주 내 국립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서비스 가격 또는 주 내 국립 기초 수준 진료 및 치료 기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b) 기초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실제 비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되, 해당 도(道) 내 동일 기초 수준의 국립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 진료·치료 서비스의 최고가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해당 도 내 기초 수준 국립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치료 서비스의 가격이 없는 경우, 도 내 전문 수준 국립 의료기관의 해당 기술 서비스 최저가를 기준으로 최대 비용을 지급받는다.

c) 1차 진료 의료기관은 실제 비용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지만, 해당 시·도 내 1차 진료 동일 등급의 공공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 최고가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시·도 내 1차 진료 공공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 서비스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도 내 공공 기초 진료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 서비스 최저가를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

d) 해당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아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되거나 해당 도 소재 국영 의료기관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민간 의료기관은 본 조항 a, b, c 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의 국영 의료기관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의료 서비스 가격으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만약 인접 도의 국영 의료기관에도 해당 의료 서비스 가격이 없는 경우, 전국 다른 도의 국영 의료기관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의료 서비스 가격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제48조. 의료기관이 기술 서비스를 지정하고 시행하였으나, 질병 경과 또는 환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 기술 서비스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지급 수준

1. 건강보험 기금은 해당 기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 가스, 자재, 도구, 기구, 화학물질의 실제 수량에 따라 병·의원에 지급되고 있으며, 구매 가격은 입찰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진다; 혈액 및 혈액제제 비용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다.

2. 건강보험 기금은 기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청구하는 가격 구조를 기반으로 보건부 장관이 정한 수준에 따라 실제 급여, 임금, 수당, 기여금 및 수술, 시술 수당(있는 경우) 비용을 지급한다.

제49조. 약품, 화학약품, 검사 자재, 의료기기 비용을 공공기관 의료시설이 정기 지출과 투자 지출을 자력 운영하는 경우, 정기 지출을 자력 운영하는 공공기관 의료시설 및 2023년 입찰법 제55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민간 의료시설에 대해 지불하는 것

병원 및 진료기관이 정규 비용과 투자 비용을 스스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정규 비용을 스스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병원들이 의약품, 화학물질, 검사 자재,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며, 이 법령 제39조 3항에 따라 결제 대상인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수준 내에서 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결제하지만, 결제 시점의 동일 상표 이름, 제조사, 원산지, 농도, 함량, 사용 경로, 동일 기술 기준 그룹, 제형, 단위 또는 동일 제조사, 원산지, 기술 기준을 가진 동일 화학물질, 검사 자재, 의료기기의 입찰결과 단가보다 높지 않으며, 원칙과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집중 구매 결과, 가격 협상 결과.

2. 지방성 집중 구매 결과.

3. 동일 지방 내 동일 전문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 의료기관의 구매 결과.

4. 본 조 3항에 규정된 단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다음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a) 1차 진료 기관은 해당 성(省) 내 기본 정부 의료기관의 최저 낙찰 단가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다. 만약 해당 성 내 기본 정부 의료기관의 낙찰 단가가 없을 경우, 진료 기관은 해당 성 내 전문 정부 의료기관의 최저 낙찰 단가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다.

b) 기본 진료 기관은 해당 성 내 1차 정부 의료기관의 최저 낙찰 단가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다. 만약 해당 성 내 1차 정부 의료기관의 낙찰 단가가 없을 경우, 진료 기관은 해당 성 내 전문 정부 의료기관의 최저 단가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다.

c) 전문 수준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도(省) 내에서 1차 또는 기본급 국가 의료기관의 최저 낙찰가에 따라 비용을 정산받는다.

5.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단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인접 도(省) 내 국가 의료기관의 낙찰가 또는 중앙집중 조달 결과에 따라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정산한다:

a) 해당 지역 내 중앙집중 조달 결과에 따라;

b) 해당 의료기관과 동일 전문 기술급 국가 의료기관의 조달 결과에 따라;

c) 본 조 제4항 a, b, c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6.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단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국립 의료기관의 낙찰 단가, 또는 전국 다른 도에서의 중앙 집중 구매 결과에 따라 제5조 제5항의 a, b, c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50조. 일부 사례에 대한 진료 비용 지불

1. 6세 미만 어린이 및 인체 일부를 기증하였으나 건강보험증이 없는 사람의 진료비 지급:

a) 진료 및 치료 기관은 베트남 사회보장 데이터 접수 포털에서 임시 건강보험 카드 정보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임시 건강보험 카드 정보를 확인하고, 보장 범위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용을 집계하여 사회보장 기관에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출한다. 만약 환자가 임시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진료 및 치료 기관은 베트남 사회보장 데이터 접수 포털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여 포털이 자동으로 임시 카드를 발급하도록 한다;

b) 사회보장 기관은 임시 건강보험 카드 정보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급한다.

2. 환자를 이송할 때 의사가 동행해야 하고, 운송 과정에서 전문 요구 사항 56에 따라 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은 환자를 이송하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포함된다.

3. 입원 치료 후 상태가 안정되었지만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속 약을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범위 내에서 약품 비용을 지급하며, 지급 수준은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기관은 이 약품 비용을 환자의 퇴원 전 진료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4.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입원 치료 중이거나 주간 치료 중이거나 병원 외래치료 중에 건강보험증이 만료된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최대 15일 동안, 즉 건강보험증 만료일부터 퇴원일까지 지급한다. 퇴원 시, 진료가 끝나면 환자는 만료된 건강보험증의 기간에 맞춰 건강보험을 계속 납부할 책임이 있다.

5.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 이전에 진료를 받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진료가 끝나 퇴원하는 경우의 진료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진료비용에 포함한다;

b)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계속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 연도의 진료비용에 포함한다.

6.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진료를 받을 때 증빙 정보를 늦게 제시하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보험증 정보 제출 시점부터 보장 범위와 급여 수준에 따라 진료비용을 지급한다. 환자가 건강보험증 정보 제출 전의 진료비용은 본 법 제56조의 규정된 절차와 제57조에 규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기금이 직접 지급한다.

제51조. 건강보험 진료 비용 지불 거부

1.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거부란 사회보험 기관이 법률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지불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심사 과정 및 의료기관에 지불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2. 지불 거부 시에는 근거, 거부 사유, 거부된 금액을 심사 기록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전자 환경 상에서 사회보험 기관에 지불을 요청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포함된다. 사회보험 기관의 대표와 의료기관 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기록에 합의하여 서명하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32조 2항 b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결산의 근거로 사용된다.

3. 진료 및 치료 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거부에 대해 사회보험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검토 및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2조. 건강보험 진료 비용 환수

1. 건강보험 진료 비용 환수는 이미 지급되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점검, 회계 감사, 문제 해결, 법률 위반 처리 과정 및 시행 과정 중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이루어진 건강보험 진료 비용에 대해 수행된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결론 및 처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기관의 국장은 소관에 속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을 환수하는 문서를 발행한다. 환수 문서에는 환수의 법적 근거, 위반 내용, 환수 금액, 환수 이행 기한, 환수 대상 비용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건강검진 및 치료 기관은 환수된 비용을 건강보험기금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환수된 비용은 환수가 이루어진 연도에 회계 처리된다.

4. 건강검진 및 치료 기관은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 환수에 대해 사회보장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검토 및 처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58

5. 보건의료보험 진료비 환수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관의 감사, 점검, 회계감사 및 법률 위반 처리 과정에서 본 조항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건강보험 진료 비용 지불 거부 및 환수와 관련한 관련 당사자의 책임

1. 보건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거부를 당하거나 환수를 요구받은 기관, 조직, 개인은 사회보험기관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 처리 결과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보건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거부 또는 환수 처리 시, 처리 기관은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 및 책임 처리 또는 처리 권고 사항을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3.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 거부나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사회보장기관은 지급 거부나 환수에 대해 병원에 대해 추가 지급 및 환불할 책임이 있다.

제9장

진료비 직접 지급

사회보험 기관 및 가입자

의료보험

제54조. 사회보험 기관이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라목에 따라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사람과 직접 의료비를 정산하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률에 따른 보장 범위와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응급 상태이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퇴원 전까지 건강보험 증 정보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

2. 국방부, 경찰청 소관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분실하였으나 아직 재발급받지 못했거나, 환자의 건강보험증 정보가 오류, 잘못되어 사회보험 기관에서 수정, 정정하지 못한 경우, 진료, 치료, 퇴원 시점에 해당된다.

3. 건강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납부하는 대상자에 속하지만 아직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한 가입자(본 행정명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환자는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대상으로 확인된 날부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아 아직 지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진료, 치료 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 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실로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법률이 규정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는다.

5.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진료 및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더 높은 대상 그룹으로 변경된 사람 중 아직 새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두 급여 수준 간의 차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6. 환자가 본 규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약품 및 의료기기를 자비로 구입한 경우, 제12조 3항의 a, b, c 및 d호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군인, 경찰 및 정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규정한 2015년 9월 1일자 정부령 제70/2015/NĐ-CP 및 이를 개정·보완한 2025년 3월 31일자 정부령 제74/2025/NĐ-CP에 따라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7.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 규정 제12조 제1, 2, 3항에 따라 카드가 회수, 일시 보류 또는 일시 정지된 동안 진료를 받았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환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진료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수준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제55조. 직접 지급 청구 서류

1. 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10에 따른 직접 지급 요청서.

2. 다음 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

a) 건강보험증 또는 전자 건강보험증 정보를 가진 경우 건강보험 번호, 본 규정 제37조 제1항 b호에 따른 신분증명서. 본 법령 제54조 60항 제5호에 따라 규정된 경우, 건강보험증은 기존 급여 수준의 카드와 더 높은 새 급여 수준의 카드를 포함한다;

b) 퇴원 증명서 또는 진료 기록표 또는 진료·치료 청구를 위한 진료 기록부(진료 기관의 직인 있는 복사본);

c) 처방전(있는 경우).

3. 청구서 및 비용 명세서.

4. 이 법령 제54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청구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도 포함한다:

a) 의료기기 처방전(의료기기를 처방한 경우);

b) 약품, 의료기기 부족 상태 확인서(본 법령에 첨부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른 것으로, 진료 기관이 환자에게 발급).

제56조. 직접 지급 절차 및 절차

1. 환자 또는 환자의 친인척은 의료 검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10호 양식에 따른 직접 결제 요청서에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부속 문서 10호 양식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의 원스톱 창구에서 직접 결제 비용을 수령하거나 기재된 개인 계좌로 결제받는 선택 사항 포함), 동시에 본 법령 제55조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원 서비스 포털 또는 사회보험 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원스톱 창구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보험, 카드 발급 기관의 사회보험, 또는 환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건강보험 사회보험 기관에 발송해야 한다.

2.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또는 사회보험 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접수증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 결과를 안내하는 문서를 발급하거나, 사회보험 기관 원스톱 서비스 부서에서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에게 직접 접수증과 지급 결과를 안내하는 문서를 발급한다.

3. 서류 수정·보완 요청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서류를 충분히 받은 날(종이 서류 제출 시에는 공문 도착 일자 또는 접수증의 날짜를 기준으로)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 및 환자에게 비용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직접 지급 비용은 현금 또는 환자가 지급 요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서류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서류 제출이 서면인 경우, 접수 도장 또는 접수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사회보험기관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에게 발송해야 한다.

b) 수정·보완 요청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류 제출이 서면인 경우, 접수 도장 또는 접수 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은 서류를 수정·보완하여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c) 서류를 수정·보완하여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종이 서류 제출의 경우 접수일자 또는 접수증에 기재된 날짜 기준), 사회보험 기관은 환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환자가 지급 요청 문서에 제공한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건강보험법 제31조 2항 a목 및 b목의 경우 직접 지급 수준

1.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할 기관에 의해 군급 또는 기초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었거나 점수가 50점 미만이거나 임시로 기초급으로 분류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관할 기관에 의해 도급으로 인정되고 건강보험 진료 계약이 없는 기초급 의료기관(응급 상황 제외)의 경우는 제외하며, 지급 수준은 다음과 같다:

a) 외래 환자 진료 및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규정에 따른 혜택 범위와 보험 수당에 따라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진료 및 치료 시점의 기본급의 0.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62

b) 입원 진료 및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규정에 따른 보험 적용 범위와 보험 혜택 수준에 따라 실제 비용을 지급하되, 퇴원 시 기준 급여의 0.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이 도급 또는 기초 수준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50점 이상 70점 미만을 받은 환자가 기초 수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응급 상황 제외), 보험 진료 계약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규정에 따른 혜택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불하지만, 퇴원 시점의 기준급여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환자가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 진료 계약이 없는 경우(응급 상황 제외), 의료보험 기금은 실제 비용 내에서 보험 규정에 따라 보장 범위와 보험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하되, 퇴원 시점의 기준 급여의 2.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4. 환자가 의료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료를 받지 않거나, 의료보험증 정보를 제시할 수 없거나, 진료 종료 전 늦게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본 규정 제54조 제1항 및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의료보험기금은 실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환자가 의료보험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급여 수준에 따라 지급하되,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외래 진료의 경우, 최대 한도는 진료 시 기본급의 0.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입원 진료의 경우, 최대 한도는 퇴원 시 기본급의 0.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환자가 이 법령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건강보험증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a, b, c, d 및 đ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보험급여 범위와 보장 수준 내에서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8조. 환자가 직접 구매한 경우 직접 지급 대상 약품 및 의료기기

1.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 희귀 의약품 목록에 속하는 약품.

2. C 또는 D 등급 의료기기, 단,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인 맞춤형 특수 의료기기, 보건부 장관이 발행한 의료기기 목록에 속하는 의료기기는 2021년 11월 8일자 제98/2021/NĐ-CP 법령에 따라 일반 상품처럼 매매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은 2023년 3월 3일자 제07/2023/NĐ-CP 법령과 2025년 1월 1일자 제04/2025/NĐ-CP 법령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제59조. 환자가 직접 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급 조건

처방 시점에서 약품 처방, 의료 기기 지시는 다음 규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환자에게 처방, 지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의료기관이 본 포괄적 규정 제43조 제2항 b호에 따른 약품, 의료 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a) 약품의 경우: 환자에게 처방된 활성 성분을 포함한 상용 약이 없거나, 동일 활성 성분이지만 농도, 함량, 제형 또는 투여 경로가 다른 약이 존재하여 환자에게 처방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

b) 의료 기기의 경우: 환자에게 사용 지시된 의료 기기가 없거나 대체할 의료 기기가 없는 경우.

2.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a)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질병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b) 환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 기관이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규정에 따라 격리 기간 중에 있을 경우;

c) 환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 기관이 해당 지방, 직할시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 또는 고급 기술 수준 의료 기관일 경우.

3. 의료 기관 간 약품, 의료 장비를 이동할 수 없다.

4. 처방되거나 사용 지시된 약품, 의료 장비는 의료 기관의 전문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5. 처방되거나 사용 지시된 약품, 의료 장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 범위에 속하며, 전국의 의료 기관 중 하나에서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 비용이 이미 지불된 경우에 해당된다.

6. 진료 및 치료 기관은 환자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본 법령 부속서에 첨부된 부록 11호 양식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상태 확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60조. 환자가 직접 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매한 경우 환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급 수준

1. 사회보장기관은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a) 의약품의 경우: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송장에 기록된 수량과 단가이다. 의약품에 지급 비율 및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 및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b) 의료기기의 경우: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한 송장에 기록된 수량과 단가이다. 의료기기에 지급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규정된 지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약품 및 의료기기 단가는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이미 입찰이 성사된 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근 지급 시점의 단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약품 및 의료기기가 아직 입찰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단가는 지급 시점에 유효한 입찰 결과를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합니다:

가) 국가 차원의 중앙 구매 결과 또는 가격 협상 결과;

나) 지역 내 지방 차원의 중앙 구매 결과.

c) 해당 지역 내 동일 기술 수준의 국영 의료기관들의 최저 입찰 결과. 만약 해당 지역 내 동일 기술 수준의 국영 의료기관들의 최저 입찰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다른 국영 의료기관들의 최저 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d) 전국적으로 동일 기술 수준의 국영 의료기관들이 결제 시점에서 선정한 최저 입찰 결과. 만약 전국적으로 동일 기술 수준의 국영 의료기관들의 최저 입찰 결과가 없는 경우, 전국의 다른 국영 의료기관들의 최저 입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3. 사회보험 기관은 환자가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때 건강보험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a)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이 진료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는 경우: 본 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지급 수준에 따라 진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비용에서 공제한다;

b)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이 진료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진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비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c) 사회보험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약품 및 의료기기 비용은 진료기관의 예상 지출에 포함된다.

제X장 — 건강보험기금의 관리 및 사용

제61조. 건강보험료 배분 및 사용

1. 진료서비스를 위한 건강보험료의 92% 배분액(이하 '진료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내용에 사용된다:

a) 의료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을 지급한다;

b) 본 법령 제63조에 규정된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 기관, 단체, 기업에 잔여 금액을 배정한다.

2. 의료보험료의 8%를 보험예비금과 의료보험 조직 및 운영비용으로 배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a) 예비금 적립 수준은 본 항 b호에 따라 의료보험 조직 및 운영비용을 적립한 후 잔액으로, 최소 의료보험료 납부액의 4% 이상이어야 한다.

b) 조직 비용과 건강보험 운영비는 건강보험 납부액의 최대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관리위원회가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조직 및 운영비 연간 결산을 승인한 후, 베트남 사회보험은 사용되지 않은 비용을 통합 조정용 예비기금에 보충할 책임이 있습니다. 총리령은 매년 건강보험 조직 및 운영비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제62조. 1차 진료에서 진료 및 치료비 지급 수준

1.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에 남겨두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있는 6세 미만 아동 또는 학생, 대학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 수입의 5%를 떼어 둡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떼어둔 금액 = 5% x (Nsố người x M 건강보험 x L 기관 x Th)

여기서:

- Nsố người: 건강보험에 가입한 6세 미만 아동 또는 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 대학생의 총 수

- 건강보험: 6세 미만 아동 또는 학생,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은 본 법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기준: 건강보험 납부 시 기준 급여 수준.

- 기간: 건강보험 납부 개월 수.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사회보험 기관은 본 항에서 규정된 금액을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에 이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건강보험 요양비 결산에 통합해야 합니다;

b)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 근로자의 매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의 1%를 산정하여 사회보험 기관이 해당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납부금을 받은 즉시 이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기관, 조직, 기업이 이 법령 제63조 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기관, 조직, 기업에서 근로자를 위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에 남겨두도록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기관, 조직,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은 즉시 이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양 어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남겨둘 금액:

a) 건강보험에 가입한 원양 어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의 10%를 약품, 의료장비, 응급처치 및 첫 응급 조치에 필요한 도구와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추출 금액 = 10% x (근로자 수 x 건강보험료 x 시설수 x 기간)

여기서:

- 근로자 수: 원양 어선에서 근무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

- 건강보험: 본 대통령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가구의 첫 번째 구성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기준: 보험료 납부 시점의 기준 급여.

- 기간: 건강보험 납부 개월 수;

b)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원양 어선 선주들에게 의약품, 의료 장비 및 도구, 기구를 구매하여 제공하고, 사회보험 기관은 이 항목 a에서 규정한 금액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의약품, 의료 장비 및 도구 구매 기관에 이체하며, 진료·치료 기금 결산에 이미 이체된 금액을 합산한다.

4. 실제 수요와 건강보험 기금 조정 가능성을 근거로, 보건부 장관은 정부에 1차 보건의료 사업에서 진료·치료비용 전용 금액 조정을 보고한다.

제63조. 1차 진료에서 진료 및 치료비 지급 조건, 내용 및 정산

1.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 기관, 조직, 기업(이 규정 제30조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한 교육기관 또는 직업교육기관, 기관, 조직, 기업은 제외)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차 건강관리에서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a)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제19조 의사 진료 및 치료법에 따라 1차 건강 관리 업무를 전담하거나 겸임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8

b)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 기관, 조직, 기업이 관리하는 대상이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 기관, 조직, 기업에서 학습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사고나 부상을 당하거나 일반 질병에 걸렸을 때 초응급 처치와 초기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실 또는 별도의 작업실을 갖춘다.

2. 세부 내용:

a)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 기관, 조직, 기업이 관리하는 어린이, 학생, 대학생, 대상이 학습하거나 근무하는 동안 사고나 부상, 일반적인 질병 발생 시 초응급 처치와 초기 처리를 위해 약품, 의료 장비, 소모품, 도구, 기구, 화학 물질을 구매하는 비용.

b) 일차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의료 장비 구매 및 수리 비용,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 기관, 조직, 기업에서 건강 기록을 관리하는 장서장;

c) 질병 예방 활동, 질병 예방 위생 및 일차 건강 관리 업무에서 진료 및 치료 활동에 필요한 자료 구매 비용.

3. 자금 정산 및 결산:

a) 공립 교육 기관 또는 공립 직업 교육 기관의 경우, 1차 건강 관리 업무에서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기관에서 수행하는 의료 업무 비용에 회계 처리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상급 관리 단위에 결산 보고한다;

b) 비공립 교육 기관 또는 비공립 직업 교육 기관의 경우, 1차 건강 관리 업무에서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기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며, 상급 단위(있는 경우)에 결산 보고한다;

c) 기업, 경제 조직의 경우, 자금 수령과 사용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 장부를 작성하며, 기업이나 경제 조직의 비용 결산에 통합하지 않는다;

d) 다른 기관이나 부서는 1차 건강 관리에서의 진료 및 치료 비용 항목을 기관 또는 부서의 의료 업무 수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상위 기관(해당되는 경우) 또는 동일 등급 금융 기관과 규정에 따라 결산합니다.

4. 교육 기관 또는 직업 교육 기관, 기관, 조직, 기업은 본령에서 규정한 대로 1차 의료 서비스에서 진료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지급된 예산을 1차 의료 서비스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1차 의료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 기기를 확보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을 연간 활동 결과 보고서에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며, 사회보험 기관에 결산하지 않아도 된다.

5. 보건부 장관은 건강보험 진료 서비스 목록과 1차 의료 서비스에서 기본 약품 및 의료 기기 목록을 건강보험 기금의 지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64조. 준비금 관리 및 사용

1. 예비 기금의 형성 원천

a) 본 규정 제61조 2항 a호에 따라 매년 공제되는 금액;

b) 건강보험 체납, 미납 금액;

c) 건강보험 체납, 미납에 대한 연체 이자;

d) 건강보험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đ) 규정에 맞지 않아 회수해야 하는 지출 항목.

2. 예비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a) 본 규정 제61조 1항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그 해의 진료비 지출보다 적은 경우, 진료비에 대한 비용을 보충한다. 결산 검토 후, 베트남 사회보험은 차액 전체를 예비기금에서 보충할 책임이 있다;

b) 본 규정 제65조 4항 b호에 따라 이전 연도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임시 지급 및 추가 지불.

c) 건강보험 카드 중복 지급 비용을 국가 예산에 반환한다.

3. 예비 기금이 제2항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비용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은 보건부와 재무부에 보고하기 전에 사회보험 관리위원회에 해결 방안을 보고한다.

보건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정부에 해결 조치를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70

제65조. 수입·지출 예산 편성, 예상 지출액 통보 및 건강보험 기금 수입·지출 결산

1. 매년, 베트남 사회보험은 군 사회보험, 인민공안 사회보험과 협력하여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 의료보험 조직 및 운영 비용, 연간 수입에서 예비기금 적립, 이전 연도 진료소가 환자에게 지출했으나 정산이 합의되지 않은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예비기금 적립(있을 경우), 그리고 의료보험 기금의 임시 유휴 자금 투자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회보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매년 7월 20일 이전에 재무부에 송부한다. 재무부는 보건부와 협력하여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총리에게 제출하여 베트남 사회보험, 군 사회보험, 인민공안 사회보험에 의료보험 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을 부여하도록 한다.

2.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 예산을 배분하고 예상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통보한다:

a) 총리로부터 건강보험 기금 수입·지출 예산 배정을 결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베트남 사회보험은 각 성 및 직할시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예산을, 군 사회보험 및 공안 사회보험에 총리가 배정한 예산을 제외한 전국 건강보험료 수입 총예산의 최대 92%까지 배정한다;

b) 이 항목의 c목 규정에 근거하여, 진료 및 치료 기관은 예상 비용을 작성하여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한다.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요청과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성 및 직속 중앙시 소재 사회보장기관은 진료 및 치료 기관에 건강보험 진료 예상 비용을 통보한다.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연간 예상 비용이 통보된 금액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진료 및 치료 기관은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성 및 직속 중앙시 소재 사회보장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계 및 조정하도록 한다.

c) 예상 지출액은 총리로부터 배정받은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예산과 직전 연도 실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지출액을 기반으로 하며, 진료 횟수의 증가·감소, 의료기관별 평균 건강보험 진료 비용, 진료 서비스 가격, 건강보험 혜택 범위 및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법률의 변경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d) 각 의료기관의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베트남 사회보험에서 배정한 예산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지방 사회보험은 매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를 종합하여 베트남 사회보험에 제출하여 각 성, 중앙 직할시 간의 조정을 검토한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각 성, 중앙 직할시 사회보험 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예산과 연간 배정된 준비기금 사용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종합·검토하며,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예상 지출액 조정의 근거로 삼는다.

3. 의료기관의 실제 의료보험 진료비 지출이 사회보장기관의 심사를 통해 예상 지출액(연초 통보액과 연중 조정액 포함)을 초과한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예상 지출액을 초과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회보장기관과 중앙직할시·성 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직할시·성 사회보장기관은 보건국과 협력하여 다음을 책임진다:

a)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기관 설명서에 따라 의료보험 진료비 예상 금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검토하고; 동일 전문 기술 수준, 동일 유형의 종합 또는 전문 의료 기관의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비용을 검토한다. 지방 직할시나 전국 내의 다른 의료 기관과 비교하여;

b) 의료보험 진료비가 법률에서 정한 의료 및 의료보험 지급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된 경우, 의료 기관에 대한 비용 보충 및 수행을 위해 진료비를 검토하고, 합의하여 확인한다; 법률에서 정한 의료 및 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한다.

진료 및 치료 비용 지급 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진료 및 치료 기관은 지방 사회보험, 직속 중앙 도시 사회보험, 보건부에 재고를 요청하거나 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보건부에 종합적으로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c) 베트남 사회보험이 배정한 예산이 진료 및 치료 기관에 추가 자금을 보충하기에 부족한 경우, 지방 사회보험, 직속 중앙 도시 사회보험은 베트남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자금 추가를 요청하며, 이 범위는 총리에게 배정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4. 실제 연간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총 비용이 총리가 배정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a) 연간 수입에서 총리 정부 예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초과 지출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충분한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은 준비금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고 사회보험 관리위원회, 보건부, 재무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한다;

b) 연간 수입에서 총리 정부 예산에 따라 적립된 준비금이 건강보험 진료비 초과 지출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재무부와 협조하여 보건부와 함께 총리 정부에 검토 요청하고, 준비금(있는 경우)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초과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보충 예산을 신청하며, 해당 지급은 시행 연도 회계에서 결산한다.

총리의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사회보험 기관은 사회보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을 임시로 지급한다.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보험 기관은 병원에 남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c) 예비기금이 건강보험 진료비 보충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베트남 사회보험은 재정 확보 방안을 관리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보건부에 제출하여 보건부가 재무부와 협력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결정 보고를 하도록 한다(본 법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따름).

5.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선지급, 지급, 결산은 건강보험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수행된다.

진료비 지급 요청에 관련하여 규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 해결 및 지급 기간은 진료기관이 지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6. 매년 10월 1일 이전에, 베트남 사회보험은 전년도 건강보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제32조에 따라 집계하고 작성할 책임이 있다.

7. 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강보험 기금의 재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기금의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정부 규정을 따른다.

제XI장

정보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

건강보험 시행에서

제66조. 건강보험 시행에서 정보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의 원칙

1. 정보기술 응용에 관한 법률,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관련 법률, 국가 비밀 및 관련 비밀 보호 법률, 전자거래, 정보 저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한다.

2. 기술 표준 및 규격을 준수하고 호환성, 원활함 및 안전성을 보장하며, 의료기관과 사회보험기관 간 전자 거래 수행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 및 의료 정보에 대한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

4. 정보기술 활용 및 디지털 전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 인프라, 통신망, 소프트웨어, 인력을 보장한다.

5. 다른 정보기술 시스템과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연결, 연동 및 데이터 공유 가능성을 보장한다.

제67조. 건강보험 시행에서 정보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의 내용

1.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 건강보험 관련 국가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2.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다.

3.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 결제 방식을 구축하고 설정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적용합니다.

5. 사회보장기관과 의료기관 간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 비용의 선지급, 심사, 결제, 결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적용합니다.

6. 의료보험 기금 관리, 배분,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적용합니다.

7. 정부 지시에 따라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보험 시행에서 정보기술을 적용합니다.

제68조. 건강보험 시행에서 정보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관 및 단위의 책임

1. 보건부의 책임: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에 적용되는 공용 코드 목록 체계를 구축, 규정, 시행하고; 진료 및 치료 의료보험, 심사, 의료보험 진료 비용 지불에서 전자 데이터의 표준, 데이터 형식, 연결, 연동, 전송을 규정한다.

2. 재무부의 책임:

정보기술 적용,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운영, 제도 및 법률 정책 실행, 건강보험 기금 관리 및 사용을 지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다.

3. 공안부는 건강보험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주민국가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연계하는 책임을 지며, 국민, 관련 기관 및 단위가 건강보험 제도 및 법률 정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전자신원( VNeID ) 앱에서 편리 기능을 구축한다.

4. 재정부 산하 베트남 사회보험의 책임:

a) 건강보험 제도 및 법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민, 기관, 조직의 편의를 위해 정보기술 적용 및 디지털 전환을 수행한다;

b) 건강보험 제도 및 법률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감시 및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c) 온라인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를 조직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카드 만료 10일 전까지 다음 회차 납부 기한과 납부 금액 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동으로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며, 납부 결과를 통지한다;

d) 전자 환경에서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검정을 시행한다;

đ) 데이터 수신 포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e) 건강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확하고 적시에 데이터를 보건부와 공유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5. 의료기관의 책임:

a)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과정에서 정보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을 수행한다;

b)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데이터의 연결 및 상호운용 표준을 유지하고, 사회보장기관의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과 인증된 데이터와 연동되도록 보장하며, 건강보험 진료 계약 이행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유지한다;

c) 데이터의 정확성과 합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의 안전과 기밀 유지를 보장한다.

제 XII장 — 시행 조항

제69조. 경과 조항

1. 환자가 이 법령 발효일 이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였고, 이 법령 발효일부터 진료가 종료된 경우, 절차 및 건강보험 권리 측면에서 환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 법령 또는 이 법령 발효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보험 가입자가 보건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로 유관 당국에 의해 지정되어 국가 예산에서 보건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조받는 경우,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행정 단위 통합으로 인해 정치 시스템 조직 정비를 수행하면서 대상자가 변경되더라도, 보험 가입자는 계속해서 국가 예산으로 보건 의료 보험 납부를 지원받고, 유관 당국에서 발급한 문서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해당 문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문서에 따라 대상자가 재지정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향유한다.

3.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보건 의료 보험 진료 계약이 2025년 7월 1일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 이 조항 제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된 계약의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행된다.

4. 민간 진료 및 치료 기관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법률에 따른 입찰 규정에 따라 의약품, 화학물질, 검사자재,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의약품, 화학물질, 검사자재, 의료기기의 수량을 사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5.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e, h, i, k, o, r, s, t호 및 제4항 a, b, d, g호에 규정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명부 작성과 관련된 서류가 현재 현급 기관에서 처리 중인 경우, 이를 읍·면·동 인민위원회로 이전하여 이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제정된 법규 문서에 따라 계속 수행하며, 새로운 문서가 제정될 때까지 이를 따른다.

6. 도, 특별시, 중앙직할시 산하의 구, 군, 읍·면 보건센터는 새 명칭으로 재편성될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시 『건강보험법』 제22조 제1항 나목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7. 『건강보험법』 제22조 제4항 나목의 '도서군'이라는 표현을 '특구'라는 표현으로 변경한다.

8. 2단계 지방정부 조직 정비를 시행할 때, 진료 및 치료 기관이 재배치, 재편성, 통합, 명칭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a) 진료 및 치료 기관은 진료 및 치료 서비스 요금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되고 승인된 상태로 계속 사용되며, 기관이 재배치, 재편성, 합병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건강보험 진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관에 대한 요금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규정되고 승인될 때까지 건강보험 진료 비용 지급을 계속한다;

b) 의료기관이 새로운 운영 허가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운영 허가를 발급받거나 갱신하거나 조정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재편성, 조직 재정비, 합병, 명칭 변경 이전에 의료기관에 발급된 기존 운영 허가는 기존 및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계속 사용되어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새로운 운영 허가에 따라 새로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 건강보험 진료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c)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기본 진료 및 치료 등록과 재배치, 조직 재편, 합병, 명칭 변경 전에 배정된 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카드 수량은 보건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새 기관에서도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d) 의료기관 코드, 의료기관 도장, 계약명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도장은 재배치, 조직 재편, 합병, 명칭 변경 이전에도 새 기관에 새 코드와 도장이 발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기존 도장을 회수당하고 새 도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 도장 발급 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정보는 조직 개편, 통합, 명칭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관할 기관에서 조정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 지방의 실제 요구에 따라, 중앙 직속 성·시 인민위원회는 병원 시설의 정리, 재조직, 통합, 명칭 변경 과정에서 전환 단계 동안 병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상황 처리를 결정하며; 계약 이행, 의료비 지불, 건강보험 진료비 결산, 병원 간 환자 이송, 의약품 및 의료 장비 조달과 공급 보장, 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등 발생하는 문제를 대표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는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병원 시설이 새로 운영 허가를 받고 새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문제를 해결한다.

9. 전자 데이터 인증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의 시행은 늦어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0조. 시행 효력

1. 본 법령은 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조항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2. 본 법령의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와 제50조,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법령 제69조 제8항의 효력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다음 문서의 조항들은 2025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a)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조항, 제14조 제1, 2, 3, 4, 5 및 6항,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조항, 제27조 제1, 2, 3, 4, 5, 6, 8, 9 및 11항,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조항과 2018년 10월 17일 정부의 146/2018/NĐ-CP령에 첨부된 부록의 모든 양식은 개정 및 보완된 2023년 10월 19일자 75/2023/NĐ-CP령과 2025년 1월 1일자 02/2025/NĐ-CP령에 의해 개정된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및 시행 방법을 포함합니다;

b) 2024년 2월 27일자 정부령 24/2024/NĐ-CP 제95조 제3항 및 제4항은 계약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방법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c) 2025년 3월 31일 자 정부령 제74/2025/NĐ-CP호 제4조 제5항은 2015년 9월 1일 자 정부령 제70/2015/NĐ-CP호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인민군, 인민경찰 및 암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시행세부지침을 규정한다.

5. 2025년 8월 15일부터 다음 문서를 폐지한다:

a) 2018년 10월 17일 자 정부령 제146/2018/NĐ-CP호,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시행 조치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규정;

b) 2023년 10월 19일 자 정부령 제75/2023/NĐ-CP호, 2018년 10월 17일 자 정부령 제146/2018/NĐ-CP호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내용,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시행 조치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규정;

c) 2025년 1월 1일자 02/2025/NĐ-CP 정부령은 2018년 10월 17일자 146/2018/NĐ-CP 정부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23년 10월 19일자 75/2023/NĐ-CP 정부령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된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의 시행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과 안내를 규정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6. 이 법령에서 참조된 문서가 대체되거나 수정·보완된 경우, 대체된 문서 또는 수정·보완된 문서를 따라야 한다.

제71조. 시행 조직의 책임

1.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과 법률의 시행을 안내한다;

b) 관리 권한에 속하는 대상자의 명단 작성,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h, r, s, t호에 규정된 대상자 명단의 확인 및 작성 업무를 안내한다;

c)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진료비 청구 데이터를 전자서명하고 인증하여 보건부의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 수신 시스템과 베트남 사회보험의 심사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건강보험 관리 및 진료비 심사, 지급에 활용하도록 한다;

d) 의료기관과 중앙 조달 단위를 지휘하여 구매, 입찰과 관련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화학약품, 의료기기 등을 적시에 공급하고,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를 실행하도록 한다;

đ) 의료기관들이 진료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 보건부의 전문 지침, 그리고 의료 기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질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e) 재무부와 협력하여 정부에 제출할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이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비상·정기 또는 연간 건강보험 기금 관리 및 사용 상황이 포함된다;

g)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건강보험 정책 및 법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h) 건강보험 진료비 예상 지출, 진료비 예상 지출 조정 및 예상 지출 초과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기금 지급액 산정을 안내하는 자료를 발행한다.

2.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중앙정부 예산을 조정하고 배분하여 예산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지방정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예산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을 보장한다;

b) 건강보험 정책과 법률을 시행하고, 관리하며, 관리 권한에 따른 건강보험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지도한다;

c) 베트남 사회보험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에 적합하게 사회보험 기관이 건강보험 진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d) 건강보험 진료 비용 지급 및 정산을 종합하는 양식을 발행하고, 건강보험 진료 비용 심사 절차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d) 매년 건강보험 기금 관리 및 사용 현황을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이를 보건부에 제출하여 종합하도록 한다.

3. 국방부, 공안부, 정부 암호관리위원회는 국방부, 공안부가 관리하는 범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대해 본 법령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수행하는 건강보험 시행을 지도하고, 본 법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암호 조직에서 근무하는 다른 인원의 친인척 대상을 확인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4.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내무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건강보험법 제12조 제3항 o항에서 섬 마을과 특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 e, i, k 항목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도합니다;

b) 고용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 참여 의무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제12조 1항 건강보험법과 이 항목의 a호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해 점검하되, 국방부와 공안부 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5. 교육부는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b호에 규정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6.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h호 및 본 시행령 제5조 3항에 규정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7. 농업환경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가난한 가구, 근근이 가난한 가구, 농업, 임업, 어업 및 염업을 하는 가구 중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중간 생활 수준을 가진 가구를 정의하는 기준을 연구하고 구축하며, 이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제정하도록 한다;

b) 농업 및 환경부가 관리하는 가난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마을, 동, 소수 민족 및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근근이 가난한 가구 소속 주민; 사회·경제적 조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료보험법 제12조 제3항 o목 및 제4항 a, d목)에 대한 대상자 확인 및 명단 작성 안내 제공.

8. 민족 및 종교부는 경제·사회적 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주민을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법 제12조 3항 o호 및 4항 g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9. 재무부 소속인 베트남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본 법령에 따라 충분한 조건을 갖춘 진료 및 치료 기관과 각 급 사회보험 기관의 계약 체결을 지휘하고, 행정단체(읍·면·동)에서 소속 지역 내 관리 대상자의 의료보험 참가 명단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안내한다.

b) 각 지방 직할시 및 성의 사회보장기관이 관할권 내에서 또는 관련 기관에 적시에 검토 및 처리하도록 건의하면서, 보건부, 재정부 및 지역 내, 인접 지역의 건강보험 진료기관과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건강보험 정책과 법률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c)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진료기관에서 접수, 심사 및 신속하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시스템을 완비하며, 관련 당사자의 권익을 포함한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보안성을 보장한다; 82

d) 보험 심사 활동의 효율성과 의료 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역량을 보장하고, 의료 기관에 대한 의료 보험 진료비가 동일한 전문 기술 수준, 동일 유형의 일반 또는 전문 의료 기관의 평균 비용보다 높을 경우, 이를 자발적으로 검토하고, 발견하며, 경고 정보를 적시에 의료 기관에 전달하여 의료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점검함으로써 의료 보험 기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đ) 환자의 재정연도 누적 본인부담금과 환자가 연속 5년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종합하고, 데이터 접수 포털에 공지하여 의료기관이 조회하고, 환자가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자격을 갖추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e)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 시행 상황, 건강보험 기금의 수입·지출·관리 및 사용 현황에 대해 정기적, 연례 보고 또는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른 수시 보고를 종합하고, 보건부와 재정부에 규정에 따라 종합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g)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와 비용을 보건부에 충분하고 적시에 공유하고 이전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제 방식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h) 각 분기 첫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각 지방·직할시 보건국에 건강보험 가입자별 등록 초기 진료, 의료비 발생 대상자 수와 구성, 변경 정보를 이 법령 부속서 부록 제12호 서식에 따라 제공한다;

i) 건강보험 심사에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 수신, 오류 및 문제 통지,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수신 거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침을 데이터 수신 포털에 공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한다.

10. 지방·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지방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지시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b) 해당 급의 인민회의에 건강보험료를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대상자 및 현행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재정 확보를 제출한다;

c) 관리 권한이 있는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정보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 데이터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시, 독촉하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d) 관할 지역 내 진료기관과 사회보험 기관 간에 건강보험 정책 및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시하고 주재하여 해결한다;

đ) 보건 의료기관 시스템 계획을 올바르게 실행하고; 건강보험 진료 기관의 운영 조건 준수를 점검하도록 지시하며; 주민들의 건강보험 진료 수요와 해당 지역 보건 의료기관 시스템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건강보험 진료 기관의 수와 주민들의 진료 수요 사이의 균형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e) 지방의 예산 능력과 다른 합법적인 재원에 근거하여, 성 및 직속 중앙시 의회에 이 법령 제6조 6항의 b, c, d, đ 및 e항에서 규정한 최소 지원 수준보다 높은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을 결정하도록 제출한다; 이 법령 제6조 6항의 b, c, d, đ 및 e항에서 규정된 지원 수준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수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및 진료·치료 비용의 공동 부담.

제72조. 시행 책임

각 부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성 및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 기관, 개인은 이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 대표, 총리 대리 부총리 Lê Thành Long 84

부록

(188/2025/NĐ-CP 법령 첨부)

2025년 7월 1일 정부) 번호 일련번호 표 이름

1 표 1 대상자 및 예산 통합표

국가 부담, 건강보험 지원 납부

2 양식 2 건강보험 가입 및 정보 수정 신고서

3 양식 3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

4 서식 4 보험 가입 가구 구성원 명부

의료

5 양식 5 건강보험 진료 계약서

6 양식 6 건강보험 진료 계약 해지 기록

건강 보험

7 양식 7 계약 체결 요청서, 계약 부속서

건강 보험 진료, 치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목록표

양식 8은 데이터 전송 연결 보장을 보장합니다

의료 보험 결제에서 전자 수단

9 양식 9 임상 검사 서비스 전송서

10 양식 10 직접 지불 요청서

11 양식 11 약품, 의료 장비 부족 상태 확인서

건강 보험 참여자 진료 등록 명단

12 양식 12 질병, 의료기관에서의 초기 진료

질병

사회보험........ 양식 번호 1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예산에 따른 대상 및 자금 종합표

국가는 건강 보험 납입금을 지원한다

분기… 연도... (단위: 카드; 동)

금액, 금액 카드 수 보호금액 금액 금액 은행 재무부, 재무부, 부서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는 국가 장부, 재무부 건강보험 신청서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계산되며,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참여 수준은 내부부서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여 수준, 기여 요율, 기여, 내무, 보건

행정적 지원 보건 기여가 아직 이전되지 않았음

A B 1 2 3 4=2-3 5 6=4-5

총계 1 6세 미만 아동 2 가구 구성원

가난한 3인 가구

근로빈곤층

- 대상은 은행

국가 지원 도서

납부 금액 100%

- 대상은 은행

국가 지원 도서

...% 납부 금액 4 학생, 대학생 5 가구에 속한 사람

농업을 하고, 임업을 하다

산업, 수산업 및

염업 수준이 있다

평균 수명 6 …….. 회계 담당 보조 작성자 ... 일 .... 월 .... 년 ...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이사

(서명, 성명 명확히 기재 및 도장 날인)

86

표 1 작성 안내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대상자 및 경비 종합표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1. 목적: 참여 대상자 수와 국가 예산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금 합계.

2. 작성 책임: 사회보험 기관.

3. 작성 시기: 매 분기.

4. 작성 방법:

a) 열별 지표:

- A열: 국가 예산이 부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참여 대상자 그룹별로 작은 번호에서 큰 번호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 B열: 국가 예산이 부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참여 대상자 그룹명을 기입합니다.

- 1열: 발급된 건강보험증 수를 기입합니다.

- 2열: 규정된 요율에 따라 계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입합니다.

- 3열: 건강보험 참여자가 납부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4열: 국가 예산이 부담하고 지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 2열 - 3열).

- 5열: 재무부, 재무국, 내무부, 보건부가 송금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6열: 재무부, 재무국, 내무부, 보건부가 아직 송금하지 않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 4열 - 5열).

나) 행 기준 항목: 국가 예산이 부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참여 대상자 그룹별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양식 2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신청서

건강보험 참여 및 정보 수정 신고서

건강보험 번호: ............................

I. 처음으로 건강보험 가입 신청 [01]. 성명 (대문자로 작성): ............................... [02]. 성별: ......................... [03]. 생년월일: ............/.........../…….. [04]. 민족: .............................. [05]. 국적: ..................... [06]. 주민등록증/신분증/여권 번호: ................................. [07]. 전화번호: ................................ [08]. 이메일 (있는 경우): ......................................... [09]. 최초 진료 및 치료 등록 장소: ………………………………………... [10]. 행정 절차 처리 결과 수령 신청: [10.1]. 전자 건강보험증 수령: - VssID - 이메일 [10.2]. 종이 건강보험증 수령, 주소: [10.2a]. 집 번호, 도로/거리, 마을/동: ……................................................................ [10.2b]. 읍/면/특별구: .....……. [10.2c]. 도, 시: .............................. II.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정보 조정 [11]. 조정 요청 내용:……....................................................................... ………………………………………………………………………………………... [12]. 첨부 서류(있는 경우)………………..……………………………………… ................................................................................................ ........................................ ………………………………………………………………………………………… 기관 확인 ……, 일……월……년……… ………………………………… 작성자 .……………………………….. …………………………………………… .………………………………. …………………………………………… ………………………………… ……………………………………………

……………………………………………

88

비고:

- 참여자는 건강보험 번호를 아래 주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baohiemxahoi.gov.vn

- 전자 신고서 제출의 경우:

+ 정보 필드가 국가주민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거주 데이터베이스, 국가보험 데이터베이스 및 그 외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 신고서에 입력됩니다. 개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가 전자 식별 계정(VneID) 수준 2를 사용하여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로그인하여 전자 환경에서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 2 건강보험 참여 및 정보 수정 신고서 작성 안내

1. 목적: 처음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의료보험 번호를 조회했을 때 찾을 수 없거나, 가입자가 의료보험 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수정 요청하는 경우(개인 정보, 최초 진료 등록 장소 등과 관련된 정보).

2. 작성 책임: 가입자.

3. 작성 시기: 가입자가 처음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보험 카드에 기재된 정보를 수정 요청할 때.

4. 작성 방법:

가입자는 사회보험 번호를 다음 주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baohiemxahoi.gov.vn

4.1. 가입자가 처음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I 항목 기재:

a) 종이로 작성하는 경우:

[01]. 성명: 가입자의 성, 중간 이름 및 이름을 모두 대문자와 발음 부호를 포함하여 작성.

[02]. 성별: 가입자의 성별 기재(남성인 경우 "남", 여성인 경우 "여"라고 기재).

[03]. 생년월일: 출생증명서나 신분증/개인식별증 또는 여권(외국 국적자의 경우)에 있는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04]. 민족: 출생증명서에 있는 참가자의 민족을 기재하십시오; 외국 국적자의 경우 공란으로 두십시오.

[05]. 국적: 출생신고서나 주민등록증/개인식별증 또는 여권에 있는 참가자의 국적을 기록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06]. 주민등록증/개인식별증/여권 번호: 참가자에게 관계 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증/개인식별증 또는 여권 번호를 기록합니다 (6세 미만 아동에게 발급된 개인식별번호 포함).

[07]. 전화번호: 참가자의 전화번호 또는 참가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록합니다.

[08]. 이메일: 참가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참가자와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록합니다 (있는 경우).

[09]. 최초 진료 등록 장소 (건강보험 가입자가 처음 가입하는 경우 적용): 참가자가 사회보장기관의 안내에 따라 선택한 건강보험 최초 진료 등록 장소를 기록합니다.

[10]. 행정 절차 처리 결과 수령 등록.

전자문서 형태로 행정 절차 처리 결과 수령 방식을 등록하는 경우: VssID 또는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수령하도록 선택합니다.

종이문서 형태로 행정 절차 처리 결과 수령 방식을 등록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기타 행정 절차 처리 결과를 보내줄 수 있도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집 번호, 길/거리, 마을; 읍/동/특구; 시/직할시)를 구체적이고 충분히 기재합니다.

b)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신고하는 경우, 참가자는 [06] 항목부터 [10] 항목까지만 신고합니다; [01] 항목부터 [05] 항목까지는 시스템이 국민기초자료, 거주 자료, 보험 자료 등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4.2. 참가자가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II항(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정보 수정)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1]. 수정 요청 내용: 참가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정보 수정 요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개인 정보 수정(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여권 등), 건강보험증 재발급, 전화번호, 이메일 등.

[12]. 첨부 서류(있는 경우): 증빙 서류 명칭을 기재한다.

91

양식 3

기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기관 코드: …………………. 독립 - 자유 - 행복

세금 코드: …………………

주소: ……………………..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 명단

번호 주소 납부 수준 비율 카드 종류

의료 보험

요금 코드 등록

각 은행 수당

공개 번호

책 달 항목

민간 보호/ 탐 탐 수당 확인

연봉 및 기록 참여

순번 성명 생년월일 직위 급여 직급 초과 가족 국가 전기 기록

의료 건강 보험 개인 질병 급여 업무 급여 체계 직업 수입 지원 사망 증명서

인사부 배분(%) 추가(%) 선행(%)

A 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비고: 건강보험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 양식 2 첨부.

기관 대표자가 작성한 명단 (서명, 성명 명시, 직인 날인)

91

92

양식 3 작성 안내

건강보험 참여 대상자 명단

1. 목적: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신고하고, 보험료 납부 수준을 조정하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기 위해.

2. 작성 책임: 건강보험 참여자를 관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읍·면·동 주민위원회 또는 수납 서비스 기관/교육 기관 또는 사회보험 기관.

3. 작성 시기: 단위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할 때 및 참여자 수, 보험료 금액에 변동이 있을 때(증가, 감소).

4. 작성 근거: 건강보험 참여 및 정보 수정 신고서(양식 번호 2), 보험료 변동 및 관련 서류, 자료.

5. 작성 방법:

a) 일반 정보 부분:

- 기관명: 기관, 조직, 회사, 읍면동 주민위원회 또는 징수 서비스 기관/교육기관의 전체 이름을 기재.

- 기관 코드: 사회보험기관에서 제공한 기관 코드 기재.

- 세금 번호: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금 번호 기재.

- 주소: 본사 소재지 주소 기재.

b) 항목별 기재:

- A열: 작은 번호에서 큰 번호 순서로 기재.

- B열: 참여자의 성명 정확히 기재.

- 1열: 참여자의 건강보험번호 기재.

- 2열: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 기재.

- 3열: 사회보험기관의 안내에 따라 최초 진료 등록 장소 기재.

- 4열: 지급 받는 급여 액수 기재:

+ 근로자의 경우:

* 국가가 규정한 임금 제도를 따르는 근로자는 계수(있을 경우 보존 차액 계수 포함)로 기재한다.

예: 채용 결정서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2.34로 기재되어 있으면 2.34를 기재한다.

* 사용자가 결정한 임금 제도를 따르는 근로자는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임금액을 베트남 동(VND)으로 기재한다.

93

예: 근로자의 임금이 52,000,000동이면 52,000,000동을 기재한다.

+ 매월 연금, 노동력 상실 수당,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 노동력 상실 수당, 실업 수당을 기재한다.

+ 국가 예산이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사람, 사회보험기관에서 기준급에 따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급에 따라 기재한다.

+ 가구 단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액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시: Nguyễn Văn B 씨 가족, B 씨 부인 C, B 씨 아들 D가 2025년 01월 01일부터 12개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기본 급여가 2,340,000동일 경우, 6번 칸에 기재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B 씨: 2,340,000동; C 씨: 1,638,000동; D 씨: 1,404,000동.

- 5, 6, 7번 칸: 직위 수당, 직급 초과 근속 수당, 직업 근속 수당을 해당 칸에 백분율(%)로 기재하며, 수당이 없으면 공란으로 둡니다.

- 8번 칸: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급여 수당 및 추가 수입 항목을 기재합니다(있을 경우).

- 9번 칸: 가입 시작 연월을 기재합니다.

- 10열: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는 대상자의 경우, 자부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있는 경우) 국가 예산 지원 비율(지방 정부 추가 지원 포함)을 기록; 다른 대상자는 공란으로 둡니다.

- 11, 12열: 참가자가 전자 보험증이나 종이 보험증 수령을 신청하면 해당 열에 X 표시를 합니다.

- 13열: 비고.

+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업무계약서의 번호; 날짜, 월, 연도를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업무계약서의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 계약서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또는 결정(채용, 수용); 근로계약 잠정 중지, 무급 휴직 등. 병가, 상해, 출산으로 인한 사회보험 급여 수급 기간을 명확히 기재 (시작일과 종료일 포함);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입원 중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상급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로자, 재향군인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기재.

+ 국가 예산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만 참여하는 사람과 건강보험을 자비로 내는 단체 건강보험 참여자에 대해: 납부 금액에 해당하는 유효한 사용 월 수를 기입합니다.

c) 가로 기준 지표:

- (1) 증가:

+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 순서를 기입합니다.

+ 급여 증가 순서를 기입합니다.

- (2) 감소:

+ 건강보험 가입자 감소 순서를 기입합니다.

+ 급여 감소 순서를 기입합니다.

주의: 최초 진료 등록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B열, 1열, 3열을 기입하고 변경 내용을 12열에 기입하며 나머지 열은 비워 둡니다.

d) 신고 작성이 완료된 후, 서명하고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며 도장을 찍습니다.

+ 급여 증가 순서를 기입합니다.

- (2) 감소:

+ 건강보험 가입자 감소 순서를 기입합니다.

+ 급여 감소 순서를 기입합니다.

주의: 최초 진료 등록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B열, 1열, 3열을 기입하고 변경 내용을 12열에 기입하며 나머지 열은 비워 둡니다.

d) 신고 작성이 완료된 후, 서명하고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며 도장을 찍습니다.

95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양식 번호 4

가구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

세대주 성명:......................................... 전화번호(있으면)..............

주소: 집 번호, 도로/거리, 마을/촌: .........................................................

읍, 면, 특별구:……………......... 성, 도시:….........................

카드 보관 장소

의료 보험 등록

날짜 코드, 서명 비율

보험 개월 수, 진료 금액 국가재정 기록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연도 질병, 치료 급여와 지원 전기 사본 참고

출생 질병 가족 (%) 사망 증명서

판

머리

A B 1 2 3 4 5 6 7 8 9 10 1 2 3 ...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한 총 인원:....... (그 중:..... 종이 건강보험증)

저는 기재한 내용이 정확함을 진술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기재한 내용에 대해 ......, 날.... 월.... 년....

신청인 (서명, 성명 명기)

96

비고:

- 건강보험 번호 조회에 참여한 사람 주소: https://baohiemxahoi.gov.vn.

-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가구원 명단은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가 거주지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 신원 계정(VneID)의 거주지 정보와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 전자 신고서 제출의 경우:

+ 정보 필드가 국가주민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 국가거주 데이터베이스, 국가보험 데이터베이스 및 그 외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 신고서에 입력됩니다. 개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고자가 전자 신원 계정(VneID) 레벨 2를 사용하여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 로그인하여 전자 환경에서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97

양식 4 작성 안내

건강보험 가입 가구원 명단

1. 목적: 건강보험 가구 단위 가입 시 공제액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2. 작성 책임자: 가구원 대표.

3. 작성 시기: 가구원이 가구 단위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공제액을 줄이고자 하는 회계 연도에 작성합니다.

4. 작성 방법:

a) 일반 정보란: 세대주 성명; 연락 전화번호; 세대 주소(상시 거주지 또는 임시 거주지 기준)를 모두 기재한다.

b) 세대원 정보표(건강보험 처음 가입 시에는 양식 2 동봉):

- A열: 피보험자의 세대에 속하는 모든 세대원 번호를 1번부터 차례로 기재한다.

- B열: 각 세대원의 성, 중간 이름 및 이름(세대주 포함)을 모두 기재한다.

- 1열: 참여자의 건강보험번호 기재.

- 2열: 각 세대원이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개인식별 번호를 기재한다.

- 3열: 각 세대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개인식별증에 따른 생년월일을 모두 기재한다.

- 4열: 사회보험 기관의 안내에 따른 1차 진료 등록지를 기재한다.

- 5열: 기본급을 기재한다.

- 6열: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록합니다(국가 거주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VneID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7열: 국가 예산 지원 비율을 기록합니다(있다면).

- 8, 9열: 전자 혹은 종이 형태의 건강보험증을 받기를 등록한 참가자는 해당 열에 x 표시를 합니다.

- 10열: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증 유효 개월 수를 기록합니다.

c) 신고를 완료한 후: 참가자는 다음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며, 정보를 정확히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서명하고 성명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유의 사항: 행정구역 통합 또는 분할의 경우, 신고 시점의 지명으로 기록합니다.

(공보 979 + 980 참조)

총리실 출판사 주소: 하노이 바딘군 황호탐 1번지 연락처 - 내용: 080.44417 - 발행: 080.44243 웹사이트 http://congbao.chinhphu.vn 서명자: 정부 전자정보 포털, 정부 법규 문서

2025년 7월 1일자 188/2025/NĐ-CP령은 의료보험법 일부 조항의 세부 사항 및 시행 지침을 규정한다 (관보 977 + 978호 계속)

양식 5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의료보험 진료·치료 계약서 연도 …

(번호: /HĐKCB-BHYT)(1)

민법 ....년 ....월 ....일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법 ...년 ...월 ...일에 따른 근거;

...년 ...월 ...일자 제 .../20../NĐ-CP 호령에 따른 근거, 의료보험법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함;

...(의료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성을 규정한 문서명을 기재) ................................................................. ;

...(계약을 체결하는 사회보험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성을 규정한 문서명을 기재) ....................................................

오늘, 날짜…월…년…에 ...................................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측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기관 이름): ......................................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 ................................. 팩스: .............................................................

계좌 번호: .............. 은행: ...................................................................

대표자는 (성명): .............................................................................................

직위: 이사 또는 부이사 (위임장 번호: ....................... 날짜 …월…년…에 따름)(2)

B측: 진료 및 치료 기관 또는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 이름: .......................................................................................................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 .............................. 팩스: ......................................................................

계좌 번호: ................. 국고 또는 은행 .......................

대표자는 (성명): .............................................................................................

직위: 계약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의 직위 명시(3)/위임받은 사람(위임장 번호: ..................... 날짜 …월 …년 …)(4)

진료 기관 코드: ........................................................................

전문 기술 수준: ....................................................................................

등급/임시 등급(있는 경우): ...................................................................

운영 허가 번호: .......................................................................................

전문 분야: ...........................................................................................

병원영업허가증에 따른 시설의 총 병상 수(입원치료가 가능한 진료시설의 경우): ........................................

진료시설의 전문 기술 책임자: ............................................................................................................................

읍·면·동 보건소, 특별구, 조산원, 지역 종합진료소 명칭(권한 있는 기관이 이들 시설을 대표하여 계약에 서명할 단위를 지정한 경우): ......................................................................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는 (성명): .............................................................................................

직위: 읍·면·동 보건소장 또는 부소장, 조산원, 지역 종합진료소장(위임장 번호: ...... 날짜: ...년 ...월 ...일)(5)

계약 내용

양 당사자는 다음 조항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진료 및 치료 기관

1. 서비스 대상: B측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초기 건강보험 진료기관의 경우, 예상 카드 수량과 건강보험 가입자 그룹 구성(보건국의 배분 또는 직전 연도의 카드 수량 기준)을 기재한다.

2. 서비스 제공 범위:

B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승인된 전문 활동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기금 지급 범위에 따라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며, 이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술 서비스 목록; 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목록; 기타 필요한 사항.

3. 지불 방식:

법률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결제 방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제2조. 선지급, 지급, 정산

양 당사자는 건강보험법 제32조, 이 법령 및 법률에 따른 관련 문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지급, 정산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한다.

제3조. A측의 권리와 책임

1. A측의 권리:

a) 개정된 건강보험법 제40조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와 건강보험 진료 계약 이행 점검을 위해 B측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c)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d) 의료보험 및 진료, 치료에 관한 법률과 양측이 합의한 기타 필요한 사항(있는 경우)에 따른 기타 권리로서 현행 법률 규정에 적합한 것.

2. A 측의 책임:

a) 개정 보충된 의료보험법 제41조 및 본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것;

b) 의료보험법 제32조, 본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B 측의 의료보험 진료 및 치료비를 선급, 지급, 정산할 것; 양측이 심사 결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A 측은 의료보험법 제32조에 따라 B 측에 대해 선급을 수행할 것;

c)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미 진료비가 정산된 의료보험 가입 환자에 대해 B 측에게 의료보험증상의 정보를 재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d)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B쪽이 실제로 진료에 사용하였고, 의료기관이 비용 지급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정보가 잘못된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증 정보를 조회한 이후 사회보험 기관이 건강보험증 정보를 수정한 경우, 또는 입원 치료 기간 중 환자가 수혜 수준을 변경했지만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d) 심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진료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심사 결과 및 건강보험 진료 비용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

e) 의료기관에 대해 확인된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접수, 평가하고, 사회보험 베트남 데이터 수신 포털을 통해 평가 요청을 송부하며,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기밀성 및 관련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g) 스스로 검토하고 발견하며, 동급 전문 기술 수준과 동일한 유형의 종합 또는 전문 의료기관, 또는 직할성 및 전국 단위 내에서 평균 비용보다 높은 건강보험 진료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적시에 경고 정보를 송부한다;

h) 계약 이행과 관련된 법률의 기타 규정.

제4조 B측의 권리와 책임

1. B측의 권리:

a) 개정·보충된 의료보험법 제42조 및 이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다;

b) 의료보험 및 진료·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과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타 필요한 사항(있는 경우)을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따른다.

2. B의 책임:

a) 개정·보충된 의료보험법 제43조 및 이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다;

b)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 화학물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의 사용을 지정하고, 낭비 및 법률 위반을 방지한다;

c) 법률 규정에 따라 A에게 의료보험 심사 및 보험 진료·치료 계약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d) 제 B측이 건강보험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진다.

제5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유효하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6조 계약 분쟁 해결 방법

1.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법률, 양측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협력 정신, 자발적 합의 및 조정의 원칙을 준수하여 함께 협의하고 해결한다.

2.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 중 한쪽은 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결정은 양측이 이행해야 하는 최종 결정이다.

3. 분쟁 기간 동안, 양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 및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4. 계약이 변경, 일시중단,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7조. 일반 약속

1. 양측은 계약서의 조항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2. 통지와 합의는 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3. 양측은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및 정산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 양측은 상대방의 명예와 권익에 영향을 주거나, 의료보험 정책 및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5. 계약 이행 점검을 수행할 때, A측은 이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점검 시간 및 내용을 사전에 B측에 통보해야 한다.

6. 기타 합의사항(있는 경우)은 양측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 기록해야 하지만,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 계약서는 04(네) 부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부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각 당사자는 02(두) 부씩 보관한다.

A측 대표 B측 대표

(서명, 성명 기재, 도장) (서명, 성명 기재, 도장)

비고:

(1): 계약 번호는 연초 01번부터 시작하여 계약 종료 연도 12월 31일에 끝나는 연간 순번에 따라 부여된다.

(3):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자로 이 법령 제23조 제8항에 규정된 자.

(2), (4), (5): 본 기관의 장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 진료계약 서명을 위임하는 경우 기재.

양식 번호 6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건강보험 진료계약 해지 기록서

(번호:......./BBTL-…)(1)

민법 ....년 ....월 ....일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법 ...년 ...월 ...일에 따른 근거;

201…년 …월 …일자 …/20…/NĐ-CP 법령에 근거하며,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 시행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지침에 따름;

근거…. (진료 및 치료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문서명 기재) ..................................................................

근거…. (계약을 체결하는 사회보험 기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한 문서명 기재) .....................................................

건강보험 진료 계약 번호 ………./HĐKCB- BHYT, 20….년 …월 …일 체결 근거;

양측의 능력과 필요에 근거; .............................................................

오늘, 날짜…월…년…에 ...................................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A측 (계약을 체결한 사회보험기관 이름): ......................................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 ................................. 팩스: .............................................................

계좌 번호: .............. 은행: ...................................................................

대표자는 (성명): .............................................................................................

직위: 이사 또는 부이사 (위임장 번호: ....................... 날짜 …월…년…에 따름)(2)

B측: 진료 및 치료 기관 또는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 이름: .......................................................................................................

주소: ............................................................................................................

이메일 주소: ...............................................................................................

전화: ............................... 팩스: .....................................................................

계좌번호: ............... 국고 또는 은행 .........................에 있음

대표자는 (성명): .............................................................................................

직위: 계약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의 직위를 명확히 기재(3)/위임받은 사람(위임장 번호:..................... 날짜… 월… 년…)(4)

의료기관 코드: .........................................................................

전문 기술 수준: ....................................................................................

등급/임시 등급(있는 경우): ...................................................................

운영 허가 번호: .......................................................................................

전문 분야: ...........................................................................................

병원영업허가증에 따른 시설의 총 병상 수(입원치료가 가능한 진료시설의 경우): ........................................

진료시설의 전문 기술 책임자: ............................................................................................................................

읍·면·동 보건소, 특별구, 조산원, 지역 종합진료소 명칭(권한 있는 기관이 이들 시설을 대표하여 계약에 서명할 단위를 지정한 경우): ......................................................................

주소: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

직위: 읍·면·동 보건소장 또는 부소장, 조산원, 지역 종합진료소장(위임장 번호: ...... 날짜: ...년 ...월 ...일)(5)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에 따라 20…년 …월 …일에 체결된 건강보험 진료 계약 번호 ………./HĐKCB-BHYT을 해지하기로 합의합니다:

제1조 계약 해지 합의

1. 계약 해지 사유

본 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기재

2. ………/HĐKCB-BHYT 건강보험 진료 계약의 이행 상황에 근거하여, 체결일: 20…년 …월 …일

양 당사자는 본 기록에 서명하여 …년에 체결된 건강보험 진료 계약 번호 …./HĐKCB-BHYT를 해지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계약 이행 확인

- 양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내용을 합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A 측은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 선지급 및 정산을 수행하였다.

- 기타 내용(있을 경우).

제 3조. 채무 및 지불 의무

- B 측이 ………./HĐKCB-BHYT 번호의 건강보험 진료 계약에 따라 수행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요청 총액: ……………… VND (계약 효력이 종료되기로 합의된 시점까지).

- 합의된 결제 총액: ……………… VND.

- B 측에 이미 지급된 총액: … VND.

- 남은 금액(있을 경우): … VND, …일까지 지급 예정(합의에 따라).

- 미결제 합의 금액: … VND. 해결 방법 및 기한: …

- 기타 내용(있을 경우).

- 재정적 의무를 완료한 후, 양측은 본 계약과 관련된 채무가 없다.

제 4조. 계약 효력 종료

- 건강보험 진료 계약 번호 ………./HĐKCB-BHYT은 20…년 …월 …일에 체결되었으며, …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 양측은 계약 해지 후,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불만이나 분쟁도 없음을 약속합니다.

제5조. 당사자의 약속

- 양측은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약속합니다.

- 본 계약 해지 기록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4부로 작성되며, 각 당사자가 2부씩 보관합니다.

A측 대표 B측 대표 (서명, 성명 명시, 직인 날인) (서명, 성명 명시, 직인 날인)

비고:

(1): 계약 해지 회의록 번호는 1년 동안 회의록 순서대로 부여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계약 해지 실행 연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3):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4), (5): 본 기관의 장이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 진료계약 서명을 위임하는 경우 기재.

양식 번호 7

관할 기관, 주관 기관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의료기관명, 독립 - 자유 - 행복 진료/ 기관명

1, ngày … tháng … năm…

사회보험

Số: … /… V/v đề nghị ký hợp đồng/phụ lục hợp đồng khám bệnh, chữa bệnh

건강 보험

받는 사람: 사회보험…/진료 기관 이름 또는

진료 및 치료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 단위

제안 기관 이름: 사회보험 …/진료 기관 이름 또는 진료 계약을 체결한 대표 기관

주소:2 ................................................................................................................

전화번호:.................팩스: ................ 이메일 (있다면): ........................................

진료 허가증 번호:3…... 발급일:…........... 발급처: .......................................................................................................................

현재 시행 중인 의료보험 진료 계약 번호 및 계약 부속서 번호(있는 경우):4 .......................................................

요청 사항: 계약 체결/계약 부속서 체결5: .................................

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6

(1) ..........................................................................................................................

(2) ..........................................................................................................................

(3) ..........................................................................................................................

...............................................................................................................................

서류 온라인 조회 주소: ..............................................

귀 기관에서 의료보험 진료 계약 번호 ………./HĐKCB-BHYT (체결일: 20…년 …월 …일)에 대한 계약/계약 부속서 체결을 검토하고 서명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기관 대표 (서명, 성명 및 직인 날인)

1 지명.

2 GPHĐ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주소/사회보험 기관 주소.

3 본 내용은 의료기관이 신청 기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의료 기관이 계약 부속서를 추가로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본 법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건강검진 및 의료보험 치료 계약 체결, 계약 부록 체결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합니다.

6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완전하게 나열합니다.

서식 번호 8

기관명, 관리기관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의료기관 이름, 진료기관 독립 - 자유 - 행복

_____________ …, ngày… tháng… năm…

전자 데이터 전송을 통한 건강 보험 결제

I. 하드웨어 장치명 장치 기호 제조사 제조 연도 정보 상태

(모델) 출처 출처 구성 사용

1 서버 (Server) 2 워크스테이션 (Workstation) 3 저장 장치 4 UPS (무정전 전원 장치) 5 LAN 장치 6 인터넷 장치 7 기타 장치

II. 병원 정보 시스템(HIS) 소프트웨어 내용 정보 1 소프트웨어 이름 진료 및 치료 기관 대표

(서명, 도장)

2 사용 시작 시점 3 공급자 4 출처(임대/구매/자체 개발) 5 사용 상태

13

관리 기관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양식 번호 9

독립 - 자유 - 행복

(BYT/SYT..) 환자 코드(2)

입원 번호

진료·검사 서비스 제공 기관 명: ...

질병, 치료

기관 코드(1) 번호: ...../20.../PCDVCLS

검사 서비스 전송표 귀하:...................................................

진료·검사 기관:........................................ 정중히 소개드립니다:

☐ 환자:

☐ 검체:…………...……………. (검체 명칭 구체적으로 기재)

전송 사유:

☐ 기계/의료 장비 고장

☐ 시약, 검사 물품 부족

☐ 검사지 수행 인력 부족

☐ 기타 사유: 사유를 명확히 기재

환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성명: ........................................................................................

- 남/여:...........……출생년도:...............

- 주소: ...............................................................................................................

...............................................................................................................................

- 민족: .................................................... 국적: ........................................

- 직업: .................................................. 근무지: ..............................

- 건강보험증 번호: ..........................................................................................

- 건강보험증 사용 기간: .....월.....일.....년까지

만료: 기한 확인 불가:

- 1차 진료 등록 기관:

- 진료일/입원일:

- 진료 유형 코드:

- 진료과: - 확정 진단 (진단 기재 필요) - 동반 질환 (있을 경우): - 이송된 임상 실험 서비스:

샘플 제출 방식

순번 서비스 코드 서비스명 환자 샘플

임상검사실에서 1, 2 건의 샘플을 3번 기관에서 채취하였습니다 … 의사 요청 …, 날짜 … 월 … 년 … (서명 및 성명 명기) 서비스 전달 승인

(서명하고 성명 기재)

비고: (1) 건강보험 심사 시스템 상 단위 코드에 정확히 따름; (2) 검체 채취 의료기관에서 환자 코드임.

양식 번호 10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직접 결제 요청

수신: 사회보험 ………..

환자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보험증 유효기간: ……/…/…부터 ……/…/…까지

초진 등록 의료기관: ………………………………………………

진료 및 치료 장소: ......................................................................................................

진료 형태(입원, 외래): .............................................................

진단: ......................................................................................................................

청구 금액:..............................................................................................

금액 (문자): ........................................................................................................................

지급 방법: 현금  계좌이체 

계좌 번호: ...................................................................................................................

계좌 명의자: .................................................................................................................

직접 결제를 요청한 사람과의 관계.......................................................

은행에서:.................................................................................................................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유: .............................

첨부 서류 포함:

1 ………………..…..………………...… 2...............................................................

3 …………………………………...…… 4...............................................................

5 ………………………...……………… 6...............................................................

서류 접수자 …….., 날짜…. 월…… 년…….

(서명, 성명) 요청자 (서명, 성명)

관리 기관 이름, 소속 기관 번호 11 의료기관 이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치료 독립 - 자유 - 행복

______________

약품, 의료기기 부족 상태 확인서

(환자에게 직접 결제를 수행하기 위해 발급)

환자 성명:................................................................................................

나이: ........................................ 남/여: .............................................................

주소: ............................................................................................................

전화:.............................................................................................................

건강보험증 번호:.............................................................................................

지시 의사 이름: ..........................................................................................

과/병동: .........................................................................................................

활성 성분 이름:........................................................................................................

함량: ...........................................................................................................

투여 경로, 투여 형태: ......................................................................................

의료 기기 그룹, 유형: ........................................................................................

단위: ...........................................................................................................

진료 및 치료 지시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이 약품 및 의료 기기 부족 상태를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따라 확인함. 각 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1. 보건부 장관의 ...호 통지서 ...일자에 따라 발행된 희귀 약품 목록에 속하는 약품(통지서에 등재 여부와 순번을 명확히 기재)

...............................................................................................................................

...............................................................................................................................

2. C형 또는 D형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인 특수 의료기기, 보건부 장관이 발행한 의료기기 목록에 속하는 의료기를 제외하고, 제98/2021/NĐ-CP호 2021년 11월 8일자 정부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제07/2023/NĐ-CP호 2023년 3월 3일자, 그리고 제04/2025/NĐ-CP호 2025년 1월 1일자 정부령에 의해 수정·보완된 규정에 따라 일반 상품처럼 매매될 수 있다(의료기기 여부 및 종류 명시).

...............................................................................................................................

...............................................................................................................................

3. 처방 약물 작성 시 또는 의료기기 사용 지시 시, 진료 및 치료 시설은 다음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1. 승인된 입찰 계획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약품 및 의료 기기가 없으며, 그 방식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제한 입찰, 경쟁적 제안 요청, 직접 구매, 특별한 경우의 입찰자 선정이지만 아직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입찰 또는 온라인 구매, 그리고 법률에 따라 축소 지정 입찰을 수행했지만 입찰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약품 또는 의료 기기가 없는 경우를 명확히 기재)

...............................................................................................................................

...............................................................................................................................

- 약품의 경우: 환자에게 처방된 유효 성분이 포함된 상업용 약품이 없거나, 동일 성분이지만 다른 농도, 함량, 제형, 투여 경로를 가지고 있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 없는 경우(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

...............................................................................................................................

...............................................................................................................................

- 의료기기에 대하여: 환자에게 사용하라고 지정된 의료기기가 없고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없음(있음 또는 없음 명시)

...............................................................................................................................

...............................................................................................................................

3.2.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환자를 다른 진료 및 치료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음:

-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질병이 이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환자 상태 설명)

...............................................................................................................................

...............................................................................................................................

- 환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격리 중임(맞는지 여부 명시)

...............................................................................................................................

...............................................................................................................................

- 환자가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전문 진료 기관임(맞는지 여부 명시)

...............................................................................................................................

...............................................................................................................................

3.3. 법률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기관 간 약품, 의료기기를 이동할 수 없음(맞는지 여부 명시)

...............................................................................................................................

...............................................................................................................................

3.4. 처방된 약품, 의료기기는 진료기관의 전문 범위에 맞게 사용이 지정되었는가 (정확한지 여부를 명시)

...............................................................................................................................

...............................................................................................................................

3.5. 처방된 약품, 의료기기의 사용 지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 범위에 포함되는가 ("포함" 또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어떤 문서에서 규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

...............................................................................................................................

...............................................................................................................................

3.6. 처방된 약품, 의료기기의 사용 지시는 기술 서비스 가격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가 (각 약품, 의료기기별로 상세 정보 기재):

 기술 서비스 가격 구조 외

 기술 서비스 가격 구조 내

기술 서비스 가격 구조 내인 경우, 다음을 명시:

- 기술 서비스 명칭:………………………. 기술 서비스 코드:.............................

- 기술 서비스 비용:..................................................................................................... 진료과장/의사 ...,날짜...월...년... 약/치료 자재 진료기관 대표 (서명, 성명 기재)

(서명, 성명 기재) 질병, 치료 (서명, 도장)

베트남 사회보험 양식 12

사회보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______________

건강보험 등록 진료 참여자 명단,

초기 진료 기관... (진료 기관 이름)

번호 제12조에 따른 대상 그룹 수량 비고

건강보험법

1

2

3

4

5

6

...

..., 날짜............ 월......... 년........ 사회보험 기관 대표

(서명, 성명, 기관 도장)

비고: 이 양식의 명단은 전자 파일 또는 사회보험 기관 서명 및 도장이 있는 문서 형태로 진료 기관에 전달됩니다.

Nhân Kiệt의 서비스

📞 핫라인: +84 901 557 456 · ✉️ 이메일: hoanvu@nhankiet.vn · 💬 Zalo: +84 901 557 456

무료 상담

필요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Nhân Kiệt가 24시간 이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귀하의 요청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메일 앱이 열리고 Nhân Kiệt로의 전송이 완료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Nhân Kiệt가 전화/이메일을 통해 연락하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
핫라인0901 557 45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