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정보
- 번호: 158/2025/NĐ-CP
- 문서 유형: 법령
- 발행 기관: 정부
- 발행일: 25/06/2025
- 효력 상태 (10/2026):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
- 안내: 2024년 사회보험법
- 규모: 7장, 45조
규율 범위
이 법령은 의무 사회보험 및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근로자와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며, 2024년 6월 29일 국회 제15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142/2024/QH15 결의안의 13항을 시행한다.
목차
- 제1장 — 일반 규정
- 제II장
- 제3장
- 제12조. 연금 수급 조건
- 제13조. 매월 연금액
- 제14조.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
- 제15조. 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의 평균액
- 제16조.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조정
- 제17조.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에 대한 연금 제도
- 제18조. 외국인이 매월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일시금을 받고 있는 경우의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정지, 종료, 계속 수급
- 제19조. 근로재해·직업병 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보류 중인 경우, 또는 근로재해·직업병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의 유족급여 제도
- 제20조. 외국인의 유족급여 수급 처리
- 제21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기간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의 유족급여 제도
- 제4장
- 제V장
- 제VI장
- 제32조. 사회보험 수급자에 대한 지역 수당
- 제33조. 근로능력 상실 수당을 받는 사람, 근로능력 상실 수당 지급 종료 후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 고무공장 근로자에게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 퇴직한 시·읍·면 직원에게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망수당 제도
- 제34조.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기간의 사회보험 산정
- 제35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협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 제36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협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을 위한 신청 서류
- 제37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협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처리
- 제38조. 1987년 11월 1일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국가기관 근로자 및 대기 휴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 제39조. 법령 제09/1998/NĐ-CP호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 기간이 있는 사회보험 산정 대상 읍·면(사무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
- 제40조.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사회보험 수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제도
- 제41조. 퇴직 결정이 내려져 연금, 매월 수당 제도 처리 대기 중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 제42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한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법 제58/2014/QH13호에 따라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
- 제VII장 — 시행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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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25년 158/2025/NĐ-CP 호령은 사회보험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효 상태 (10/2026): 2025년 7월 1일부터 유효
정부 관보에 게재된 전문에 따름. 출처: 정부 관보 – 158/2025/NĐ-CP 행정령.
서명자: 정부 전자정보포털
법규 문서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158/2025/NĐ-CP 하노이, 2025년 6월 25일
령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 의무 사회보험 관련
2025년 2월 18일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25년 6월 16일 지방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2024년 6월 29일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2024년 6월 29일 국회 제15대 임시회의 제7회 회의에 관한 국회 결의 142/2024/QH15의 13항에 근거하여;
내무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일부 조항의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을 규정하는 법령을 공포한다.
제1장 — 총칙
제1조 규율 범위
이 법령은 의무 사회보험 및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근로자와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며, 2024년 6월 29일 국회 제15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142/2024/QH15 결의안의 13항을 시행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a, b, c, g, h, i, k, l, m, n 항에 규정된 근로자.
2.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 급여를 받는 자.
3. 사회보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
4. 의무 사회보험과 관련된 다른 기관, 조직, 개인.
제3조.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1.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및 2항의 a, b, c, g, h, i, k, l, m, n항에 따라 이행한다.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및 2항의 a, b, c, i, k, l항에 규정된 근로자는 국내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학습, 실습, 근무를 나가더라도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2.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m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영세사업체의 상점 주인은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영세사업체의 상점 주인.
b) 사업자 등록이 된 운영 가구의 가구주는 이 항목 a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2029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속한다.
3. 이 조 제2항 및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n항에 규정된 대상이 동시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여러 대상에 속하는 경우, 의무 사회보험 가입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이 동시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đ, e, i, a, l, k, n, h 또는 g항 중 하나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경우, 의무 사회보험 가입은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đ, e, i, a, l, k, n, h 또는 g항에 규정된 해당 대상에 따라 선행되는 순서대로 수행한다.
b)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n호에 규정된 대상이 동시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đ, e, i, a, l 및 k호 중 하나에 규정된 대상인 경우, 해당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b, c, d, đ, e, i, a, l 또는 k호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4. 사회보험급여 또는 매월 수당을 받는 자 중 사회보험법 제2조 제7항 a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매월 노동능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자;
b) 1998년 1월 23일자 정부령 제09/1998/CP호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는 1995년 7월 26일자 정부령 제50/CP호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읍·면·동 공무원의 생활비 제도에 관한 규정임(이하 '정부령 제09/1998/CP호'라 함);
c) 2000년 8월 4일자 국무총리 결정 제91/2000/QĐ-TTg호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는 매월 노동능력 상실 수당을 중단한 시점에서 노동 연령을 초과한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임(이하 '결정 제91/2000/QĐ-TTg호'라 함); 2010년 5월 6일자 국무총리 결정 제613/QĐ-TTg호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는 실제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 중 노동능력 상실 수당 수급 기간이 만료된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임(이하 '결정 제613/QĐ-TTg호'라 함);
d) 매월 보조금 제도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 결정 142/2008/QĐ-TTg에 따라 미제국에 맞서 싸운 저항운동에 참여한 군인으로서 20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하거나 퇴역하여 지역으로 돌아간 경우; 2010년 5월 6일자 총리 결정 38/2010/QĐ-TTg에 따라 2008년 10월 27일자 총리 결정 142/2008/QĐ-TTg를 수정·보완하여 20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하거나 퇴역하여 지역으로 돌아간 미제국 저항군 군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한 경우; 2010년 8월 20일자 총리 결정 53/2010/QĐ-TTg에 따라 20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하거나 전역하여 지역으로 돌아간 미제국 저항운동 참여 국민공안군 간부 및 전투원에 대한 제도를 규정한 경우; 2011년 11월 9일자 총리령 제62/2011/QĐ-TTg호,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했으며, 라오스를 도운 대상자에 대한 퇴역, 전역, 직무 중단 관련 제도와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ㄷ) 사회보장법 제23조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
5. 사회보장법 제2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대상자가 시간제 근무를 하며, 이 법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월급이 최저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험 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 시행을 위해 사용하는 서류 사본
사회보장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의 사본은 사회보장법 제3조 제12항 c호에 규정된 다른 경우에 속하며, 이는 사회보험 기관이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한 서류로서,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사본이 원본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장한다.
제5조. 기준 금액
1. 기준액은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한 일부 사회보험의 납부액과 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2. 기준급여액이 폐지되기 전에는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한 기준액은 기준급여액과 동일합니다. 기준급여액이 폐지되는 시점에는 기준액이 해당 기준급여액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3. 기준급여액이 폐지되면 기준액은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경제 성장률, 국가 예산 및 사회보험 기금의 능력에 따라 조정합니다.
제II장
참가 등록 및 수납 관리
의무 사회 보험
참여 등록 및 의무 사회보험 징수와 납부 관리는 사회보험법 제4장에 따라 수행되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사회보험 가입 등록 및 사회보험증 발급
사회보험 가입 신청 및 사회보험증 발급은 사회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본 규정의 제3조 제2항 및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n호의 대상자가 경영자, 기업, 협동조합, 협동연합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제3조 제2항 및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n호의 대상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3.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g호에 규정된 대상자는 해외에서 근무하기 전에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법 제27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한다.
4. 공무원, 직원,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해당 인원이 해외에 있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 파견되기 전에,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h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신고하는 절차를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7조.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법 제31조 1항 b호에 따라 강제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되는 급여는 직무 또는 직위에 따른 기본급, 수당 및 기타 추가 항목을 포함한 월급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직무 또는 직책에 따른 급여는 고용자가 노동법 제93조에 따라 작성한 급여표, 임금표에 따라 직무 또는 직책의 시간(월별) 단위로 계산되며, 근로계약서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b) 근로 조건, 업무의 복잡성, 생활 조건, 인력 유치 수준과 같은 요소를 보상하기 위한 급여 수당으로서, 이 항목의 a호에서 언급된 급여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것; 여기에는 근로자의 생산성, 근무 과정 및 업무 수행 품질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되는 급여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c) 이 조항 a항에서 정한 급여와 함께 특정 금액 수준이 결정된 기타 수당은 근로계약에서 합의되고, 매 급여 지급 시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업무 성과, 근무 과정 및 업무 수행의 질에 따라 변동되거나 의존하는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l항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에서 합의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계약에서 시급으로 급여를 합의한 경우, 월 급여는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월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근로계약서에서 일급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 당월 임금은 일급에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당월 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계약서에서 주급으로 임금을 약정한 경우, 당월 임금은 주급에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당월 근로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3.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k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필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는 읍·면·동 및 마을, 반 단위 비전문 활동자의 월 수당 수준이다. 읍·면·동 및 마을, 반 단위 비전문 활동자의 월 수당이 최저 필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보다 낮은 경우, 필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는 사회보험법 제31조 제1항 d호에 규정된 최저 필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와 같다.
4.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i호에 규정된 대상자의 필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는 해당 대상자가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5.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외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외화를 베트남 동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산은 베트남 동 계좌이체 기준 매입평균환율을 기준으로 4개 국영 상업은행이 공시한 환율을 사용합니다. 하루 기준은 상반기는 1월 2일 말 기준, 하반기는 7월 1일 말 기준이며,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의무 사회보험 보험료 추징 및 소급 납부
1. 의무 사회보험료 소급 징수 및 추징의 경우:
a) 급여 인상으로 인해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가 증가하고, 그 적용 시점이 소급되어 이전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베트남 노동자가 해외에서 근무하며 계약 연장 또는 새로운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에서 근무한 후 귀국 시 소급 납부를 실행한다;
c)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m호 및 n호에 규정된 대상자는 사회보험법 제33조 4항 b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 납부한다.
2. 의무 사회보험 소급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본 조 1항 a호 및 b호에 규정된 경우, 소급 납부 금액은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의무 사회보험 금액이다.
경우가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 인상 결정이 있거나 귀국한 달 이후에 사용주와 근로자가 의무 사회보험을 추납하지 않은 경우, 의무 사회보험 추납 시 사회보험 기관은 사회보험법 제40조 1항 및 제41조 1항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조 1항 c호에 규정된 경우, 추납 금액은 사회보험법 제33조 4항 a호에 따라 의무 사회보험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사회보험법 제33조 4항 b호에 규정된 납부 기한 이후의 납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의무 사회보험 금액의 하루 0.0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사용자는 사회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사회보험 납부액을, 사회보험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나 퇴직, 근로계약 또는 근무계약 종료 근로자에게 적시에 사회보험 수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필수 사회보험 납부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급여를 처리하고, 퇴직, 근로계약 종료,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사회보험 기간을 확인한다; 필수 사회보험 납부금을 회수한 후에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회보험 급여 수준을 조정한다.
제9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사회보험 납부 수준, 방식 및 납부 기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필수 사회보험 납부 금액, 납부 방식 및 납부 기한은 사회보험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k호에 규정된 대상자가 한 달 동안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그 달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10조. 사회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기금 납부 유예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연금 및 유족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a) 구조조정, 기술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나 경제 위기, 경기 침체, 또는 국가 정책 시행으로 인한 경제 구조 재편 또는 국제 약속 이행으로 인한 어려움
b)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흉작 등으로 인한 어려움
2. 연금 및 유족기금 납부 일시 중단 조건:
사용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금 및 유족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a) 생산 및 영업을 30일 이상 일시 중단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 경우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수가 생산 및 영업을 일시 중단하기 전 총 근로자 수의 50% 이상 임시로 휴직해야 함;
b)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흉작 등으로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 손실을 입었거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때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의 수가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흉작 전 총 근로자 수의 50% 이상 임시로 휴직해야 함, 단 토지 자산 가치는 포함하지 않음.
3. 퇴직 및 사망연금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
a)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기간은 월별로 하며, 사용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한 달부터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는 동안에도 사용자는 질병, 출산 기금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입이 일시 중단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연금, 사망 보험 수급 자격을 갖추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용주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수급권 처리를 위해, 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입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한 추가 납입을 실시한다;
b) 이 항목 a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 일시중지 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강제 사회보험 납부를 계속하며, 납부 일시중지 기간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추가 납부의 기한은 납부 일시중지가 종료된 다음 달의 마지막 날이 가장 늦다. 일시중지한 달에 대한 추가 납부 금액은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금액과 같다.
만약 가장 늦은 추가 납부 기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함께 일시중지한 달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따른다.
4. 강제 사회보험 대상 근로자의 일시 휴직, 제2항에 규정된 손실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권한, 절차 및 과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의무 사회보험 참여 대상 노동자의 수를 임시 휴직 대상으로 정하는 권한은, 지방관리 하의 기관, 단위, 조직,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 내무기관이 정하며; 중앙 부처 관리 하의 기관, 단위, 조직,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정한다. 임시 휴직 대상 의무 사회보험 참여 노동자의 수는 생산·영업 중단 전 또는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흉작 이전의 출근 노동자 총수와 비교하여 계산한다.
자산 손실 가치를 판단하는 권한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관, 단위, 조직, 기업의 경우 지방 재정기관이 판단하며,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기관, 단위, 조직, 기업의 경우 해당 부처 재정기관이 판단한다. 손실된 자산의 가치는 손실 발생 이전 가장 최근 자산 재고 보고서상의 자산 가치와 비교하여 산정한다.
b) 이 조 제2항 a목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고용주)는, 생산·영업 중단 전 및 요청 시점의 근로자 명단을 첨부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명단에는 강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의 일시적 휴업 대상 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2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는 고용주는 자산 총 가치의 50%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발생 이전의 최근 자산 조사 보고서를 첨부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천재지변, 화재, 질병, 흉작으로 인한 손실 자산의 조사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근무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중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천재지변, 화재, 질병, 흉작 이전에 근무 중인 총 근로자의 50% 이상 임시 휴직해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 질병, 흉작 이전과 요청 시점의 근로자 명단과 임시 휴직해야 하는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명단을 첨부한 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c) 사용자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이 항목 a호에 규정된 기관은 검토,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문서로 회신할 책임이 있다.
5. 사용자는 본 조항 제1, 2, 3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함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휴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 또는 재산 손해액을 확인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연금 및 유족 기금 납부 일시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한다.
6. 사용자의 요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은 연금 및 유족 기금 납부 일시중단을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처리하지 못할 경우 문서로 회신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의무 사회보험 납부 유예
1.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무원, 공직자, 직원이 한 달 동안 14근무일 이상 구금되거나 직무정지될 경우, 의무 사회보험 납입 중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a) 한 달 동안 14근무일 이상 구금되거나 직무정지되는 기간 동안, 공무원, 공직자, 직원과 사용자(고용주)는 의무 사회보험 납입을 일시 중단한다;
b) 근무 정지 또는 구금 기간 후, 공무원, 직원, 공직자가 구금 또는 근무 정지 기간 동안 100%의 급여를 모두 받을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보충 납부 기한은 납부 중단이 종료된 다음 달의 마지막 날까지이다. 납부 중단한 월의 보충 납부 금액은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금액과 같다.
마감 기한 이후에 연체 납부하는 경우, 사용주와 직원, 공무원, 공직자는 연기된 납부 월에 대해 보충 납부를 하는 경우 사회보장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c) 구금 또는 업무 정지 기간이 한 달 기준 14근무일 이상인 경우에, 공무원, 공공 직원, 공공 기관 직원이 구금 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급여 100%를 전액 받지 못하면, 구금 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법정 사회보험 납부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
2. 본 조항 제1항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한 달 기준 14근무일 이상 업무 정지를 당한 경우, 법정 사회보험 납부 일시정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 한 달 기준 14근무일 이상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법정 사회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한다;
b) 만약 근로자가 한 달 동안 14일 이상의 근로정지 기간 이후에 사업주로부터 정지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경우, 정지된 근로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납부를 보충하여야 한다. 보충 납부의 기한은 납부 중지를 종료한 다음 달의 마지막 날이 최종 기한이다. 보충 납부액은 사회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사회보험 납부액과 같다.
만약 보충 납부 최종 기한 이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지된 기간에 대한 보충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c) 업무가 일시 중단된 지 14일 이상의 근무일이 지난 달에,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일시 중단 기간 동안의 급여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중단된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보험 납부를 보충하지 않는다.
3.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g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계약 수행 중 일시적으로 실직되었을 때, 근로자를 외국으로 파견하는 기관, 단체, 기업이 이를 확인하면, 이 기간 동안 의무 사회보험 납부는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일시적 실직 기간이 끝나고 근로자가 다시 근무하게 되면, 의무 사회보험 납부를 규정에 따라 계속하며, 일시적 실직 기간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를 보충하지 않는다.
제3장
의무 사회보험 제도
제1절. 연금 제도
제12조. 연금 수급 조건
퇴직연금 수급 조건은 사회보험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이 법령에 첨부된 부속서 I에 따라 갱내 석탄 채굴 업무.
2. 근로자의 출생일, 출생월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일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월과 연도만 있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해당 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 시간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심사할 때,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장소에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할 경우, 처리 시점의 지역 수당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처리 시점의 지역 수당 법률에서 규정이 없거나 지역 수당 계수가 0.7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지역에 근무한 근로자가, 과거의 지역 수당 관련 법규에 따라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장소에서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장소에서 근무한 시간을 퇴직연금 수급 요건 심사 기준으로 확인한다.
1975년 4월 30일 이전에 B, C 전쟁터에서 근무한 노동자와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K 전쟁터에서 근무한 노동자가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는 경우, 이 기간은 퇴직연금 수급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근무지 지역 수당 계수 0.7을 적용한 근무 기간으로 계산된다.
4.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d항 및 đ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군인 또는 인민공안의 칭호를 박탈당한 경우, 연금 수급 조건은 사회보험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매월 연금액
월 연금액은 사회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근로자의 월 연금액은 월 연금액 지급률에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기준은 사회보험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조 1항 a, b, c, d, đ, g 및 i호에서 규정한 대상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들 대상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매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준액으로 계산한다.
2. 연금 수급률을 감액하여 조기퇴직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령 기준은 사회보험법 제66조 3항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정상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64조 1항 a호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b) 근로자가 직업, 업무가 고된, 유해한, 위험한 또는 특히 고되거나 유해한, 위험한 범주에 속하는 직업, 업무에서 사회보험 의무 납부 기간이 총 15년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조건의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로서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곳에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 사회보험법 제64조 제1항 b호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c) 근로자가 광산에서 석탄 채굴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64조 제1항 c호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적용한다.
제14조.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
일시금 사회보험 수령은 사회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1회 사회보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70조 1항 b호에 규정된 경우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5년 7월 1일 이전(사회보험법 발효일 이전)에 사회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는, 1회 사회보험 수혜를 결정할 시점에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한 사회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12개월 동안 강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1회 사회보험 수혜 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사회보험 기관이 신청을 접수하기 직전 달까지 연속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12개월로 하며, 사회보험법 제33조 5항 및 제34조 3항에 따라 강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달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일시금 사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자발적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제70조 1항 b호에 따른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 요건을 갖추었으며, 동시에 사회보험법 제64조 1항에 따른 연금 수급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연금 및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의 평균액
연금과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평균 임금은 사회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국가가 정한 임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전 기간 동안 해당 임금제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과 일시금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평균 임금은 사회보험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a) 근로자가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국가가 규정한 임금 체계를 적용받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을 수령하는 경우,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 임금은 사회보험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의 임금 체계에 따라 변환되어 사회보험료 산정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가 규정한 임금 체계에 따라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을 받는 경우, 2004년 10월 1일 이전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은 2004년 12월 14일자 정부령 제205/2004/NĐ-CP에 규정된 임금에 따라 환산되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평균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b)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달의 사회보험료 기준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2. 국가가 규정한 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과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일부 특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노동, 유해, 위험 또는 특별히 중노동, 유해, 위험한 직업,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 조직, 단위, 기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국가가 규정한 임금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에 속하고, 의무 사회보험 납입 기준 임금이 더 낮은 경우, 퇴직 시 사회보험 납입 기준 임금은 연속 가입 연수에 대해 중노동, 유해, 위험 또는 특별히 중노동, 유해, 위험한 직업, 업무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을 적용하여 사회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된 연수에 따라 산출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b) 근로자가 인민군의 장교, 전문군인, 공안인민군의 업무장교, 전문기술장교; 또는 군사 정부 업무를 수행하며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다가 기관, 조직, 단위, 기업 등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를 적용하는 대상에 배치되어 근무한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 시 사회보험 부과 기준 임금이 전출 전 마지막 근무 연도의 임금보다 낮으면, 사회보험 부과 기준 임금을 계산할 때 전출 전 마지막 근무 연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c) 이 항목의 a와 b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임금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퇴직 전 마지막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의 평균이 전체 납부 기간에 걸쳐 산정한 금액보다 낮다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의 평균은 전체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3. 국가가 규정한 임금 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할 때 경력수당을 포함하였다가, 이후 경력수당이 있는 직종이나 없는 직종으로 이동한 후 퇴직하는 경우,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의 평균 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a) 전체 마지막 몇 년의 급여 중 직업 경력수당이 없었던 경우, 퇴직 전 마지막 몇 년의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의 평균액과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직업 경력수당 최고액을 합산한다. 2004년 10월 1일 이전에 직업 경력수당을 받은 기간인 경우, 직업 경력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는 혜택 처리 시점에 규정된 급여 체계에 따라 전환된다;
b) 연금 계산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의 평균액을 산정할 때 마지막 몇 년의 급여가 기준 급여인 경우, 일시금 및 퇴직금에 이미 직업 경력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금 및 일시금 계산을 위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 평균액은 사회보험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c) 최종 연도의 사회보험 납입 기준 급여를 근거로 연금과 일시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 일부 기간에는 직종 경력 수당이 포함된 납입 기간이 있고 일부 기간에는 직종 경력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납입 기간이 있어서, 이 조항 b항에 따라 계산한 사회보험 납입 기준 급여 평균액이 직종 전환 전 최종 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낮으면, 연금과 일시금을 산정할 때 직종 전환 전 최종 연도의 사회보험 납입 기준 급여 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임금 제도를 적용받아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사용자가 결정한 임금 제도를 적용받아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 부과 기준 임금의 평균 계산은 사회보험법 제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국가가 규정한 임금 제도를 적용받아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법 제7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임금 제도에 따른 전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부과 기준 임금의 평균을 계산한다. 사회보험법 제72조 1항에서 정한 연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5.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를 산정할 때, 사회보험을 이미 수령한 경험이 있는 읍·면 레벨 근무 시간을 갖는 근로자에 대해, 09/1998/NĐ-CP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읍·면, 마을, 동 주민 단위에서 비전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간은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에 따른 사회보험 납부 기간으로 계산된다.
6.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해당 근무 기간은 사회보험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만,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급여나 생활비를 받지 않은 경우(예: 유치원 교사, 전면적인 협동조합 책임자 등이 공점수나 실물 급여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산정 기준 급여의 평균액에 급여나 생활비를 받지 않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7.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평균액은 국민연금, 일시급여의 산정을 위한 사회보험법 제72조에 규정된 것으로, 일시적인 사회보험 수령, 사회보험 가입자 또는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유보 중인 사람의 사망에 대한 유족 일시급여, 그리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회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월별 급여 산정을 위해 사용된다.
제16조.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 조정
사회보험 의무 납부 기준 급여 조정은 사회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의무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급여 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국가가 규정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조정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 = 사회보험 의무 가입 후 기준 급여 × 조정 계수
각 해의 묶음
각 해에 해당하는 조정
a)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조정 계수는 연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연이은 연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지수
사회보험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삼는 연도 이전 임금 조정 계수 = 1994년 평균과 비교하여 원금 기준으로 계산
t년 사회 t년 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
1994년 연평균 비교 기준
여기서:
t는 조정 기간 동안의 임의의 연도이다;
해당 연도의 사회보험 납부를 위한 임금 조정 계수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반올림하며 최소값은 1(하나)입니다.
b) 1995년 이전 연도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 조정 계수는 1994년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 조정 계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통계청과 재무부가 제공한 1994년 평균 비교 기준으로 계산한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베트남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 조정 계수를 결정하고,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 임금을 조정한다.
제17조.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에 대한 연금 제도
1. 근로자가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계산 기간은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합한 총 기간으로 한다.
2.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64조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면, 혹은 의무적 사회보험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65조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면, 연금 수급 조건과 지급 수준은 의무적 사회보험 정책에 따른다.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 연령 조건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이다.
3. 매월 연금액은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 및 급여의 평균액에 매월 연금 수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있는 사람이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a, b, c, d, đ, g, i 항목에 규정된 대상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들 대상에 따른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준액으로 계산한다.
4. 일시금 사회보험 수급액은 사회보험법 제70조 3항 및 4항에 따라 산정하며, 사회보험 가입기간, 평균 소득 및 본 조 5항에 규정된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5. 사회보험 납부 기준 소득 및 급여의 평균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평균 금액 = 총 소득 수준 합계 / 총 급여 평균 / 총 월 수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입력
군 소득 보험료 납부 + 사회 보험 납부 및 급여
자발적 단체 강제 강제
기초가 되는 기준 = 총 보험 납부 월수 + 총 사회보험 납부 월수, 자발적 사회보험, 강제 사회보험
여기서:
강제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급여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72조 및 본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은 사회보험법 제10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금 산정 소득 수준입니다.
제18조. 외국인이 매월 연금, 사회보험 급여 및 일시금을 받고 있는 경우의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정지, 종료, 계속 수급
1. 매달 연금,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 중단, 중단 종료, 계속 수령은 사회보험법 제75조, 제80조,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베트남에서 매달 연금,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은 희망하는 경우, 일시급여 수령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절 사망자 급여
제19조. 근로재해·직업병 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보류 중인 경우, 또는 근로재해·직업병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의 유족급여 제도
1. 현재 매달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급여를 받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수령을 중단한 사람이 사회보험 가입 중이거나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사망자 급여를 처리합니다:
a) 친척, 조직, 개인이 장례를 처리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85조 2항에 따라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b) 매월 산업재해, 직업병 수당을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한 상태이며 근로능력 상실률이 61% 이상이거나, 사회보험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상태에서 가입 중이거나 유보 중인 경우, 사회보험법 제86조 2항 및 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친족은 사회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매월 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c) 유족수당 일시금을 처리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기간을 유보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매월 산업재해, 직업병 수당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금 수령자에 대한 유족수당 제도를 적용한다.
제20조. 외국인의 유족급여 수급 처리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사망연금 처리는 사회보험법 제85조, 88조, 89조, 90조, 91조에 따라 수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90조 제1항 b목, 제2항 a목, 제3항 b목에서 규정한 서류는 외국 기관이 발급한 근로자의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성명, 사망 시기, 사망 장소)에 대해 공증 또는 인증된 베트남어 번역본으로 대체된다.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망급여는 근로자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사회보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제21조.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기간과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의 유족급여 제도
1.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모두 가진 근로자의 경우, 사망급여 산정 기간은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 사회보험에 납부한 기간을 합한 것입니다.
2. 다음 사람들은 사망 시 장례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사회보험법 제85조 2항 규정에 따라 일시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b) 자발적 사회보험과 의무 사회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단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이 항목의 a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c)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d) 연금을 받고 있거나 연금 수령을 일시 중지한 사람; 매월 산재보험 또는 직업병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령을 일시 중지한 사람.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회보험법 제86조 2항 및 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가족은 사회보험법 제87조에 따라 매월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있다:
a)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의무 사회보험 가입 15년을 채우기 위해 최대 6개월 이하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근로자의 총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더라도,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5년을 채우기 위해 최대 6개월 이하 부족한 경우를 포함), 친족은 근로자의 사망 전 월 기준 임금의 22%를 납부 기준으로 남은 월 수를 퇴직 및 사망 연금 기금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b)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직업병으로 사망한 사람;
c) 업무상 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 이상인 경우 월별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d) 이전에 최소 15년 이상의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있는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4. 근로자의 가족은 아래의 경우 일시적인 유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 근로자가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b) 근로자가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하여 사망했으나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월별 유족 보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
c)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월별 유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일시적인 유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일시 유족 보조금:
a) 사회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 기간을 보류 중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시금 유족급여는 본 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기준 소득 및 급여를 기준으로 한 사회보험법 제8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b) 연금 수급 중이거나 연금 수급을 일시 중지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시금 유족급여는 사회보험법 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c) 사업장 재해, 직업병 월별 급여를 수령 중이거나 일시 중지 중인 자가 사망 시, 또한 사회보험 가입 중이거나 가입 기간을 보류 중인 경우, 일시금 유족급여는 사회보험 가입 중이거나 가입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d) 근로재해 또는 직업병 월별 급여를 받고 있거나 일시 중단한 사람이 일시금 사회보험을 이미 수령한 경우,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일시금 유족급여는 현재 받고 있는 근로재해·직업병 월별 급여의 3개월분과 같습니다.
제4장
자격 미달 노동자에 대한 제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사회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사회보험법 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수급 대상 및 조건
1. 적용 대상은 사회보험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했지만 법률에 따라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도 미치지 못한 자이다.
2. 수급 조건은 본 조항 1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일시금 사회보험을 수령하지 않고, 사회보험 납입 기간을 보류하지 않으며, 월별 급여 수령을 신청한 경우이다.
제23조. 매월 급여 수급 기간
3. 월별 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납입 기간 및 사회보험 납입 기초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Ttt = Mbq x 2 x N TChtxh
여기서:
a) Ttt: 월별 급여 수급 기간 (월);
b) Mbq: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수준은 의무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법 제72조 및 본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발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의무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모두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1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및 임금의 평균 수준으로 계산한다(동/월);
c) N: 사회보험 납부 연수.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01개월에서 06개월까지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년으로 계산하고, 07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단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d) TChtxh: 매월 사회 연금 수당 수준은 매월 수당 제도를 처리할 시점에 계산됩니다(동/월).
위에서 언급한 공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한 달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기간은 1개월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2. 월별 수당 수령 기간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법령에 따라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 제1항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 월별 수당 수령 기간이 연금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하는 시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 법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회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근로자가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일시불로 납부하여 사회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회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수당을 받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된다.
STmlct = (Tdt - Ttt) x TChtxh
여기서: a) STmlct: 부족한 부분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금액(동);
b) Tdt: 근로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달부터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월);
c) Ttt: 본 조 1항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월별 연금을 수령한 기간(월);
d) TChtxh: 매월 사회연금 수급액은 매월 수당을 지급할 때 계산됩니다(동/월). 근로자가 매월 수당 지급 시 부족분을 일시불로 내지 않는 경우, 매월 사회연금 수급액은 근로자가 부족분을 일시불로 납부한 시점에 계산됩니다.
4. 근로자가 매월 수당을 받는 기간 중 정책이나 근로자의 조건에 변동이 있어 매월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기한에 따라 계속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이미 결정된 매월 수당 수급 기한이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가 부족분을 일시 납부하여 사회연금 수급 연령까지 지급받기를 원하면,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24조. 매월 급여 액수
1. 매월 수당액은 매월 수당 지급을 결정하는 시점의 사회보장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매월 사회연금 수급액으로 산정된다.
2. 매월 수령하는 급여 기간이 본 법령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사회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처리 시점의 사회연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매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사회연금보다 높은 매월 급여 수준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TCtt = TChtxh + (Ttt – Tdt) x TChtxh
Tdt
여기서:
a) TCtt: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이 처리 시점의 사회연금 보조금보다 높음(동/월);
b) TChtxh: 사회연금 월급여액은 월급여 수급 결정 시점에 산정됨(동/월);
c) Ttt: 월급여 수급 기간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공식에 따라 산정됨(월);
d) Tdt: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월).
3.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정부가 사회보험법 제67조에 따라 연금 조정을 할 때 조정됩니다.
4. 근로자의 매월 수당 신청서는 베트남 사회보험이 제정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당 지급 기간 종료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에 대한 제도
1.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수당 수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달에 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의 금액은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고 있던 매월 수당 금액에 미수월 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2.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회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장례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b) 자발적 사회보험을 6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c) 사회보험 의무가입 및 자발적 가입 총 가입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 또는 자발적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본 조항 a항과 b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일시금 급여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망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신고서 발췌본, 사망통지서 사본, 또는 법원이 사망을 선고한 결정 사본;
b) 베트남 사회보험이 발행한 서식에 따른 친족의 신고서.
4.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일시금 급여 및 장례비 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월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친족이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b) 사회보험기관은 규정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처리할 책임이 있다.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신하고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V장
퇴직 및 사망급여 제도 노동자 대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닫을 수 없음
제26조. 적용 대상
1. 근로자가 사용자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2. 제1항에 규정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는 사용자는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a) 사용자가 파산법에 따른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b)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용자;
c)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용자;
d) 세무 당국이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사용자;
đ) 사업자 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e)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위임된 사람이 없는 사용자.
제27조. 퇴직연금 및 사망수당 제도 해결과 조정을 위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확인
1. 이 규정의 제26조 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운영 조정을 위한 근거로 확인되며,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본 규정 제26조 2항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체납 또는 미납한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2. 근로자의 2024년 7월 1일 이전 의무 사회보험 체납 또는 미납 기간은, 근로자가 월 근로일 기준 14일 이상 무급 휴직한 기간은 제외되며, 단, 법에 따른 출산급여 휴직 기간은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된다.
제28조. 사회보험 가입 기간 확인의 근거
1.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는 사용자를 확인하는 근거:
a)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의 법원 파산 선고 결정;
b)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의 법원 파산 절차 개시 결정;
c)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사업 등록 기관의 기업 해산 절차 진행 통지;
d)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법적 상태 정보;
đ)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된 경우의 사업자등록증 취소 결정;
e)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의 사업 등록 전문 기관 공지.
2. 의무 사회보험 체납 및 회피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 사업체에서 근무한 시간을 확인하는 근거.
a) 사회보험 기관의 관리 자료. 사회보험 기관은 관리 자료를 검토하고 대조하여 의무 사회보험 체납 및 회피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 사업체에서 근무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보장한다.
b) 사회보험 기관의 관리 자료에 없는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는 사회보험 기관 및 관련 기관에 의무 사회보험 체납 및 회피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 사업체에서 근무한 시간을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지시한다.
제29조. 사회보험 가입 기간 확인의 순서 및 절차
1. 본 규정의 제26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가족은 사회보험 기관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기간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한다.
2.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이 요청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한다. 사회보험 가입 과정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기한은 45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신하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30조.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및 사망수당 제도 처리
1. 고용주가 2024년 7월 1일 이전에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게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 및 유족 처리 문제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시행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2. 이미 연금 및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제29조에 따라 확인된 사회보험료 미납 또는 체납 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확인된 추가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더 높은 수급액이 발생할 경우 연금 및 유족급여 수준을 조정한다.
a) 현재 연금 수령자인 경우, 새로운 연금 수준은 근로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정책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a)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부족한 기간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새로운 퇴직연금 수령액 조정은 보충 확인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과 이전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해결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기준으로 수행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b) 일시불로 사회보험을 받도록 해결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령액 조정을 하지 않고, 보충 확인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한다;
c) 일시불로 유족보조금이 해결된 경우, 새로운 수령액은 근로자 사망 시 정책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차액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1조. 시행 자금 출처
1.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은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자에게 확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중 체납금 및 사회보험 의무를 회피하여 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인된 기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2. 제1항의 자금 출처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58/2014/QH13호 제12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이자 수입과 2024년 사회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된 0.03%/일 금액이다.
3. 사회보험기관과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사회보험기금으로 추징하고 법률에 따라 위반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VI장
이전 규정
제32조. 사회보험 수급자에 대한 지역 수당
1. 적용 대상
a) 사회보험료를 납부 중이거나 납부를 보류 중인 근로자로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수당이 있는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사회보험 납부 기간으로 인정되거나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
b) 매월 퇴직연금, 노동능력 상실 수당, 산업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상시 거주지에서 지역수당을 매월 받는 사람.
2. 수급 제도
a) 제1조 제1항 a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사회보험을 받을 경우,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사회보험 일시금 외에, 사회보험에 납부한 지역수당의 기간과 금액에 상응하는 일시 수당도 지급받는다.
제1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규정에 따른 사망급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제1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대상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과 지역 수당 금액에 상응하는 일시금도 받을 수 있다.
b) 본 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대상자는 현재 받고 있는 지역 수당 수준에 따라 계속해서 지역 수당을 받는다. 만약 거주지를 변경하고 매월 연금, 근로 불능 수당, 산업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을 받는 경우, 새 거주지에서 지역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새 거주지에서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지역 수당 수준에 따라 지역 수당을 받는다; 새 거주지에서 지역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수당을 받지 않는다.
3. 일시금 수당 수준:
a) 본 조 제2항 a호에 규정된 경우의 일시금 수당 수준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M = (Hi x Tj x 15%) x Lmin
여기서:
M: 지역 수당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일시금 수당 수준
Hi: 사회보험 기금에 실제로 납부된 지역 수당 계수로,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적용됨; 1995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 기간과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지역 수당에 따라 지방 및 기관의 지역 수당 계수. 1975년 4월 30일 이전 B, C 전장 및 1989년 8월 31일 이전 K 전장에서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 수당 계수 0.7을 적용함. B 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동시에 해당 지역이 지역 수당 법률에 따라 수당이 규정된 경우에는 더 높은 지역 수당 계수를 적용함.
Tj: Hi 계수가 포함된 지역 수당을 포함하여 사회보험 기금에 납부한 개월 수.
15%: 사회보험료를 공적연금 및 유족연금 기금에 납부하는 비율,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에 따라 결정;
Lmin: 근로자가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사회보험을 받기 시작하는 달이나 근로자가 사망한 달의 기준 금액.
b) 본 조 2항 a목에 규정된 경우, 하사관, 인민군 병사 및 인민공안병사가 계급수당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대한 일시금 급여는 해당 기간의 지역 수당을 포함하여 다음 공식으로 계산한다:
N = (0,4 x Hi x Tj x 15%) x Lmin
여기서:
N: 계급수당을 받는 하사관, 인민군 병사 및 인민공안병사의 사회보험 납부 기간에 대한 일시금 급여(지역수당 포함);
Hi: 계급수당을 받는 하사관, 인민군 병사 및 인민공안병사의 사회보험 납부 지역 수당 계수;
Tj: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한 개월 수에는 하사관, 인민군 군인, 인민경찰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지역 수당 계수 Hi가 포함되는가;
0,4: 이등병 군봉급 수당 계수;
Lmin: 연금 또는 일시적 사회보험 개시 월 기준 수준,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월.
4.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일시적 수당 및 지역 수당을 지급하는 재원은 다음과 같다:
a) 국가 예산은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 지역 수당이 있는 곳에서 일시적 수당을 지급하며; 연금, 매월 노동력 상실 수당, 산업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지역 수당 제도는 국가 예산이 보장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b) 사회보험 기금은 199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일시금 보조금을 지역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매월 연금, 산업재해 수당, 직업병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 수당 제도는 사회보험 기금이 보장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3조. 근로능력 상실 수당을 받는 사람, 근로능력 상실 수당 지급 종료 후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 고무공장 근로자에게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 퇴직한 시·읍·면 직원에게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망수당 제도
1.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매월 노동능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25년 7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a) 장례를 책임지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보험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일시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사회보험법 제86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친족은 사회보험법 제87조에 규정된 매월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사회보험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없거나,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지만 일시적인 사망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은 사망 전 매월 받고 있던 노동 상실 보조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2025년 7월 1일 이전에 1998년 09호 정부령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25년 7월 1일부터 사망한 경우:
a) 장례를 책임지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보험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일시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사회보험법 제86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친족은 사회보험법 제87조에 규정된 매월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사회보험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가족이 없거나,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지만 일시적인 사망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이 받는 일시적인 사망 보조금은 사회보험법 제89조 제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된다.
3. 월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동능력 상실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월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고무공장 근로자에 대한 월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가 2025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a) 장례를 책임지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회보험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일시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유족은 사망 전 받고 있던 월급여 지원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기간의 사회보험 산정
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부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연속근무기간이나 실제 근무기간으로 계산되었으나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 수당, 일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은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계속하여 국가 구역에서 근무하면서 퇴직 수당이나 일시금 수당, 일시금 사회보험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한 기간은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b) 근로자가 근무기간이 단절되었거나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사회보험 수급을 위한 연속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의 산정은 1995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단, 1993년 9월 30일자 정부령 제66/CP호 제3조(무장력 대상 사회보험 임시 규정), 1993년 6월 22일자 정부령 제43/CP호 제3조(사회보험 임시 규정), 1995년 1월 26일자 정부령 제12/CP호에 따른 사회보험 규정 제54조의 규정은 제외한다. 1995년 7월 15일자 45/CP호 정부령에 따라 발행된 군 장교, 전문 군인, 하사관, 인민군 병사 및 민간인 경찰의 사회보험 규정 제49조; 2006년 사회보험법 제139조 4항; 2014년 사회보험법 제123조 6항; 2015년 11월 11일자 115/2015/NĐ-CP호 정부령 제23조, 강제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의 일부 조항 세부 규정; 2023년 6월 10일자 33/2023/NĐ-CP호 정부령 제38조 7, 8, 9항, 사회공무원, 마을·동 단위 비전문 활동자에 관한 규정; 2009년 10월 22일자 정부의 92/2009/NĐ-CP호 법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급(사회, 행정구) 공무원과 비전문 활동자에 대한 직위, 인원,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2013년 4월 8일자 정부의 29/2013/NĐ-CP호 법령 제1조 제2항, 2009년 10월 22일자 정부 92/2009/NĐ-CP호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지방급(사회, 행정구) 공무원과 비전문 활동자에 대한 직위, 인원, 일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2019년 4월 24일자 정부의 34/2019/NĐ-CP호 법령 제2조 제8항, 지방급 공무원과 지방급 비전문 활동자, 마을·주민 조직 활동자에 관한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내용;
c) 상병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후에 근무에 참여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한 경우, 상병 제도 외에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적용 기간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간으로 계산하며, 근무 기간 중 상병 제도 적용 기간은 사회보험 혜택을 계산하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993년 12월 15일 이전에 제대, 전역, 퇴직한 군인 또는 국민경찰로서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기관, 부서, 기업 등 각 경제 부문에서 근무한 경우(마을 보건소, 읍·면·동에서 근무한 사람, 유치원 교사 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읍·면·동 직위를 맡은 사람을 포함하여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산정된 경우 포함) 및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의 경우, 이전의 군대나 국민경찰 근무 경력은 이후 사회보험 가입 근무 기간과 합산되어 사회보험 수급 기간으로 산정되며, 다만 아래 규정에 따른 급여 보조금 수령 사례는 제외된다:
a) 2002년 4월 11일자 베트남 총리 결의 제47/2002/QĐ-TTg, 프랑스에 대한 항쟁에 참여했던 군인 및 국방 직원으로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대(전역,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에 관한 결의;
b) 2005년 11월 8일자 베트남 총리 결의 제290/2005/QĐ-TTg 제1조 제1항 a항, 미국에 대한 항쟁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당과 국가의 제도 및 정책을 아직 누리지 못한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결의;
c) 2005년 4월 29일자 베트남 총리 결의 제92/2005/QĐ-TTg, 작은 민족 출신 군인으로서 제7군구, 제9군구에 속하며 미국에 대한 항쟁에 참여하고 1982년 1월 10일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결의;
d) 2008년 10월 27일에 총리령으로 제정된 142/2008/QĐ-TTg 결정으로, 20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총리 결정;
đ) 2010년 5월 6일에 총리령으로 제정된 38/2010/QĐ-TTg 결정으로, 2008년 10월 27일에 제정된 142/2008/QĐ-TTg 결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20년 미만 복무 후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는 총리 결정;
e) 2010년 8월 20일에 총리령으로 제정된 53/2010/QĐ-TTg 결정으로, 20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하거나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미국과의 전쟁에 참여한 인민공안의 간부 및 병사에 대한 제도에 관한 총리 결정.
g) 2011년 11월 9일자 총리의 결정 62/2011/QĐ-TTg는 조국 수호 전쟁에 참여하고, 캄보디아에서 국제 임무를 수행하며, 1975년 4월 30일 이후 라오스를 도운 후 제대, 전역 또는 퇴직한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것이다.
근무한 기간이 군인 또는 인민경찰로서 제대,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에 1993년 12월 15일 이전인 근로자가, 이후 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후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보험을 산정한다.
3. 1993년 12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군인, 인민경찰로 근무한 후 전역, 제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 전역 수당, 전역·복무 수당, 일시 사회보험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군대 및 인민경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사회보험 산정에 포함됩니다.
4. 근로자가 1995년 1월 1일 이전 공공 부문에서 근무한 기간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근로자의 요청서,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부서의 확인서, 사회보험 산정과 관련된 근무 기간 서류를 근거로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을 사회보험 산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관련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의 서류를 점검하고 대조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한다.
a)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확인서 내용에는 근로자의 원본 서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유, 채용 시기, 근무 과정의 진행, 근로자의 임금 변동, 근로자가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 수당을 아직 받지 못한 사실과 그 사유, 중단 또는 휴직 사유 및 근무 중단 또는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의 제도 처리에 대한 관리 기관 또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급 관리 기관이 확인한다;
b)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 산정을 위해 관련된 서류는 1995년 1월 1일 이전 국가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증명하거나 나타내는 서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당원 이력서, 동맹원 이력서, 근로 수첩, 근로자 명단, 근로자 관리 수첩, 급여 지급 명단, 양곡 수첩, 표창장, 상장, 기념 메달, 학위, 자격증, 국영기업 민영화 시 근로자의 제도 처리 서류 및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급여를 나타내는 기타 서류;
c)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단위 또는 근로자의 직접 상급 관리 기관은 본 항 b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근거로 확인해야 하며, 본 항 a에서 규정한 확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5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협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1.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국영 기업, 무력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가 기관이나 단위에서 파견되어 단기적으로 해외에서 근무, 공부 또는 출장을 다녀왔고, 합법적으로 출국하였으며 귀국하였으나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복귀하였으나 이전 단위에서 직무를 배치하지 못한 경우, 1995년 1월 1일 이전 해외에서 근무, 공부, 출장 가기 전 국내 근무 기간과 허용 기간 내 해외 체류 기간이 퇴직수당, 일시금 수당, 전역 또는 퇴역 수당, 사회보험 일시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 수급을 위한 1995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 산정은 이 규정 제34조에 따라 시행된다.
사회 노동 대상자가 해외 협력 노동을 위해 파견된 후, 귀국하여 계속해서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995년 1월 1일 이전의 허용 기간 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시간 중 퇴직수당 또는 일시금 수당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 및 사망 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 시간으로 계산된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허용 기간 내 해외에서 근무, 학습, 근로한 시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파견 단위의 결정서에 기록된 해외 근무, 학습, 근로 기간 내 실제 근무, 학습, 근로 시간, 파견 단위에서 허용한 연장 기간 포함;
b) 한 사람이 여러 번 해외 근무, 학습, 근로를 한 경우, 허용 기간 내 해외 근무 시간은 퇴직 연금 및 사망 급여 계산을 위한 근무 시간으로 합산될 수 있다.
c)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단위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기술을 향상시킨 후 정부 협정에 따라 노동 협력으로 전환될 경우, 기술 향상 기간은 퇴직금 및 사망자 유족 연금 수령을 위해 산정된다;
d) 사회 노동 대상자가 직업 훈련을 받은 학생으로서 정부 협정에 따라 노동 협력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 협정에 따른 노동 협력 기간은 퇴직금 및 사망자 유족 연금 수령을 위해 산정되며, 직업 훈련 기간은 사회보험 수혜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조의 1항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 추방된 경우, 징계로 귀국해야 했던 경우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평균 임금 수준
a) 퇴직연금, 일시 퇴직급여, 일시 사회보험급여 및 일시 유족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 납부 기준 평균 임금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법 제72조 및 이 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b) 군대, 인민공안에서 복무한 후 해외에서 노동 협력에 나간 경우, 귀국 후 공공기관, 단위,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도록 전환되어 퇴직연금에서 경력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경우, 군대 및 인민공안 경력수당은 해외 노동 협력에 나가기 전 시점의 군인 전문직 및 장교, 인민공안 장교와 하사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수급 절차 시 적용되는 급여 제도에 따라 전환된다;
c) 노동자가 노동 협력에 참여하기 전에 국가가 규정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의 평균액을 계산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 연수를 포함하여 해외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해외 근무 기간의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는 해외 출국 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 조항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금 및 사망 유족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노동 협력 참여 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 기준 급여 산정을 위한 노동 협력 참여 기간의 급여는 사회보험 수혜 시점의 기준액의 두 배로 계산됩니다.
제36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협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을 위한 신청 서류
1. 외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해외 근로 기간이 있는 근로자와 외국에서 급여를 받는 팀장, 통역원, 지역 담당 직원의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본 이력서, 추가 이력서(있는 경우), 해외 근무 전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급여와 관련된 원본 서류;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귀국하여 근무를 계속한 근로자의 경우 재근무 수락 결정서. 수락 결정서가 없는 경우, 재근무 수락 시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 또는 귀속 단위에서 확인한 근로자의 이력서로 대체할 수 있음;
b) 노동 국제협력국(현 해외근로관리국)에서 발급한 "반환 통보서" 또는 "반환 결정서" 원본.
“반환 통지서” 또는 “반환 결정서” 원본이 더 이상 없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서를 근거로 해외근로관리국에서 사회보험 급여 처리를 위해 협력 근로 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의 양식 01 및 02에 따름);
c) 해외 근무 전 근로자를 직접 관리한 기관, 단위에서 근로자가 귀국한 후 퇴직 수당, 일시금(또는 군인, 제대, 전역, 1993년 12월 1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대, 전역, 퇴직한 경찰관의 경우 일시금, 복직 수당, 전역 수당)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기관, 단위가 해체된 경우, 상급 기관의 직접 관리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해외에서 노동 협력을 위해 파견되는 사회 노동자, 근로자, 국가 공무원, 인민경찰, 군인은 해외 노동 협력을 가기 전에 퇴직수당이나 제대/복무 종료 보조를 받은 경우; 군인, 국방 근로자는 귀국 후 국방부가 해외 노동 협력을 가기 전 기간에 대한 제대 및 복무 종료 관련 제도를 처리하고 '해외 노동 협력 기간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내무부가 확인한다.
d) 퇴직한 근로자의 연금 및 사망 급여를 위한 근무 기간 산정 신청서.
2. 우리나라 각 부처 및 지방 정부가 외국 경제 조직과 직접 협력하는 형태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본 조 제1항 a, c, d호에 규정된 서류.
b)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파견하는 결정서 원본 또는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내려진 결정서인 경우에는 결정서 사본.
해외 근무 파견 결정서 원본이 더 이상 없는 경우, 부서에서 파견한 협력 형태로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확인이 있는 결정서 사본으로, 지방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무부 확인이 있는 결정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파견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를 보내는 기관·부서의 장이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될 시간과 확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파견 기관·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급 관리 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3. 해외에서 학습 또는 실습을 하는 경우의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본 조 제1항 a, c, d호에 규정된 서류.
b) 해외에서 일정 기간 학습 또는 실습을 위해 파견하는 결정의 원본, 또는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파견하는 결정으로 해외에서 일정 기간 학습 또는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 결정 사본.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거나 실습을 파견하기 위한 원본 결정서가 더 이상 없는 경우, 파견 기관에서 확인한 결정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습 또는 연수에 파견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 파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작성한 문서로 확인해야 하며, 그 문서에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정 기간 학습 또는 연수를 위해 파견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파견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급 관리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4. 정부 협정에 따라 전문가로 파견되는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본 조 제1항 a, c, d호에 규정된 서류.
b) 해외에서 전문가로 파견하는 결정서 원본 또는 근로자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동 결정으로 전문가로 파견되는 경우 결정서 사본.
해외에서 전문가로 파견된 결정서 원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견 기관에서 확인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외에서 전문가로 파견된 결정서가 없는 경우, 파견 근로자 소속 기관장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면에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전문가로 파견된 기간을 명시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파견 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급 관리 기관이 확인하고 확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c)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전문가가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기여와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완료했음을 전문가 관리 기관에서 확인한 증명서.
제37조. 1995년 1월 1일 이전에 노동협력에 참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산정 처리
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a) 근로자는 본 법령 제36조에 규정된 서류를 근로자가 근무하는 최종 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최종 관리 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상급 관리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b) 근로자의 최종 관리 부서 또는 최종 관리 부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 상급 관리 기관은 근로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요청 문서와 함께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회보험 기관에 송부할 책임이 있다;
c) 사회보험 기관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근무일 내에 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으며,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a) 근로자는 요청 시 이 법령 제36조에 규정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추가로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사용자는 근로자의 서류를 첨부한 요청 문서를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가 보험을 납부하는 곳에 제출합니다.
c) 사회보험기관은 서류를 접수하고 본 조 1항 c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귀국 후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상속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
a) 근로자의 가족은 본 규정 제36조, 사회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며, 근로자의 최종 관리 기관에 사망연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본 규정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의 양식 03에 따름). 최종 관리 기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은 상급 관리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다;
b) 근로자의 최종 관리 단위 또는 최종 관리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 상급 관리 기관은 근로자의 가족이 서류를 완비할 수 있도록 접수하고 안내할 책임이 있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된 단위가 속한 사회보험 기관으로 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c) 사회보험 기관은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사망 보험금 처리 서류를 접수하고, 사회보험법 제91조 3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망 보험금 제도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서면으로 회신하며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38조. 1987년 11월 1일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국가기관 근로자 및 대기 휴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1. 국가 부문에 속하는 근로자가 1987년 11월 1일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기업, 기관, 단체에서 일자리를 배치하지 못해 휴직 상태에 있고, 퇴직수당이나 일시적인 사회보험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199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여전히 해당 단위의 근로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 수급을 계산하기 위해 휴직 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각급 사회단체의 직원이 1998년 법령 제09/1998/NĐ-CP호에 따라 직위를 맡은 기간은, 사회보험 수급을 위한 근무 기간 산정은 본 법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2. 휴직 전 근무 기간 산정을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
b) 근로자의 원본 이력서 및 추가 이력서(있는 경우), 채용 결정, 근로 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 예: 급여 인상 결정, 전보 또는 전근 결정, 전역·퇴직 결정, 직종 전환, 급여 지급 종료 증명서;
c) 199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단위의 근로자 명단 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단위 명단에 근로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d) 휴직 대기 결정. 휴직 대기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부서장으로부터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서면 확인에는 근로자가 휴직 대기 결정 시점에 해당 부서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이나 일시 사회보험금을 아직 처리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해산된 경우에는 직접 상위 관리 기관에서 확인한다.
3. 처리 절차 및 기한:
a) 근로자와 사용자는 본 조 2항에 규정된 서류를 완비하여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한다;
b)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답변해야 한다.
제39조. 법령 제09/1998/NĐ-CP호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 기간이 있는 사회보험 산정 대상 읍·면(사무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
1. 지방(읍/면/동) 공무원이 199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Nghị định số 09/1998/NĐ-CP에 따라 직위를 맡은 기간(승인된 인원 중 지방 인민위원회에 속한 다른 직위 포함, Nghị định số 09/1998/NĐ-CP 제3조 5항 규정)에 대해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경우, 1998년 1월 1일 이전 Nghị định số 09/1998/NĐ-CP에 따른 직위 수행 기간은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된다.
a) 근로자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퇴직 일시금 또는 사회보험 일시급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Nghị định số 09/1998/NĐ-CP에 따라 지방(읍/면/동) 직위로 전보될 경우, 근로자 또는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Nghị định số 09/1998/NĐ-CP에 따른 직위 수행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산정에 반영한다;
b) 1998년 1월 1일 이전에 관할 기관으로부터 전문직, 정치학 공부를 위해 파견된 경우, 09/1998/NĐ-CP 법령에 규정된 직위를 가진 읍·면·동 공무원은 학습 과정을 완료한 후 09/1998/NĐ-CP 법령에 따른 직위를 계속 유지하면, 이 학습 기간은 사회보험 혜택 산정을 위한 연속 근무 기간으로 간주된다.
2. 근로자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정원 내 다른 직위도 포함하여 제9/1998/NĐ-CP 대통령령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대상 직위에 재임한 기간 동안, 인민군, 인민경찰로 전출·채용되거나 국가 기관, 단위, 기업,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이 직위 재임 기간은 사회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되어 전출·채용 후 사회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사회보험 수익 계산에 반영된다.
3. 제9/1998/NĐ-CP 법령에 따른 직위를 가진 읍·면·동 공무원(법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인민위원회에서 승인된 정원에 포함된 다른 직위도 포함하며)으로서 1998년 1월 1일 이전의 공백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이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수급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0조. 매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사회보험 수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제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아직 사회보험 수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매월 노동능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제91/2000/QD-TTg, 제613/QD-TTg 결정에 따라 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노동능력 상실 수당 수급에 이미 포함된 근무 기간 제외)이 충분하여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a) 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는 경우, 매월 근로 불능 수당과 월별 수당은 중단되며, 연금 수령 개월부터 월별 수당이 지급됩니다;
b) 매월 근로 불능 수당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에 대해 일시금으로 사회보험 수령이 해결됩니다.
2.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나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사회보험 기간에 대해 일시금 사회보험 수령이 해결되며, 근로 불능 수당 수령으로 계산된 근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1조. 퇴직 결정이 내려져 연금, 매월 수당 제도 처리 대기 중인 근로자에 대한 제도
퇴직하여 연금 및 월별 수당 처리를 기다리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는 사회보험법 제141조 제10항에 따라 시행되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는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납부하고, 정부가 발급한 나이 조건 충족 대기 확인 문서를 가진 경우, 1995년 1월 26일자 12/CP호 법령에 규정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03년 1월 9일자 01/2003/NĐ-CP호 법령으로 일부 조항이 개정·보완된 바 있다(이하 12/CP 법령이라 함). 이 경우 남성은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가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금액은 12/CP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각 시기별 퇴직연금 조정, 사회보험 수당 및 월별 수당 조정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대기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라 사망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제9/1998/NĐ-CP호령의 적용 대상인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연령 요건 충족을 대기하는 결정 또는 증명서를 이미 받은 경우, 남성은 55세, 여성은 50세에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급여액은 제9/1998/NĐ-CP호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각 시기의 퇴직연금, 사회보장 수당 및 매월 지급 수당 조정 규정에 따라 조정된다.
사회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안 시(읍·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라 사망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사망 수당의 금액은 퇴직 전 마지막 5년간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며, 시 공무원이 사망한 달의 기본 급여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기본 급여 수준이 폐지된 이후에는 참조 기준 수준으로 환산합니다.
3. 퇴직연금이나 정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근로자가 계속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결정서나 연금 및 정기 수당 수급 나이를 충족하기 위해 대기 중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기록된 근무 기간과 그 이후 사회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수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4. 본 조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대상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정인 경우 1995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기간, 매월 수당을 수령할 예정인 경우 1998년 1월 1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사회보험 산정을 위해 합산할 수 있는 경우, 연금 수령 비율이나 매월 수당 수령 비율은 근로자가 대기 퇴직 시점의 정책에 따라 계산된다.
제42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한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또는 사회보험법 제58/2014/QH13호에 따라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
1. 보건부가 공표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한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질병휴가 급여를 받고 있고, 2025년 7월 1일부터도 질병휴가 급여를 받으며 휴직 중인 경우, 사회보험법 제58/2014/QH13호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 급여를 받는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병가 급여 시작일이 있는 신청서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41/2024/QH15 규정을 적용한다.
2.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 휴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부터도 계속 출산 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험법 58/2014/QH13 제III장 2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제VII장 — 시행 조항
제43조. 사회보험과 관련된 일부 법규정 수정 및 보충
3. 2020년 7월 28일자 정부의 88/2020/NĐ-CP 법령 중 산업재해, 직업병 보험에 관한 노동 안전 및 위생법 일부 조항의 시행 및 지침에 대한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가) 제2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a, b, c, d, đ, e, i 및 l호에 규정된 근로자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사회보험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및 직업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과 이 법령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제도를 따른다.
b) 제11조 3항 b와 c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b) 사회보험법 제50조 4항에 따라 출산 전이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근로자의 출산급여 수급기간은 산업재해직업병보험 기금에 납부한 보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c) 여성 근로자가 노동법 제139조 제4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시작한 시점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 납입 기간으로 산정되며, 업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산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고용주)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 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c)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의 조직 및 운영
산재보험 및 직업병보험의 조직과 운영은 사회보험법 제120조 및 베트남 사회보험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2. 2020년 5월 27일자 정부의 의무 사회보험료를 산재보험 및 직업병보험 기금에 납부하는 것을 규정한 58/2020/NĐ-CP 법령의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보완한다:
가)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1. 사용자는 사회보험법 제2조 제1항 a, b, c, d, đ, e, i 및 l호 및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대상의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에 대해 매월 다음 중 하나의 수준으로 납부한다:
a) 일반 납부 수준은 의무 사회보험 납입 기준 급여의 0.5%로 하며, 동시에 당·국가 기관, 정치·사회 조직, 군대, 경찰,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속한 직원, 공무원, 준공무원 및 무장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b) 의무 사회보험 납입 기준 급여의 0.3%에 해당하는 납부 수준은 본령 제5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b) 제4조 제2항을 삭제합니다.
제44조. 시행 효력
1.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 법령 시행일부터 다음과 같은 정부령 및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a) 2015년 11월 11일자 정부령 제115/2015/NĐ-CP호, 의무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일부 조항의 세부 규정을 규정하는 정부령
b) 2018년 10월 15일자 정부의 143/2018/NĐ-CP 법령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할 때 적용되는 사회보험 의무에 대해 사회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c) 2020년 11월 18일자 정부의 135/2020/NĐ-CP 법령 제3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8조 제2항, 퇴직 연령에 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부록 III은 2020년 11월 18일자 정부령 제135/2020/NĐ-CP와 함께 발행되며, 퇴직 연령에 관하여 규정한다;
d) 2023년 6월 10일자 정부령 제33/2023/NĐ-CP 제38조 7, 8, 9항은 사회급 공무원 및 비전문가로 활동하는 마을, 동 단위의 공무원에 대해 규정한다.
제45조. 시행 조직의 책임
1. 내무부 장관은 본 법령의 시행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2. 재무부 장관은 다음을 지시할 책임이 있다:
a) 매년 통계청은 베트남 사회보험에 1994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평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시에 제공하여 본 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한 급여 조정 계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매년, 베트남 사회보장은 이 법령 제16조 2항에 규정된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조정 계수를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각 부 장관, 동급 정부기관장, 정부 소속 기관장,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관련된 기타 조직과 개인은 본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대표, 총리 대리 부총리
호 득 폭
부록 I
광산 갱 내 석탄 채굴 작업
(2025년 6월 25일자 정부의 158/2025/NĐ-CP 법령 첨부)
부록 II 양식 목록
1. 갱내 광산 채굴.
2. 갱내 휴대용 해머를 이용한 암석 천공.
3. 광산 구조대원.
4. 갱내 기계 전기 수리.
5. 갱내 압축 공기, 전기, 디젤 팬,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운영.
6. 갱내 철공 및 배수공.
7. 갱내 석탄 운반.
8. 환기 측정, 바람 측정, 환기문 근무, 지형 측정, 갱내 품질 관리(KCS).
9. 갱내 설비 운전 및 수리 작업.
10. 갱내 전차, 축전차 운전 및 보조.
11. 갱내 축전지 운전, 수리, 충전.
12. 갱내 제품 검수.
13. 갱내 각종 창고 관리.
14. 갱내 창고 경비.
15. 갱내 위생 청소, 진흙 제거.
16. 갱내 자재 운반.
17. 갱내 신호 근무.
18. 갱내 음식 공급 서비스.
19. 갱내 통신 시스템 설치 및 수리.
20. 갱내 네트워크 스테이션 운전.
21. 갱내 환기문 근무.
22. 갱내 기술 지도.
23. 갱내 생산 직접 지도(관리자, 부관리자, 갱 팀장, 갱장).
24. 갱내 안전 감시 직원 및 작업자.
2025년 6월 25일 정부)
(2025년 6월 25일자 정부의 158/2025/NĐ-CP 법령 첨부)
연번 양식번호 양식명 1 양식 01 확인 요청서 2 양식 02 확인서 3 양식 03 사망연금 신청서
양식 01 (근로자용)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확인 요청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노동하는 사람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협력에 참여하는 시기에 대하여
팀장, 통역사, 지역 직원까지 포함하여)
수신: 해외 노동 관리국.
제 이름은 ...............................................................................................................
출생일:.............................................................................................................
파견 근로 협력 단위:.............................................................................
소속 기관 (부, 부문):............................................................................
근로 협력 도착 국가:..................................................................................
근무하게 될 단위명, 공장:.......................................................................
협정에 따른 노동 협력 기간: ....................부터 ........................까지
귀국 시점: 날....................... 월..................... 년........................
귀국 사유:......................................................................................................
이전 단위로 전환 가능:..................................................................................
첨부 서류(있는 경우):.............................................................................
...............................................................................................................................
...............................................................................................................................
귀국 시 저는 1992년 8월 3일자 노동-재정-사회보장부 공동 통첩 제12/TT-LB호 및 1994년 9월 19일자 제24/LB-TT호 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의 진술이 진실임을 확언합니다. 제 진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 년……월……일 신청인
(서명하고 성명 기재)
양식 0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내무부
해외노동관리국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CQLLĐNN-XN 하노이, ......년 ......월 ......일
확인서
사회보험 제도 처리를 위한 노동 협력 기간에 관하여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근로하는 사람에 해당)
정부, 팀장, 통역사, 지역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
______________
제출된 근로자 서류(있는 경우) 및 보관 서류를 근거로 해외근로관리국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출생일:.............................................................................................................
...........................에서 ...........................까지 노동 협력에 참여함
귀국 시점: ...........................년 ...........................월 ...........................일
귀국 사유: ................................................................................................
소속 부서로 복귀: ...................................................................................
그(녀)......................................... (있거나 없음)...................................... 이름이 외국 노동 관리국에서 퇴직 수당을 받기 위해 서류 심사를 승인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992년 8월 3일자 제12/TT-LB 통지서와 1994년 9월 19일자 제24/LB-TT 통지서에 따른 노동-재향군인 및 사회 부-재무부 연합 부서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확인서는 ...................................에 있는 베트남 노동 관리국의 증명서와 해외 노동 관리국의 반환 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을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신처: 국장님 - 성명.......... ; - 사무실 보관, 해외 노동 관리국.
양식 03 (근로자의 가족용)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사망자 수당 처리 신청서
해외로 파견되어 업무, 학습, 근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국 후 사망했으나 유족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______________
수신: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 .............................................................................................. 친인척 (근로자와의 관계 명시): ............................. 님의 ................................. 생년월일: ................................................
파견 목적 (노동 협력, 학습, 인턴십, 전문가 활동): ..................... (기관, 단체 이름 및 국가 이름)..........................................................................
파견 기관: ........................................................................................................
소속 기관 (부, 부문):............................................................................
파견 기관 결정서에 명시된 근무 기간: ...............부터 ..........까지
귀국 시점: 날................... 월.................... 년.............................
귀국 사유:......................................................................................................
소속 부서로 복귀: ...................................................................................
그(녀).......................................... 은(는) .......년 .......월 .......일에 별세하였습니다.
귀국한 시점부터 별세 시점까지, 그(녀)........................................................ 은(는) 퇴직수당과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의 진술이 진실임을 확언합니다. 제 진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에 요청하여, 그(녀)....................................................................................................을(를) 위한 사망자 복지 절차를 수속하고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 월...... 년....... ....., 날..... 월...... 년.......
거주지 주민자치위원회 확인 신청서 작성자
(서명 및 성명 기재) (서명, 도장)
비고:
- 이 양식은 귀국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아직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신청인과 근로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